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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2.09.29.] [대법원규칙 제3072호 2022.09.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인사운영심의관실), 02-3480-178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2조 (평정시기)

① 일반직 5급 이하,「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3. 12. 10., 2021. 5. 27.>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서식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점 60점과 경력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0., 2021. 5. 27.>

③제1항의 각종 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시한다(정기평정).  <개정 1999. 2. 13., 2001. 1. 20.>

④ 제3항의 정기평정 외에 「법원공무원규칙」제37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마다 경력평정을 실시하며(수시평정), 이 경우 경력평정은 최근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0., 2021. 5. 27.>

[제목개정 1990. 2. 26.]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3조 (4급이상 근무성적평정)

① 일반직 4급 이상(복수직 4급 포함, 이하 “4급 이상”이라 한다) 및 연구관(「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1항 단서 전단 및 「법원공무원규칙」제34조의 취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3. 12. 10.>

②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1999. 2. 13.]
제4조 (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4조의 2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반영)

제3조 및 제4조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 20.]
제4조의 3 (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① 제3조 및 제4조의 근무성적평정은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인사전산시스템(이하 “인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8조 전단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과 제9조의3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 기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 제11조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의 제출과 제13조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 부본의 송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의 송부는 각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4.]
제5조 (근무성적평정의 구분)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및 연구관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의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6조 (평가자등)

① 목표달성도의 평가자는 별표 2의1과 같으며,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 12. 10.>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평가 또는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평정대상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가자 또는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③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공무원의 평정은 그 기간이 제7조제1항에서 정한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기관에서 평정한다.  <개정 2013. 12. 10., 2022. 1. 28.>

[전문개정 1999. 2. 13.]
제7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평정대상공무원이 해당 평정단위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28.>

② 공무원이 법원 이외의 국가기관에서 겸임근무하거나 파견근무(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는 제외)한 기간은 제1항의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겸임근무 또는 파견근무기간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상인 때에는 겸임근무 또는 파견근무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③ 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기간이 제1항의 기간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0., 2022. 9. 29.>

1. 평정 대상 기간 중 국가기관 이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3. 교육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에서는 전보일 이전까지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현 소속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⑤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본다.

⑥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8.>

[전문개정 2013. 12. 10.]
제8조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표)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표 3의1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여 평정하고, 제9조의4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그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계급 및 직렬별(5급인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은 통합한다)로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평정점을 정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7.>

[전문개정 2014. 12. 30.]
제9조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기간 종료 후 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점 결정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 5. 27.>

[전문개정 2013. 12. 10.]
제9조의 2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4급 이상 및 연구관(「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9조제2항에 의한 해당 평가대상기간의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9조의 3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일반직 5급 이하,「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제8조에서 정한 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 해당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제1항에 의한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 종합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7.>

③ 삭제  <2021. 5. 27.>

④ 제2항에 의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평정하고,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종합평정의견을 기재한다.  <개정 2021. 5. 27.>

⑤ 평정자는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3의2의 서식에 의한 평정자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확인자의 확인을 거쳐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평정자 순위명부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7.>

⑥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미리 업무유관자 및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7.>

[전문개정 2013. 12. 10.]
제9조의 4 (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고,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27.>

② 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4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5. 1.>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 지원에도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5. 27.>

④ 위원회는 평정자가 부여한 종합평정점에 따라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되,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평정점 편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비중, 조직에 대한 기여도, 평정자가 부여한 평정점의 상대적인 차이 등을 감안하여 서열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7.>

⑤ 위원회가 제14조제6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 평정자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신설 2021. 5. 27.>

[전문개정 2013. 12. 10.]
제9조의 5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9조제2항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으로 한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5. 25.]
제10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① 위원회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계급 및 직렬별(5급인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은 통합한다)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마’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의 비율은 ‘라’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2021. 5. 27.>

1. 가(56점 이상 60점 이하) 2할

2. 나(51점 이상 55점 이하) 3할

3. 다(46점 이상 50점 이하) 3할

4. 라(41점 이상 45점 이하) 1할

5. 마(36점 이상 40점 이하) 1할

② 제1항의 평정점 간 간격은 1점으로 하며, 동일 평정등급 내에서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27.>

[전문개정 2013. 12. 10.]
제11조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의한 평정점 결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의 및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12조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종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직급의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평정대상공무원의 분포비율, 소속기관 간의 균형 등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② 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12. 10.>

③제2항의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1995. 8. 21.>

④ 법원행정처장은 직권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에 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⑤ 법원행정처장은 근무성적평정이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의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의 장 및 「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3항의 고등법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3. 12. 10.>

