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9. 3. 26. 선고 2007헌마1327 2008헌마437 결정문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07헌마1327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위헌확인

청구인

1. 금○(2007헌마1327)

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2. 이○해( 2008헌마437 )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7헌마1327

청구인 금○은 한국사회당의 대표로 2007. 8.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서 2007. 8. 26. 당내경선을 통해 대통령후보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청구인이 소속한 당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위 청구인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회 초청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자 위 청구인은 2007.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이○해는 2008. 4. 9.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울산 남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위 청구인은 2007. 11. 26.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였고, 위 선거구 후보자들에 대하여 2차례의 여론조사가 있었다. UBC울산방송국은 2008. 3. 20.부터 3. 23.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청구인을 여론조사에서 아예 제외를 하였고, KBS울산방송국은 2008. 3. 23.부터 3. 25.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3. 26.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청구인의 지지율은 3.3%였다. 이에 울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구인의 평균지지율을 3.3%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위 청구인에게 2008. 3. 26. 출석불가 결정을 함으로써 위 청구인은 2008. 4. 2. 23:30 - 4. 3. 00:45 개최된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위 청구인은 2008.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2007헌마1327 사건의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전체를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2008. 12. 23. 심판대상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다목으로 한정하였다.

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호 다목 및 제3호 다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 ․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이하 생략)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관련 법조항]

별지 참조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별의 기준이 되는 지지율의 산출근거 등에 대한 명시

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거방송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와 여기에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에 대한 자의적인 차별을 초래하여 평등권,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침해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후보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선거운동방법인 방송토론회에의 접근가능성 자체를 차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초청후보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지지율 산출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요소인 여론조사의 횟수의 하한이나, 조사대상 후보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지지율산출 과정을 전적으로 언론기관에 맡기고 있어 위 조항의 내용만으로는 후보자 선정의 기준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후보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함이 없이 단순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만 규정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또한 위 법의 위임을 받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도 여론조사 횟수의 하한 및 조사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1)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같은 조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방송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초청후보자들의 방송토론회를 통한 선거운동 기회를 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2) 공직선거법은 2004. 3. 12. 법개정 시 예비후보자제도를 입법화하여 선거일

전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기본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신인이 여론조사에서 초청대상 기준이 되는 지지율을 획득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3) 한정된 선거운동기간 중에 확보가능한 전파자원의 한계 등 방송의 특수성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등을 고려하여 방송토론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는바, 입후보한 모든 후보자를 참가하게 할 경우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검증이라는 방송토론회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어, 결국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기계적 평등이 오히려 유권자의 바른 선택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3. 판단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선거방송토론회가 실시되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주관적 권리구제는 이미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구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으나( 97헌마372 등 결정, 2005헌마415 결정 참조), 개정 후 현행 법률에 대하여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헌법적 의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관한 판단은 기본권침해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 판례집 8-2, 167, 175-176, 참조).

나. 본안 판단

(1) 선거운동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각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선거운동수단인 선거방송토론회의 참가 자격을 후보자의 지지율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토론을 통해 정책검증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선거방송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론조사를 통해 상당한 지지율을 획득하여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을 선정하여 방송토론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송토론회 참여 제한 방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만일 입후보한 모든 후보자를 방송토론회에 초청한다면 방송의 현실상 후보자들의 발언시간이 상대적으로 단축되므로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점,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방송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한 후보자들도 별개의 방송토론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제82조의2 제5항)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점(제82조의2 제3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정한 지지율을 기초로 방송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자의 수를 제한하여 방송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비교 분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법익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의 적절한 행사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중대한 공익이다. 반면 이러한 제한에 의해 침해되는 사익, 즉 청구인들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들과 함께 방송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이익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여론조사결과를 통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대상 후보자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 및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중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회에 초청받을 수 있는 반면, 청구인들과 같이 그 지지율이 5% 미만인 후보자는 위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차별이 발생하였다.

우선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의 평등’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 상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하는 법내용상의 평등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헌재 1992. 4. 28. 90헌바24 , 판례집 4, 225, 232).

