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기업
대표이사 김○립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3타경53649 부동산강제경매
주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02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금 731,519,057원의
채권자이다. 청구인은 위 ○○건설이 위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자 부산지방법원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04. 4. 9. 위 법원은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2) 위 법원은 2004. 8. 3.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 금 16,300,000원으로는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위의 부담 5,304,293,280원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취소통지(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를 하였고, 2004. 9. 16.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3) 청구인은 2004. 9. 1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4. 9. 18.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심판대상조항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102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 법원은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것이므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취소통지와 관련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02조 제2항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관련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①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82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감정인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2002. 6. 8. 대법원규칙 제1762호) 제53조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와 법원의 위헌제청 기각결정의 이유, 법무부장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 위에 설정된 우선채권과 절차비용이 감정가를 상회하는 경우에 압류채권자가 위 우선채권과 절차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매수신고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매수 신청권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신청한 강제경매는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취소되고 청구인으로서는 우선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이유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여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를 위헌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압류채권자의 경매 신청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며 잉여주의를 구체화하여 무익한 집행을 금지하고 우선채권자의 현금화시기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그 방법에 있어서도 우선채권총액에 상당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신고자가 없는 때에는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가 충분한 보증의 제공과 함께 매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로소 경매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경매절차 취소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3항에서 즉시항고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더라도 압류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실체법상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선순위채권자를 절차법상에서도 우선시키는 방법으로 우선시키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였다.
(3)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후순위채권자가 경매를 실시하여도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실체법상으로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채권자를 후순위채권자에 우선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후순위채권자를 선순위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과 입법취지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취소에 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2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6조 제2항에 의하여 규정되었다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에 의해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부분이 판결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규정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규율되게 되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만족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행절차로서, 매각목적물이 된 부동산 위에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그 제한물건이 소멸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 민사집행법은 법정매각조건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에 관하여는 소제주의와 동시에 잉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5조),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법정매각조건 중 잉여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이다. 잉여주의는 경매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그 우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매를 허용하고 압류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는 경매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잉여주의를 구체화하여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아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행법원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 압류채권자가 적정한 가격에 보증을 제공하여 매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하도록 하여 사법적 청구권을 실현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채권자의 경매절차종료에 관한 처분권을 일정 부분 제약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범위에는 판결 절차 외에 집행절차도 포함되고, 민사상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판결절차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의 존부의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판결절차에 있어서보다 신속성의 요청이 더욱 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92 , 판례집 17-2, 396, 400).
또한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에서 확정되거나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확인된 채무명의를 출발점으로 하고, 집행채권의 정당성은 집행기관의 심사 밖에 있는 형식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주도적인 역할이 두드러지게 된다. 따라서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집행절차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실체적 권리가 가능한 한 적정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권리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사법행위는 권리보호 또는 분쟁해결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므로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신속’의 개념에는 분쟁 해결의 시간적 단축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절차의 운영이라는 요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 판례집 11-2, 364, 371). 당사자처분권주의는 민사소송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도 기본원칙에 해당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잉여주의가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고 있다. 민사집행절차에서는 위의 두 원칙 모두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공익적 요청이며 구체적인 절차에서 당사자처분권주의와 잉여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입법형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매각절차의 진행에 요구되는 집행비용을 확보하고, 잉여주의에 입각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무익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최저매각가격에서 집행비용과 우선채권자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잉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잉여가 없을 경우에 청구인의 주장대로 경매절차가 속행된다면 청구인과 같은 압류채권자는 아무런 변제를 받을 수 없고, 우선 채권자로서도 자신이 원치 않는 시기에 환가를 강요당하게 되며 매각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모든 채권자가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경매신청채권자가 굳이 경매를 원한다면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잉여주의의 취지를 관철하고 무잉여의 개연성이 높을 경우에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신청한 경매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보유하는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으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시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도모할 수 있다. 경매 취소의 절차에 있어서도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에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무잉여의 취지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압류채권자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는 한편, 민사집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압류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남을 가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압류채권자로서는 변제증서, 채권포기서 등 실질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3항에서는 위와 같은 경매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제도를 마련하여 불복절차를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압류채권자의 실체법적 채권의 강제적 만족절차를 구체화함에 있어서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차별취급이 존재하는 영역은 자신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합한 것이 최저매각가격에 이르지 아니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면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의 압류채권자와, 절차비용과 자신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을 합한 금액이 최저매각가격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액에 전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압류채권자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매절차를 속행하여도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에 충당할 잉여가 없는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우선 채권자의 환가시기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의 환가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재산권 침해 여부
강제집행권은 국가가 보유하는 통치권의 한 작용으로
서 민사사법권에 속하는 것이고 채권자인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발동을 구하는 공법상의 권능인 강제집행청구권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산권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44 , 판례집 10-1, 687, 694).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부여하는 매각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 기회는 단순한 재화획득의 기회에 불과하고 사적인 유용성, 처분성, 구체적 권리성 등 헌법상 요구되는 재산권의 본질적 징표를 갖추지 못하여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주선회(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 이공현(주심)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별 지]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아파트 상가 12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생활편익시설
지하층 350.43㎡
1층 368.4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지하층 106호
철근콘크리트조 20.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대 17,756㎡
대지권의 종규: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1. 177,560,000분의 107,320
매각지분 ○○건설주식회사 지분 2분의 1
2.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아파트 상가 12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생활편익시설
지하층 350.43㎡
1층 368.4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지하층 111호
철근콘크리트조 12.1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대 17,556㎡
대지권의 종류: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1. 177,560,000분의 62,740
매각지분 ○○건설주식회사 지분 2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