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4.>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ㆍ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8. 4.>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파방송사: 「방송법」 제2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 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만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이 경우 해당 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원수가 많은 단체를 말한다.
①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ㆍ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등”이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08. 12. 23., 2022. 1. 26.>
②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등과 관련기관ㆍ단체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6.>
①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토론위원회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2018. 1. 19.>
②시ㆍ도토론위원회와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0. 1. 25.>
①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5. 8. 4.>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②시ㆍ도토론위원회는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5. 8. 4.>
③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장선거에 있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 8. 4.>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ㆍ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ㆍ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0. 1. 25.>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ㆍ공영방송사등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22. 1. 26.>
③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ㆍ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11. 30.>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 8. 4.>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지상파방송사는 해당 시ㆍ도토론위원회의 관할구역(이하 이 조에서 “관할구역”이라 한다)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의 방송구역이 넓은 방송사가 추천하되, 방송구역이 같은 때에는 지상파방송사간 합의에 의한다.
①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 1. 25.>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 25.>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 1. 15.>
③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ㆍ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①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②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30.>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2019. 11. 22., 2022. 1. 26.>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중앙 및 시ㆍ도 토론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공영방송사등이 추천한 위원으로서 그 추천공영방송사등의 요구가 있는 때
6. 법 제8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된 때
7.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3. 24., 2010. 1. 25.>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ㆍ도토론위원회 및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 2. 16., 2008. 3. 24.>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①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ㆍ도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 25.>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각급 토론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간사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2.>
④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 8. 4.>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담ㆍ토론의 진행방식, 주제ㆍ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ㆍ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 1. 25.>
④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토론기획팀과 방송토론팀을 둔다. <개정 2018. 1. 19., 2024. 1. 19.>
②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1. 25., 2013. 11. 25., 2014. 5. 27., 2018. 1. 19.>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 1. 25.>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무
5.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6. 시ㆍ도토론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 단체ㆍ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8.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촉ㆍ해촉 등에 관한 사무
9. 예산의 집행 및 청사ㆍ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0.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1. 그 밖에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주관ㆍ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④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 1. 25.>
①시ㆍ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홍보과장을 두지 아니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8. 1. 19.>
② 시ㆍ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과 2명 이내의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 1. 19., 2023. 7. 31.>
③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8. 4.>
1.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ㆍ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5. 단체ㆍ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ㆍ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①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에 간사장,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8. 1. 19.>
② 간사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선거담당관 또는 지도담당관을 두고 있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담당관 또는 지도담당관을 간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9., 2019. 11. 22., 2021. 10. 22., 2023. 7. 31.>
③간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 1. 25., 2018. 1. 19.>
1.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2023. 7. 31.>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①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ㆍ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 등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ㆍ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③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사회자ㆍ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대담ㆍ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ㆍ학계ㆍ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ㆍ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대표자가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이 대리인에게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등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⑥대담ㆍ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ㆍ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대담 ㆍ 토론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6. 1. 15.>
⑦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⑧각급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초청 외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초청 외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초청 외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2010. 1. 25., 2019. 11. 22.>
⑨ 각급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ㆍ기호ㆍ성명과 불참사실을 게시하여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각급토론위원회를 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신설 2018. 4. 6.>
①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담ㆍ토론회의 개최ㆍ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ㆍ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③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①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까지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8. 1. 19.>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③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해당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 8. 4.>
①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공영방송사등은 협의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6.>
③법 제82조의2제11항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ㆍ이용일자ㆍ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2022. 1. 26.>
④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등과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6.>
⑤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1. 25.>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ㆍ장소, 중계방송사명ㆍ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의 성명, 대담ㆍ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ㆍ장소 등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ㆍ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③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ㆍ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시설ㆍ장비나 무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2022. 1. 26.>
1. 삭제 <2022. 1. 26.>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ㆍ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 방송비용 : 송출료
①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등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 8. 4.>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ㆍ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ㆍ도토론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토론회등의 주관ㆍ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위원회가 정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토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토론위원회 상임위원ㆍ사무국장 및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으로 한다.
제2조중 “법 제8조의7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으로,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를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선거의 대담ㆍ토론회”를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대담ㆍ토론회”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③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사무의 대행)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ㆍ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ㆍ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을 “위원의 위촉 및 해촉”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4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ㆍ진행에 관한 사항
다만,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에는 정당추천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제22조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중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10항 및 제11항”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각급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수가 2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에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의 초청대상이 되는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참석하게 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역국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을 “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로 한다.
①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정당법」에 따른 정책토론회는 개최일 전 20일)까지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제3항중 “법 제82조의2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2조의2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2조의2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중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으로 한다.
별표 2 여비지급기준표의 지급기준란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82조의3)”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 등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방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ㆍ제20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 지명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각급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ㆍ기호ㆍ성명과 불참사실을 게시하여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각급토론위원회를 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 지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임 중인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