한편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척도에는 그 기준에 따라 자의(恣意)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엄격심사가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이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이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완화된 심사원칙인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방송토론회의 초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토론자가 너무 많을 경우 시간상 제약 등으로 실질적인 토론과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이 어려운 점, 대다수의 국민이나 선거구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은 후보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위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위와 같은 차별에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명확성의 원칙 위배여부

명확성의 원칙은,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

보할 수 없고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다만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되어 요구된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 판례집 4, 64, 78.).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청구인들을 지지율이 5% 이상인 다른 후보자들과 차별하는 기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법률조항은 초청대상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산출하는 방법이 언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인 점과 초청대상 여부의 기준인 지지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수범자인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자의적인 법집행과 해석을 할 여지가 없고, 후보자도 어떤 과정을 거쳐 초청대상의 여부가 결정되는지에 관하여 예측이 가능하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여론조사의 횟수의 하한 및 조사대상 후보자의 범위’에까지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론조사의 주체, 기간 및 지지율에 대하여 규정한 이상,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사항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규범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법률이 기본권 제한 사항에 관하여 하위법규에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05. 4. 28. 2003헌가23 , 판례집 17-1, 478).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라고 규정하여, 여론조사를 담당할 언론기관의 범위 등 여론조사의 세부적인 실시 방법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및 제4항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세부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피조사자에게 여

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방송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기준으로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후보자’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여론조사의 구체적 방법이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여론조사를 담당할 언론기관의 범위 등 여론조사의 세부적인 실시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나 후보자는 위 규칙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이 사건 규정들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경우에 소속 국회의원이 5인 이상이거나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의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만 초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초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되어 선거방송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언론기관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후보자만 초청하는 경우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은 방송권역 내의 시청자에 대하여 일시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유권자에게 선거운동할 수 있는 수단이고 선거권자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후보자들의 정책․정치이념․정치철학 등을 파악하고 후보자들을 비교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리고 2004. 3. 12.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때, 제

82조의2를 개정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방송에 의한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주관하도록 하면서, 종전에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균등한 연설 기회를 부여하던 합동연설회(제75조)와 정당․후보자 등의 연설회(제77조)가 폐지되었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 외의 다른 연설회는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의하여 금지되기 때문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가 전체 선거운동방법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은 소속 국회의원이 5인 이상이거나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의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만 초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로써 초청 대상 후보자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후보자 초청범위의 제한은 임의적․재량적이 아니라 기속적이다. 이는 가장 유력한 선거운동방법인 방송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제한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강조한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은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따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것 역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한 차별행위를 유지하는 또다른 차별행위에 불과하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의 위헌성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을 주관하면서 일부 후보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후보자들 사이에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차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권자에게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에 초청된 후보자와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여 인식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차별로 인한 효과는 방송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종전의 합동연설회가 폐지되어 후보자들이 한꺼번에 비교․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기 때문에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가 위와 같은 차별효과를 극복할 방법도 찾기 어렵다.

그러한 차별의 목적이 선거방송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것이고 선거권자에게 당선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후보자들만 제시하여 후보자의 비교․선택을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도중에 당선가능성을 따져서 선거운동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로 인한 차별 효과가 위와 같이 치명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수단의 적절성과 최소침해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이와 같이 방송에 의한 대담․토론회에 초청하는 후보자를 차별하는 제도는 정치권의 기득권자를 보호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선거권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초청할 후보자를 제한한 것은 초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009. 3.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별 지】

[관 련 법조항]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①각급선거관 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는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대담·토론회)의규정에의한대담·토론회와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정책토론회)의규정에의한정책토론회(이하이조에서"대담·토론회등"이라한다)를공정하게주관·진행하기위하여각각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이조에서"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한다)를설치·운영하여야한다.다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설치하는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한다)는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또는「방송법」에의한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방송권역단위로설치·운영할수있다.

②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국회에교섭단체를구성한정당및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방송문화진흥회법」에의한방송문화진흥회가최다출자자인방송사업자를말한다.이하같다)가추천하는자각1인과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추천하는자등학식과덕망있는자중에서각급선거관 리위원회에서위촉하는자를포함하여9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설치하는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한다)에있어서는11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한다.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위원장1인을두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상임위원1인을두되,중앙선거관 리위원회가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위원중에서지명한다.

⑤정당의당원은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다.

⑥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대담·토론회등의주관 ·진행기타공정성을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공표하여야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대담·토론회등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공영방송사또는관 련기관·단체등에대하여협조요구를할수있으며,그협조요구를받은공영방송사는우선적으로이에응하여야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또는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한다)선거관 리위원회에설치하는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한다)에그사무를처리하게하기위하여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으로구성하는사무국을둔다.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 계행정기관또는관련기관·단체등의장과협의하여그소속공무원또는임·직원을파견받거나관계행정기관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제8항의규정에의한사무국의소속공무원의직을겸임하게할수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운영,위원및상임위원의대우,사무국의조직·직무범위기타필요한사항은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토론회)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대통령선거및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있어서선거운동기간중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대담·토론회를개최하여야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중에서1인또는수인을초청하여3회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당해정당의대표자가지정하는1인또는수인을초청하여2회이상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시·도지사선거및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있어서선거운동기간중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대담·토론회를개최하여야한다.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중에서1인또는수인을초청하여1회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중에서당해정당의대표자가지정하는1인또는수인을초청하여1회이상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선거운동기간중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자치구·시·군의장선거의후보자를초청하여1회이상의대담·토론회또는합동방송연설회를개최하여야한다.이경우합동방송연설회의연설시간은후보자마다10분이내의범위에서균등하게배정하여야한다.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제1항내지제3항의대담·토론회를개최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후보자를대상으로개최한다.이경우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초청받은후보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그대담·토론회에참석하여야한다.

