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우승아, "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결정해설집 9집, 헌법재판소, 2010, p.187
[결정해설 (결정해설집9집)]
본문

-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ㆍ복사 사건 -

(헌재 2010. 5. 27. 2008헌마663, 판례집 22-1하, 323)

우 승 아*1)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청구인들은 민사집행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전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들의 주된 위헌 주장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된다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와 비교하고 있으며, 위 주장 외에 민사집행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의 개별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위헌주장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전부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그 자체 보다는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누구든지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다툰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열람ㆍ복사 부분이 이 제도의 핵심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ㆍ복사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

부라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72조(명부의 비치) ④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본문생략)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명부의 비치)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2조(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이 취소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일보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은행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위 회사가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변제한 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청구외 △△△ 및 청구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6. 13.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해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2008. 7. 21. 보증인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2. 1. 위 신청이 인용되어 청구인들은 현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명2808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에 청구인들은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보장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11. 7.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에 의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비치하고, 채무자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에도 부본을 송부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채권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도 누구나 제약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범죄의 전과자와 동일시하여 그 정보를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제한없이 공개하는 것으로서, 형사 범죄전과 공개의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행범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큰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조항들은 헌법 제37조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

보장권을 침해한 것이다.

(1) 민사집행법 제70조, 제71조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관한 재판 및 그 집행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구체화될 뿐 위 조항들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채무불이행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경우와는 달리 채권자의 재산권의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보다는 인격권의 침해여부, 그 중에서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 열람 및 공개 여부가 법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자기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가, 채무불이행자명부가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입게 되는 명예권의 침해여부가 각 문제된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집행권원이 확정 내지 작성된 후 6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비협조한 경우에 법원의 결정을 통해 명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다음 해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등재를 말소하며,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 및 채무자의 주소지 시ㆍ구ㆍ읍ㆍ면,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에게만 보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채무자가 받게 되는 자기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명예권의 제한은 자신의 채무불이행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의 비협조에 기인한 것으로 위 제도가 추구하는 거래의 안전 및 자기책임의 원칙 확보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크다.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 도모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누구나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의 한 수단이 되므로 거래의 안전에도 기여한다고 할 것인바,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ㆍ복사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는 자를 채무자와 경제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소명한 자로 제한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분 이미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관계를 형성한 자가 아니라 사전에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거래관계를 맺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자들일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명은 그 잠재적 거래의사의 확인에 불과하게 되어 결국 열람ㆍ복사의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적극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원하는 자에게 열람ㆍ복사를 가능하게 한 것뿐이고, 실제로 이 명부를 열람ㆍ복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열람ㆍ복사 대상인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를 알아야 하며, 실무상 열람ㆍ복사 신청시 신청인의 자격을 기재하게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와 무관한 자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열람ㆍ복사됨으로 인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하겠다.

한편, 명부의 열람은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본질상 반드시 필요하고, 복사는 열람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미 열람된 정보를 복사한다고 하여 이로 인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새로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며,민사집행법 제72조 제5항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필요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복사된 명부의 남용위험은 크

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는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불성실함이 인정되어 그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사익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도모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채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등을 아는 것은 그 개연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관념상 내지는 추상적 명예훼손에 불과하여 간접강제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간접강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채무자가 경제활동 내지 거래관계 형성 상황에 직면한 때라고 할 것인데 이 단계에서는 이미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이 어느 정도 특정되므로 이들에게만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더라도 채무이행의 간접강제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열람ㆍ복사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ㆍ복사하려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통상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적어도 채무자와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거나 거래관계를 형성하려는 단계까지는 나아간 경우일 것이므로 이 정도의 소명을 한 자에게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더라도 거래의 안전도모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열람ㆍ복사의 신청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누구나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고,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명부를 말한다.

종래 강제집행제도 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방지하거나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발견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었다. 가압류 절차, 사해행위 취소소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주장, 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서의 사해방지참가,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책임재산의 확보나 재산은닉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권자 스스로 책임재산을 수색, 발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는 미흡했다. 이에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될 때 독일민사소송법상의 개시보증(開示保證, Offenbarungsversicherung)제도를 일부 수정한 재산명시절차와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이를 법원과 채무자의 주소지 행정관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그 열람과 복사를 허용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

한 신용조사를 쉽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 채권자의 등재신청이 있고,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1조 제2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32조 제1항), 이를 위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1항). 이 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 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2조 제2항). 등재 사유는 등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말한다. 즉,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명시의무 위반의 내용을 적는다.

