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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4. 24. 선고 2006헌바107 결정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이○미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2005누48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주식회사 ○○빌드(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건설, 이하 ‘청구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6. 10. 8.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가 21,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이다. 청구외 회사는 2002년 말경 관할 세무서에 주식 등 변동상황을 신고할 당시 2002. 10. 10.에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미가 청구외 회사의 주식 10,290주(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소유하고, 주주인 오○수(15%), 김○진(15%), 배○주(21%) 등이 나머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같은 해 11. 28. 위 주주들로부터 청구인 최○자가 3,150주(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청구인 한○교가 3,150주(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청구인 이○재가 3,360주(발행주식 총수의 16%)를 각 매수하여 주주가 되었고, 청구인 최○자, 한○교, 이○재는 대주주인 청구인 이○미의 지인들이라고 신고하였다.

(2) 부산광역시장은 200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들은 관계 법령상 특수관계인(청구인 이○미를 기준으로 청구인 최○자는 어머니, 청구인 한○교는 제부, 청구인 이○재는 동생이다)으로서, 청구외 회사의 주식을 95%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외 회사의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이

에 사상구청장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을 적용하여 2004. 1. 25. 청구인들에 대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토지 등 청구외 회사 소유의 재산에 관한 취득세 합계 335,218,00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합계 30,686,970원 등 총 365,904,97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04. 4. 13. 부산광역시장에게 위 취득세 부과처분의 최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같은 해 9. 1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5. 1. 3. 부산지방법원에 위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1. 3. 기각되자, 항소(부산고등법원 2005누48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면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6. 11. 10. 이를 모두 기각하자, 2006.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그 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11조(과세표준) ①~③ 생략

④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⑤~⑧ 생략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된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주식의 취득을 통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주주개인이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는 없고 주주총회를 통하여 처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영향력의 행사가 담세력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고 과점주주가 부동산 등의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또한,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산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데 관여하지 않거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과점주주에게까지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설립 당시의 과점주주나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법인 설립 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자를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상장 법인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자유경제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기업의 설립과 인수, 비상장 주식거래를 사실상 규제하여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 조항에 위배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재산이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또한, 일반적인 취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법인 설립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이상의 과잉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실질적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발생한 담세력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이므로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대체로 같으며 청구인들의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과 헌법상 경제질서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법인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과점주주에게 다시 한번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이중과세(중복부담)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당시 과점주주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다. 또한, 상장법인은 특정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 경영의 부실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재산의 자유처분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비해 엄격히 제한되므로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으며 헌법상 경제질서에도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부산광역시장 및 사상구청장의 의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및 그 내용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2006. 6. 29. 선고된 2005헌바45 결정(판례집 18-1하, 281)에서 이미

합헌 판단을 한 바 있으며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산권 침해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취득세가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라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취득세 부과의 입법 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러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다) 피해의 최소성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는 조세부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과세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을 획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로서 적용되는 세율 또한 일반적인 취득세와 같은 표준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게 되며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물건이 사치성 재산 등 중과세 대상일 경우 이에 따라 달리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존재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비상장법인의 모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필요한 정도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 납세의무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주식 소유지분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과점주주의 조세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의 재산권 제한에 있어 필요 이상의 과잉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없음에도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러한 담세력에 근거한 취득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 있어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있어 이에 근거한 피해의 최소성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법인이 자산을 그 명의로 취득한 때에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자산의 취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또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5. 5. 26. 2004헌바27 등, 판례집 17-1, 644, 652 등 참조).

(라)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

부과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재산권 제한은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 있으며 그 제한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된 자는 회사설립 당시부터 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어 오히려 폐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 시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폐해의 정도가 적은 회사설립 후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형평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설립 시에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어 경제적, 사실적으로 법인과 과점주주는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에 의한 1회의 취득세 납부로 족하며 만일 법인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사실상 지배력의 관점에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이 자산 취득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납부케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중복 부담을 과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입법정책상 의도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또한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법인설립 후의 과점주주가 된 자를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에 비해 엄격한 주식 분산요건을 규정하여 특정인에 의한 주식 독과점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과점주주에 의한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에 차이가 있다. 또한, 상장법인에게는 기업경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경영사항이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관계 등을 공시토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하는 등, 특정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 경영의 부실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재산의 자유처분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비해 엄격히 제한되므로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사이의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에의 선례 적용

선례의 심판대상조문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정확히 일치하며 선례가 2006. 6. 29. 선고된 이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는 그 자체로서 지금도 타당하고, 이를 유지함이 상당하다.

다. 청구인들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 이○미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바 없고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는데 위 청구인들에게까지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토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개인책임 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공1994, 1858) 등 참조], 비록 청구인들 중 일부가 주주권을 행사한 바 없거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청구인 이○미의 특수관계인(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으로서 공동으로 청구인 이○미가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거나 자기책임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 회사의 법인설립 시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이 없었다가 청구인 이○미(실질적으로는 이○미의 남편인 추○호)가 법인을 인수한 후 자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 이○미가 법인설립 당시 주주가 아니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인설립 시 자산을 취득한 과점주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실질적인 휴면회사인 청구외 회사를 인수한 후 상호변경과 함께 자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설립 시의 자산취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이○미가 법인설립 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자산취득 이후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다른 부분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나아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19조의 자유경제질서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

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 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원칙, 자유경제질서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주심)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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