1. 대통령선거

가.국회에5인이상의소속의원을가진정당이추천한후보자

나.직전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또는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전국유효투표총수의100분의3이상을득표한정당이추천한후보자

다. 생략

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및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제1호가목또는나목에해당하는정당의대표자가지정한후보자

나.제1호다목에의한여론조사결과를평균하여100분의5이상의지지를얻은정당의대표자가지정한후보자

3.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가.제1호가목또는나목에해당하는정당이추천한후보자

나.직전선거에서당해선거구(선거구의구역이변경되어변경된구역이직전선거의구역과겹치는경우를포함한다)에입후보하여유효투표총수의100분의10이상을득표한후보자

다. 생략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제4항의초청대상에포함되지아니하는후보자를대상으로대담·토론회를개최할수있다.이경우대담·토론회의시간이나횟수는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제4항의초청대상후보자의대담·토론회와다르게정할수있다.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제4항후단의규정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

대담·토론회에참석하지아니한초청후보자가있는때에는그사실을선거인이알수있도록당해후보자의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무소속"이라한다)·기호·성명과불참사실을제10항또는제11항의중계방송을시작하는때에방송하게하여야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제1항내지제3항및제5항의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포함하며,이하이조에서"대담·토론회"라한다)를개최하는때에는공정하게하여야한다.

⑧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또는그가미리지명한위원은대담·토론회에서후보자가이법에위반되는내용을발표하거나배정된시간을초과하여발언하는때에는이를제지하거나자막안내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⑨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또는그가미리지명한위원은대담·토론회장에서진행을방해하거나질서를문란하게하는자가있는때에는그중지를명하고,그명령에불응하는때에는대담·토론회장밖으로퇴장시킬수있다.

⑩공영방송사는그의부담으로대담·토론회를텔레비전방송을통하여중계방송하여야하되,대통령선거에있어서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주관 하는대담·토론회는오후8시부터당일오후11시까지의사이에중계방송하여야한다.다만,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자치구·시·군의장선거에있어서전국을방송권역으로하는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⑪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자치구·시·군의장선거에있어서제10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공영방송사가중계방송을할수없는때에는다른지상파방송사업자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방송시설을이용하여대

담·토론회를텔레비전방송을통하여중계방송하게할수있다.이경우그방송시설이용료는국가또는당해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

⑫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대담·토론회를개최하는때에는청각장애선거인을위하여자막방송또는수화통역을할수있다.

「방송법」제2조(용어의정의)의규정에의한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및인터넷언론사는그의부담으로대담·토론회를중계방송할수있다.이경우편집없이중계방송하여야한다.

⑭대담·토론회의진행절차,개최홍보,방송시설이용료의산정·지급기타필요한사항은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제82조의2(공영방송텔레비전대담․토론회)①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방송문화진흥회법에의한방송문화진흥회가출자한방송법인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는공동하여대통령선거에있어서선거운동기간중후보자중에서1인또는수인을초청하여소속정당의정강․정책이나후보자의정견기타사항을알아보기위하여텔레비전방송을이용한대담․토론회를3회이상개최하여보도하여야한다.

②공영방송사는공동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한대담․토론회를주관 하게하기위하여대통령선거일전60일까지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이조에서“토론위원회”라한다)를설치하여야한다.

③토론위원회는방송법인․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및시민단체등이추천하는자와국회에의석을가진정당이추천하는각1인을포함하여

11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이경우토론위원회의위원을추천하는방송법인․방송학계․언론인단체및시민단체등의범위와추천절차등은공영방송사가협의하여결정한다.

④토론위원회의위원은정당에가입할수없다.

⑤토론위원회는초청후보자와사회자․질문자의선정,대담․토론의형식,주제와시간의설정기타제1항의규정에의한대담․토론회의진행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을결정하여이를공표하여야한다.

⑥공영방송사는공동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한대담․토론회의개최일전일까지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대담․토론회의개최신고를하여야한다.

⑦⑧생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