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기업
대표이사 김○립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동영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타경16315
부동산강제경매
주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제79조 제1항, 제102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채권자로서 집행력 있는 부산지방법원 2003차3752호 지급명령정본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타기2740호 간접강제결정정본에 기하여 2003.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타경16315호로 ○○건설 소유의 거제시 ○○읍 전 621㎡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2)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04. 3.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다음 그 가액을 평가하게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95,013,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위 가액으로는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4,980,670,140원(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0,000,000원과 중부산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부가가치세 등 4,950,670,140원)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해 6. 2. 청구인에게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이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매수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06. 1. 20. 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위 경매절차 진행 중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로 규정한 민사집행법 규정과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2조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에 관하여 위헌제청신청(같은 법원 2004카기237, 2005카기18, 2006카기12)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6. 1. 20. 위 신청을 기각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만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 이후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21조, 제79조, 제102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바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부분과 경매목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 등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하도록 하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및 제79조 제1항”(이하 양 조항을 합쳐 ‘이 사건 관할조항’이라고 한다)과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잉여주의조항’이라고 한다)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의 내용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제21조(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
제79조(집행법원)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관할조항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일괄하여 경매신청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경매신청하여야 함으로써 과다한 소송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의 지연을 가져온다. 또한 이 사건 잉여주의조항과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이 서로 다른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를 같은 지방법
원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다.
(2)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우선 부담금과 절차비용이 최저매각가격을 상회하는 경우에 압류채권자가 우선 부담금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매수신고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한 매수신청권은 의미가 없어지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강제경매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소될 뿐만 아니라, 잉여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목적물에 대한 잉여가치의 판단을 반영하지 아니하는바, 결국 이 사건 잉여주의조항은 압류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제청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만 설시하였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1) 강제집행의 관할 법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잉여주의에 반하는 경매의 진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권리의 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관할조항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을 관할하는 것이 집행목적부동산의 환가 및 집행당사자 이외 관계자에게 집행참가의 기회를 보장하기에 적정․타당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이 경매절차의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잉여주의조항은 무익한 강제집행을 막고 우선채권자의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현금화시기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경매절차가 취소되더라도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거나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소멸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압류채권자는 우선채권총액에 상당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할 것인바, 결국 위 잉여주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위 조항은 후순위채권자가 경매를 실시하여도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실체법상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채권자를 후순위채권자에 우선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후순위채권자를 선순위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관할조항의 위헌 여부
(1)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가) 관할을 배분하는 문제, 즉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을 어떻게 나누어 행사시킬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정해진 관할에 따라 당사자의 재판수행의 용이성이나 재판의 효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재판제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할을 배분․확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관할조항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당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그것이 채권자의 민사집행청구권 행사를 제약하여 헌법 제27조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민사집행은 사인의 인적 집행이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사법적 청구권의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집행절차에는 집행채권자와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인이나 소유자, 다른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참가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집행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절차와 달리, 이미 확정된 사법적 청구권의 신속․확실한 실현이 요청되는 절차이므로 집행의 적정․신속․효율 등의 공익도 중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관할을 정함에 있어서도 집행당사자의 편의나 개인적 필요성보다 다수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 집행의 적정․신속․효율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 배타적으로 관할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그 매각대금(강제경매) 또는 부동산의 수익(강제관리)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만족을 주기 위한 집행절차인바, 이러한 부동산 환가절차나 관리절차를 신속․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 이를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부동산의 가액이 동
산에 비하여 대체로 고액임에 따라 이에 대하여 용익물권 또는 담보물권, 가압류 등 해당 부동산을 중심으로 다수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집행절차에의 참가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매각 및 배당절차를 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한편 집행채권자는 이 사건 관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법원에 민사집행을 청구할 수 없는 제약을 받지만, 민사집행청구권의 행사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 데다가,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집행채권자가 집행청구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접근이 어려운 법원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관할조항으로 인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잉여주의조항과 관련하여 볼 때, 집행채무자가 관할 법원이 다른 여러 소재지에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만일 하나의 법원이 각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를 병합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동시에 매각한다면 집행채무자에 대한 조세 채권 중 각 부동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 부분만이 해당 목적부동산의 무잉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반하여, 이 사건 관할조항으로 인하여 집행절차에서의 이송 및 병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집행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 전부가 해당 목적부동산의 무잉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여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하나의 절차에서 진행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안분시킨 결과 최저매각가격이 조세분담 부분을 상회하면 집행절차가 취소되지 않는데 반하여, 개별적으로 집행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이 조세채권 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위 잉여주의조항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취소되므로, 결국 이 경우에는 이 사건 관할조항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민사집행청구권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 이 경우에는 다른 법원으로부터 경매사건들을 이송받아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9조 제2항, 제3항). 그렇다면 구체적 집행절차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와 같은 불합리성은 민사집행법상 일괄매각결정제도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충분히 치유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할조항으로 인한 재판청구권의 제약은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관할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평등권의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잉여주의조항에 따른 잉여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관할조항으로 인하여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전속관할 내 여러 부동산이 있는 경우의 집행채권자’와 ‘여러 전속관할 내 여러 부동산이 있는 경우의 집행채권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하나의 절차에서 진행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안분시킨 결과 최저매각가격이 조세분담 부분을 상회하면 집행절차가 취소되지 않는 데 반하여, 집행청구된 여러 부동산에 집행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안분되지 못함으로써 최저매각가격이 조세채권에 미달하면 이 사건 잉여주의조항에 따라 집행절차가 취소되므로, 양 집행채권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집행절차에의 참가기회를 보장하고 집행절차의 적정․신속․효율 등 공익을 위하여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배타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의 관할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법원이 부동산의 합리적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일괄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관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와 같은 차별이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잉여주의조항의 위헌 여부
『(가)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신속’의 개념에는 분쟁해결의 시간적 단축과 아울러 효율적인 절차의 운영이라는 요소도 포함되며, 특히 부동산강제집행절차는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판결절차에 있어서보다 신속성의 요청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92 , 판례집 17-2, 396, 400). 또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 판례집 11-2, 364, 371).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잉여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3항에서는 경매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경매신청채권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함에 있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의 합과 최저매각가격을 비교하여 매각을 통해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압류채권자와 자신의 채권액에 전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압류채권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발동을 구하는 공법상의 권능인 강제집행청구권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산권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부여하는 매각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 기회는 단순한 재화획득의 기회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징표를 갖추지 못하여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에서 위 합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잉여주의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관할조항과 잉여주의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이 사건 잉여주의조항에 대한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잉여주의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7. 3. 29. 선고 2004헌바93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심판하였으므로, 그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복제소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특히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위헌결정이든 합헌결정이든 대세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법률조항의 의미가 달라졌거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선례와 다른 견해를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법률조항의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심판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동일한 사건”인지의 여부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다시 심판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과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는, 당사자나 사실관계 또는 쟁점이 다르면 심판의 대상인 구체적인 분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와 사실관계 및 쟁점이 동일하여야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심판에서는, 당사자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당해 사건의 여하에 따라 심판의 목적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과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면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잉여주의조항에 대하여 2004헌바93 결정에서 심판한 쟁점과 이 사건 헌법소원의 쟁점은 동일하고, 청구인도 같다. 그리고 종전에 판시한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잉여주의조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주심)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