제13조 (평정서 등의 송부)

① 소속기관의 장은「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종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및 근무성적평정표(이하 “근무성적평정서 등”이라 한다)의 부본을, 나머지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부본 및 근무성적평정표 부본을 평정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3항에 의하여 통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등의 부본을 평정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되어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이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14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대상공무원에게 평정자 순위명부의 순위와 종합평정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21. 5. 27.>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7.>

③ 확인자는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1. 5. 27.>

④ 확인자는 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7.>

⑤ 제3항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평정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7.>

⑥ 제5항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자와 확인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공무원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신설 2021. 5.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공개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 5. 27.>

[제목개정 2021. 5. 27.]
제15조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기산하여(해당 기준일에 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 일반직 5급은 최근 4년, 일반직 6급ㆍ연구사는 최근 3년 6월, 일반직 7ㆍ8급은 최근 2년 6월, 일반직 9급은 최근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3. 30., 2021. 5. 27.>

1. 일반직 5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5/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5/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5/100)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5/100)

2. 일반직 6급ㆍ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8/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8/100) + (최근 3년 전 3년 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4/100)

3. 일반직 7ㆍ8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 (최근 2년 전 2년 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4. 일반직 9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② 제1항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41점으로 한다.  <개정 2021. 5. 27.>

④ 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3장 경력평정
제16조 (경력평정의 대상)

경력평정은「법원공무원규칙」제38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직 5급 이하, 연구사에 대하여 평정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17조 (경력평정의 기준)

공무원의 경력은 직급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제18조 (경력평정의 방법)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전문개정 2013. 12. 10.]
제19조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은 평정대상자가 소속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인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과의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그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평정 확인을 소속 직원 중 평정자를 제외한 3급 이상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20조 (경력의 구분)

① 경력은 이를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및 정경력으로 구분하며, 그 평정기간은 평정기준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0년(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으로 하되, 제22조에 의하여 산정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7의 경력별평정점수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②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및 정경력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갑경력

가. 동일직렬의 동일계급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에 의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을경력

가.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나.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3. 병경력

가. 다른 직군의 동일계급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나. 동일직급상당의 법원별정직공무원의 경력 

다. 일반직의 경우에는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법원기능직의 경력 

라. 법원공무원 이외의 공무원경력 중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 

마.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임기제공무원의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법원공무원규칙」제32조제7항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에 한함) 

바.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 이후의 동일직군 동일계급의 법원공무원경력(다만, 행정사무ㆍ속기ㆍ병기ㆍ보안경비직렬 상호간, 조경ㆍ관리ㆍ환경직렬 상호간 및 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상호간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정경력

가. 동일직렬 이외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나. 법원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경력 중 바로 하위계급 상당의 경력 

다. 일반직 9급 공무원 (행정사무ㆍ속기ㆍ병기ㆍ보안ㆍ보안경비ㆍ조경ㆍ관리ㆍ환경ㆍ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의 공무원만 해당)의 경우에는 고용직공무원의 경력(경노무 고용직공무원의 경력을 제외한다) 

③ 제2항제3호 라목에 의한 병경력 및 제2항제4호 나목에 의한 정경력의 직급환산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21조 (경력평정점수의 산정)

갑경력은 40점, 을경력은 32.16점, 병경력은 8.40점(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8.352점), 정경력은 7.20점을 각각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7과 같이 하여 각 경력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경력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1990. 2. 26., 1993. 9. 8.>

제22조 (경력기간의 계산)

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강등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16. 12. 29., 2018. 8. 31.>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② 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하되,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한다.  <개정 2018. 8. 31.>

③ 평정기간은 경력 개월 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23조 (중복경력제외)

2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한다.

제24조 (경력평정표의 양식)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에 의한 경력평정은 별표 8의 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5. 27.>

[전문개정 2013. 12. 10.][제목개정 2021. 5. 27.]
제25조 (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경력평정표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평정결과의 열람)

경력평정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케 한다.

제4장 훈련성적평정
제27조

삭제  <2021. 5. 27.>

제28조

삭제  <2015. 3. 30.>

제29조

삭제  <2015. 3. 30.>

제5장 가점평정
제30조

삭제  <2001. 11. 22.>

제31조

삭제  <2013. 12. 10.>

제31조의 2

삭제  <2007. 2. 15.>

제6장 삭제
제32조

삭제  <1999. 2. 13.>

제33조

삭제  <1999. 2. 13.>

제34조

삭제  <1999. 2. 13.>

제35조

삭제  <1999. 2. 13.>

제36조

삭제  <1999. 2. 13.>

부칙 <대법원규칙 제790호, 1981. 12.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98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최근 3회의 평정을 평균한(당해직급에서의 근무성적이 3회미만인 때에는 평정한 회수의 평균)점수를 그 평정점으로 한다.

