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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12. 16. 선고 2003헌바105 결정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송○섭

대리인 변호사 김인식(2004. 3. 8. 사임)

당해사건

대법원 2003재다590 해고무효확인등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4. 1. 8. 여러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그룹에 의해 채용되어 1996. 10. 1.부터는 그 계열사인 ○○다이아몬드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2001. 3. 31.자로 위 회사로부터 해촉된다는 통보를 받고 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합2761)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1나71158)에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2) 그 후 상고심(대법원 2002다40487)에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자, 위 회사는 2002. 11. 22. 청구인이 위 회사의 근로자이고 청구인에 대한 해촉통보(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복직을 허용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환송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나62205)에 이르러 해고무효확인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위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 일부인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과 위 회사는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03다32902)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상고기각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청구인은 대법원에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2003재다590)를 제기하는 한

편, 특례법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3카기97)을 하였으나, 2003. 11. 14. 이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12. 7. 이 사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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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례법 전체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사유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마땅히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례법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이러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이는 입법의 불완전, 불충분을 다투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가사 청구인 주장의 재심사유를 추가로 규정하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특례법에 새로이 이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기왕에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이를 추가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불완전, 불충분을 주장하는 데 귀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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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③ 생략

(2) 관련조항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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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서 3심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법의 본질적 요체는 대법원까지의 3심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상고심에 대하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상고심에서는 심리할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오인이 없어야 하고, 특례법에 의하여 심리불속행 이유불기재 기각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상고이유로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심리불속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백히 적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특례법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러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나.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재판의 확정력에 따른 법적안정성의 요구와 불합리한 판단을 취소하는 합리성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판단 또는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이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재심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청구인 주장의 사유를 재심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의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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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확정판결에 존재하는 청구인 주장의 사유와 같은 그 밖의 하자를 주장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재판청구권과 재심청구권

(1)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재판이란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재판청구권은 헌법이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되어야 함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헌재 1992. 6. 26. 90헌바25 , 판례집 4, 343, 349-350 참조).

심급제도는 하급심의 잘못된 재판을 상소심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헌법제101조 제2항에서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대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성되는 심급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상소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폐지하든지 또는 국민의 중요한 법생활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상소심에서 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소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우리 법제하에서 재판청구권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6. 3. 28. 93헌바27 , 판례집 8-1, 179, 186).

심급의 반복에 의한 절차의 지연은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재판청구권의 또 다른 측면과 배치될 수 있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상소를 허용하는 것은 제한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합리적 분배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

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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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돌아가므로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헌재 1995. 1. 20. 90헌바1 , 판례집 7-1, 1, 11-12 참조).

(2)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이다.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것이 재심제도인 것이다.

재심은 그것이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이나, 재심은 상소와는 달리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따라서 재판청구권과 재심청구권과의 관계도 대체로 앞에서 살펴본 재판청구권과 상소권과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재심청구권 역시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

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바27 , 판례집 8-1, 179, 187 참조).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재심사유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법원의 자의적 판단의 소지를 배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심사유를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입법자가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고이유로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심리불속행 예외사유를 명백히 적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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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러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특례법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특례법 제1조),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고이유가 그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하면서(특례법 제4조 제1항ㆍ제3항) 절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심리불속행의 사유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이나 상고이유서불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례법 제5조 제1항).

생각건대, 위와 같이 일정한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불기재의 상고기각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조항 자체에 대하여 그 위헌성을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우리 재판소는 이미 1997. 10. 30. 선고 97헌바37 등 결정(판례집 9-2, 502)에서 위와 같은 특례법의 핵심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재심사유로 새로이 허용하는 것은 특례법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특례법의 제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재심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재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재심사유를 한정하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를 재심사유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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