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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5. 25. 선고 2004헌바22 2005헌바93 2005헌마639 2006헌바28 공보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공보116호 787~79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민사소송의 제1심소장의 인지액을 정하고, 항소장에는 제1심소장 인지액의 1.5배의 인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이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심급에 따라 재심의 대상이 된 재판과 동일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재판의 인지제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수수료의 성질을 가지고, 남소를 방지하여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의 저하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소송수수료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영역에 속한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은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지대의 금액을 소가의 1만분의 50에서 1만분의 35까지 낮추고 있어서 고액 소송물의 제소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미 소송절차상 보장된 공격방어방법을 이용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친 자라는 실질적인 차이에 근거하여 항소장에는 제1심소장 인지액의 1.5배의 인지를 붙이도록 차등을 둔 것이며, 자력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소송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무자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나.확정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불복방법인 재심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급에 따라 재심의 대상이 된 재판과 동일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인지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였거나 무자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가.헌재1994.2.24. 93헌바10 , 판례집 6-1, 79, 83-88

헌재1996.8.29. 93헌바57 , 판례집 8-2, 46, 54-61

헌재1996.10.4. 95헌가1 등, 판례집 8-2, 258, 270-278

나.헌재2004.12.16. 2003헌바105 , 판례집 16-2하, 505, 513

당사자

청 구 인 1. 권○섭(2004헌바22, 2005헌마639 , 2005헌바93 )

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2. 강○영( 2006헌바28 )

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재나284 단기매매차익반환(2004헌바22), 대법원 2005마647 소송구조( 2005헌바9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4273 대여금청구사건의 항소장 심사( 2006헌바28 )

주문

1.민사소송등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2005헌마63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1)청구외 정리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오는 청구인 권○섭을 상대로 주권상장법인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4. 18. 서울지방법원 98가합114133호로 일부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권○섭이 항소하였으나 2001. 5. 18. 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호로 항소기각되었고, 청구인 권○섭이 2001. 7. 9.에 한 상고는 2003. 7. 25. 대법원 2001다42684호로 각하되었다. 청구인 권○섭은 2001. 7. 11. 위 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01재나284), 부족한 인지액을 첩부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자,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에 대하여 다시 인지첩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은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3카기969)을 하였다. 2004. 2. 26. 재심소장이 인지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각하되고 위헌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04. 3.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4헌바22).

(2)청구인 권○섭은 대법원 2004다66834 보증채무금 소송과 그에 대한 반소청구인 대법원 2004다66841 보증금반환등 소송의 피고 겸 반소원고인 자인바,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인지대 보정명령을 받고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4카구1019),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04마1100). 그러자 청구인 권○섭은 2005. 7. 4. 서울고등법원 2004카구1019 결정, 대법원 2004마1100 결정의 취소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 및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05헌마639 ).

(3)청구인 권○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8693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위 사건에 관하여 소송구조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구22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서울고등법원 2005라5)도 기각되자 청구인 권○섭은 재항고(대법원 2005마647)하였다. 청구인 권○섭은 위 재항고심 계속중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5카기95)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1.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05헌바93 ).

(4)청구인 강○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4273 대여금청구사건의 원고로서, 2006. 2. 7. 위 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부족한 인지를 붙이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 강○영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3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6카기2365)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6. 3.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06헌바28 ).

나.심판의 대상

(1)2004헌바22 사건

(가)청구인 권○섭은 민사소송등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전부에 대한 위헌판단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당해 사건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이므로 위 법 제8조 제1항 중 위 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 붙여야 한다.) 이외의 부분은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등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나)한편 청구인 권○섭은 2004. 8. 12.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3조, 대법원이 “민사본안·민사신청·형사·가사·행정·특허·기타 각 재판의 종류별 및 각 소가별(소액·중액·고액)로 각급 법원에서 재판 1건당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통계자료를 매년 1회씩 공개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취지로 추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 판례집 9-2, 607, 618; 헌재 2001. 9. 27. 2000헌바13 , 판례집 13-2, 316, 320 참조).