③(근무성적평정점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당해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62호, 1983. 11. 7.>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시보 또는 승진임용예정자가 받은 2주이상의 훈련성적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14호, 1985.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8호, 1988. 4. 1.>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58호, 1989.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89호, 1989.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07호, 1990.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74호, 1991. 8.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가점에 관한 유효기간) 제30조의 규정은 7급, 9급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까지, 5급, 6급, 8급 일반직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각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22호, 1992. 7.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받은 훈련성적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32호, 1992. 10.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0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받은 헌법재판소장의 표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57호, 1993. 6.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20조제2항1호 및 제3항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68호, 1993. 9.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20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 본문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80호, 1994. 1.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자격증 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재직전 또는 재직중 하위계급에서 취득한 제31조제1항에 정한 자격증은 재직중 당해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한글타자자격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한글타자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41호, 1995. 2.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ㆍ군 법원에 관한 사항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5, 6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점수 가산제는 1997년 1월 1일부터 각 시행하며 그 동안의 훈련성적평정은 제29조의 예에 의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설 1995. 4. 12.>

②이 규칙 시행후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수시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95. 4. 12.>

③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시보 또는 시보가 될 자 및 승진임용예정자가 받은 훈련성적은 개정전의 규칙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이를 훈련성적평정에 반영한다.

④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의하여 등기사무반, 호적사무반 또는 공탁사무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 접수가 가산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실시한 2주이상의 호적사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규칙에 의하여 가점평정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60호, 1995. 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83호, 1995. 8.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89호, 1997.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경력평정시까지 효력을 가지며,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을 해야 할 경우 최근의 정기평정일이 이 규칙 시행전일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89호, 1999. 2.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평정대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정기평정 대상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 것으로 보며, 1999년 2월 말일 및 1999년 5월 말일에 실시하는 평정은 19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제3조 (인사평정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 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게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목표설정) ①1999년도 목표설정은 1999년 3월 15일까지 한다.

②1999년도 목표달성도 평가는 1999년 12월 15일까지 완료한다.

제6조 (직무수행태도 감점의 사유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2월 28일까지 직무수행태도의 감점의 사유ㆍ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21호, 1999. 12. 1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82호, 2001. 1.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별표 3의 서식은 2001년 6월 30일까지 개정 규칙에 의한 서식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97호, 2001. 2.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중 “보수교육”을 각각 “실무교육”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00호, 2001.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23호, 2001.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03호, 2002.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34호, 2003. 6.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의 직무교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09호, 2004. 9.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당해직급의 경력평정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23호, 2005. 1.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ㆍ제12조제5항ㆍ제13조제1항ㆍ제24조ㆍ제31조의2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자격증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개정전 규칙 제31조제3항의 “가점평정점이 동일한 자격증”에 해당되어 자격증 가점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71호, 2005.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사법보좌관 후보자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54호, 2006.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71호, 2007. 2.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7급 승진임용자과정 교육성적가점은 2007. 7. 1.부터는 초급실무자과정 교육성적과 함께 승진후보자 명부에 15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그 비율은 「15(초급실무자과정 교육성적) : 20(7급승진임용자과정 교육성적)」의 비율로 환산하여 초급실무자과정 점수는 6.43점을 만점으로, 7급 승진임용자과정의 점수는 8.57점을 만점으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27호, 2007. 11. 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33호, 2007.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29호, 2009. 3. 31.>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37호, 2011.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휴직기간(다만, 자녀 2명까지는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08호, 2013.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33호, 2014.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82호, 2014.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97호, 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당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교육은 이 규칙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본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기본교육과 실무교육을 두 번 이상 이수한 경우 한 번만 인정)은 1개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08호, 2016.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 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 중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45호, 2017.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04호, 2018.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제2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97호, 2020.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988호, 2021.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예외 및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여된 근무성적평정점에 15점을 가산한 후에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32호, 2022.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72호, 2022.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원승진후보자명부
[별표 2의1] 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평정자와 확인자
[별표 3의1]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별표 3의2] 평정자 순위명부
[별표 4]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별표 5] 근무성적평정표
[별표 6] 법원공무원과 정경력과의 직급환산 기준표
[별표 7] 경력별 평정점수표
[별표 8] 경력평정표
[별표 9] 삭제 <2013.12.10>
[별표 10] 삭제 <1999.2.13>
[별표 11] 삭제 <199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