청구인 권○섭은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당해 사건 법원이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추가된 청구취지들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법률규정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본안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2005헌마639 사건

청구인 권○섭은 대법원에 계속중인 상고심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 대하여 소송구조결정을 명하고, 그 인지액을 직접 정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소송구조를 하거나 또는 소송구조에 따라 인지첩부액을 정하는 것은 그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04카구1019 결정, 대법원 2004마11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부적법함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청구인 권○섭이 같은 조항에 대하여 2002. 12. 21. 2002헌마79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 청구인 권○섭에게 각 적용되었고 이를 청구인 권○섭이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의 위헌 여부에 한정된다.

(3) 2005헌바93 사건

청구인 권○섭은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외에도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8693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인지액 결정, ② 동 사건에서 인지액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을 소송구조해 줄 것, ③ 대법원이 재판종류별 심급별 재판비용통계를 공개할 것, ④ 대법원이 재판종류별 심급별 재판비용통계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의 위헌확인, ⑤ 대법원 2005마64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5라6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구229 결정의 취소, 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규정들이 아니므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등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한정된다.

(4) 2006헌바28 사건

(가)청구인 강○영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3조 전부에 대한 위헌판단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당해사건은 항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 액수가 문제되므로, 위 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 붙여야 한다.) 이외의 부분은 청구인 강○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등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나)청구인 강○영은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이며 당해 사건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거나 행정소송이 아니므로 청구인 강○영과 관련성도 없어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5)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등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등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가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소가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천원을 가산한 금액

3. 소가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만5천 원을 가산한 금액

4. 소가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만5천 원을 가산한 금액

제3조(항소장, 상고장)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1.5배액의 인지를, 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를붙여야 한다.

제8조(재심소장등) ① 재심의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 제1항 규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는 정액의 인지 또는 재판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큼만 징구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소송물가액에 비례하여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 소가가 고액인 소송의 경우 붙여야 할 인지의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사회적 약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당사자가 당해 사건의 재심대상판결의 절차에서 규정에 따른 인지를 모두 붙이고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이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잘못을 하였다면, 이미 소송비용을 납부받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을 한 법원은 추가로 소송비용을 받지 아니하고 잘못을 시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인지법 제8조 제1항은 재심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심급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어서,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재판의 인지제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성공가능성이 없는 남소를 방지하여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의 저하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송수수료 특히 인지대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재판제도의 구조와 완비 정도, 그 나라의 인지제도의 연혁,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 국가의 경제여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소장, 항소장 등에 준하여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이유는,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인 재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미확정판결에 대한 것보다 훨씬 크고, 재심원고는 이미 소송절차상 보장된 공격방어방법을 이용하여 법원의 재판을 한 번 이상 받은 자이므로, 불필요하거나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재심청구를 억지함으로써 정당한 재심원고의 소송사건을 더 충실히 심리하기 위함이다.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는 모든 공격·방어방법까지 판결이유에 설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업무부담을 지연시키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에 대해서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자력이 부족한 자를 위한 소송구조제도를 마련하여 그 당사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심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도 재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법무부장관의 의견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대체로 같다.

3.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1. 1. 8. 90헌마210 , 판례집 3, 1, 2-3; 헌재 1993. 7. 29. 92헌마6 , 판례집 5-2, 167, 172-173 등 각 참조).

그런데 청구인 권○섭은 2004헌바22 사건의 계기가 된 위 서울지방법원 98가합114133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인 위 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 판결에 대하여 2001. 7. 9.에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

고심까지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인지액을 납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아무리 늦어도 청구인 권○섭이 위 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 판결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한 2001. 7. 9.에는 이미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 발생하였고 또한 청구인 권○섭이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권○섭은 2005헌마639 헌법소원 심판을 2005. 7. 4.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1)헌법재판소는 이미 헌재 1996. 8. 29. 선고 93헌바57 결정(판례집 8-2, 46, 54-61)과 1996. 10. 4. 선고 95헌가1 등 결정(판례집 8-2, 258, 270-278)에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인지를 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1990. 12. 31. 법률 제429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소가의 1천분의 5 상당액을 인지의 액수로 정하고 있던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1990. 12. 31. 법률 제4299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7. 12. 13. 법률 5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법치국가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한편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를 설치하여 사인 간에서는 사권을 확정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준수를 보장하고 국가적 측면에서는 사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법부인 법원에 그 기능의 수행을 맡기고 있으므로, 법원의 물적 시설·인건비는 되도록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개개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국가가 부담하여야만 한다면 결국 개별적인 소송비용까지 납세자 일반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소송제도를 이용함으로써만 소송제도와 관계를 맺게 되는 민사소송의 본질에서나 국가재정의 견지에서도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개개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권리구제를 구하는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법원의 재정조달을 위한 적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결책은 납세자 일반의 조세부담에 의하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의 양질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도 보증함으로써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법적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나)소송수수료 특히 인지대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재판제도의 구조, 인지제도의 연혁,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 국가의 경제여건, 외국의 입법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그 규정방식이 지극히 불합리하거나 인지액이 소송물가액 등에 비추어 지극히 다액이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영역에 속한다.

소가의 일정한 비율로 인지를 산출하는 방법은 소송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며 다른 나라의 인지제도에 비하여 소가의 1천분의 5 상당의 인지액이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없다. 소가가 고액인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첩부해야 할 인지가액도 그만큼 많아지지만, 소가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소송도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진행되는 등 소송수행에 따르는 법원의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소를 통하여 잠재적으로 확보하게 될 사익도 그만큼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므로 공법관계의 쟁송인 행정소송의 경우에 채택된 소가상한제도(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제1호·제2호 참조)를 민사소송에서도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사항이다. 그리고 국민이 일반적으로 부담하기가 어려운 인지첩부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인 소송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획정하기가 곤란한 만큼 소가가 고액인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에게는 경험칙상 그만큼 경제적 능력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가상한제도가 없는 비례제를 채택한 것이 필요 이상으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는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상의 구조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소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1990. 12. 31. 법률 제4299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재판청구권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소송제기시 무자력자를 자력자에 비하여 인지액수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고액 소송물의 제소자를 다른 제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2)또한 헌법재판소는 1994. 2. 24. 선고 93헌바10 결정(판례집 6-1, 79, 83-88)에서 항소장에는 제1심소장 인지액보다 두 배, 상고장에는 세 배의 인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던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1990. 12. 31. 법률 제4299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지대가 단순히 국가의 역무에 비례한 비용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남소 또는 남상소에 따른 법원의 국민의 권리보호기능을 저하하게 하는 것을 막게하는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그 본래의 목적과 항소장 또는 상고장의 인지액의 기준이 되는 제1심 인지액 자체가 소가의 1천분의 5로 소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근소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함께 고려하면, 제1심 원고에 비하여 항소인이나 상고인은 이미 소송절차상 보장된 공격방어방법을 이용하여 법원의 재판을 한두 번 거친 자라는 실질적인 차이에 근거하여 제1심 소장, 항소장 및 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 차등을 두어 단계적으로 인지액을 인상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는 합리적 근거가 없거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상소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자력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소송구조제도를 마련하여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도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하여 항소 또는 상고의 기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하거나 차단하여 무자력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는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지대의 금액을 소가의 1만분의 50에서 1만분의 35까지 낮추고 있어서 고액 소송물의 제소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항소장에는 제1심소장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여, 우리 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하였던 기존 결정례의 심판대상 법률에 비하여서도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인지법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

(1)인지법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은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급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재심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것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심의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도 인지법 제2조, 제3조의 액수와 다르지 않으므로, 재심소장 등을 제출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소송제기시 무자력자를 자력자에 비하여 인지액수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고액 소송물의 제소자를 다른 제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2)나아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이다. 즉 재심제도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재심은 상소와는 달리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2004. 12. 16. 2003헌바105 , 판례집 16-2하, 505, 513).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재심제도의 특성 및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지법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급에 따라 재심의 대상이 된 재판과 동일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인지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

따라서 인지법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재심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

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였다고 할 정도의 입법재량의 일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한편 청구인 권○섭은 판단누락을 원인으로 하는 재심재판에서는 이미 소송비용을 납부받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을 한 법원이 추가로 소송비용을 받지 아니하고 잘못을 시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지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방지하고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오는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 저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하게 되어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재심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동일한 점,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미 소송절차상 보장된 공격방어방법을 이용하여 법원의 재판을 한번 이상 거친 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자에게도 심급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였다고 할 정도의 입법재량의 일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또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큰 확정판결에 대해 이루어지는 재심의 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인지법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정액의 인지제도 또는 인지액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소가의 일정한 비율로 심급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하였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소가가 고액인 재심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적정한 정도를 넘게 차별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여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 제1항 참조) 재심재판에서도 열려 있고, 승소한 경우에는 유예받은 인지첩부액은 결국 패소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인지법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자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등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2005헌마639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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