법원은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2조 제2항),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4항),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5항). 이 명부가 신문, 잡지 등 인쇄물이나 그 밖에 방송 등 대중매체에 공표되면 채무자의 명예, 신용이 지나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명부가 말소되더라도 말소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2)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은 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3)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등재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4항), 그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관한 법원의 사무는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외하고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의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채무불이행자 등재 건수는 약 3,000건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채무자 본인이라고 하

는데, 그 이유는 주로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에서 자신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확인하려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라고 한다. 제3자가 특정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하려는 경우 명부의 보존기간이 10년이어서 그 양이 상당하므로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지 못하면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열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실무상 열람ㆍ복사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지난 1년간 채무자 본인이 아닌 자가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는 2건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이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가 재산명시제도만큼 채권자의 채권만족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아울러 금용기관에서 이미 대출금 미변제자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대출중단, 신용카드 사용금지 등 제재를 가하고 있는 금융거래의 실정으로 그 목적의 상당부분이 달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는 견해가 있다.6)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의 담당자도 채무자가 이미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있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용이 많지는 않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컴퓨터ㆍ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ㆍ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같은 법 제1조), 여기서 공공기관은 국가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각급 학교, 정부

출연기관, 특수법인, 지방공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7)).

한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같은 법 제1조),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8)를 그 규제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ㆍ복사는 위 법들의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상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독일의 개시보증제도에서 유래된 것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법원집행부는, 계류 중인 소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807조에 따라 명시보증을 한 자 또는 명시보증을 위반하여 동법 제901조에 따라 구금이 선고된 자의 명부를 작성한다. 이러한 명부에는 또한 조세법 제284조에 따라 또는 집행기관에다 명시보증을 했던 자 또한 등재될 수 있다. 구금의 집행은 구금이 6개월 지속되었을 때 명부에 기재된다. 기재된 자의 출생정보는 알려진 한에서 등재되어진다.

② 다른 지방법원의 사법집행자에게 명시보증을 했던 자는 그가 보증 시점에 해당 관할 구역에 주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 법원의 명부에도 등록된다.

③ 채무자명부에 나타난 개인 정보는 강제집행의 목적으로만, 그리고 신용평가에 대한 법률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 급부의 보장을 위한 요건을 심사하거나, 채무자의 지불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혹은 이것이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한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교부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민간부문에 교부되는 경우 이것에 대해 안내되어져야 한다.

(1) 등록대상자

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민사소송법 제807조에 따라 명시보증(eidesstattliche Versicherung)9)을 한 자 또는 명시보증을 위반하여 동법 제901조에 따라 구

금이 선고된 자, 그리고 조세법 제284조에 따라 또는 행정집행청에다 명시보증을 했던 자이다(독일 민사소송법 제915조 제1항).

(2) 등록사항

구체적인 등록사항은 민사소송법 제915h조 제1항 1호를 근거로 연방사법부가 발령하는 채무자명부에 관한 법규명령에서 정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915조 제1항 제4문은 출생정보가 기재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출생정보의 제공여부는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신원의 중요성 때문에 출생정보의 기재는 또한 사후보완이 가능하다.10)

(3) 말소

기간의 경과로 등록은 말소된다. 즉 명시신청이 있었거나, 구금이 선고되었거나 6개월의 구금집행이 종료된 당해 연도의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때, 등록은 직권 말소된다(민사소송법 제915a조 제1항). 다만, i) 명시보증신청의 기초가 된 채권의 변제가 입증된 경우, ii) 집행권원이나 구금명령이 취소된 경우와 같이 등록사유가 소멸되었고 그것이 사법집행부에 고지된 경우에, 등록은 직권으로 조기에 말소될 수 있다(동법 제915a조 제2항).

(4) 정보제공 및 사용제한

(가) 개별적 정보제공 및 사용제한

구법은 모든 사람에게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채무자보호를 위해 폐지되었다. 현행법은 채무자명부에 나타난 개인정보의 사용을 특정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동법 제915조 제3항에 따르면, 채무자명부에 나타난 개인 정보는 i) 강제집행의 목적으로만, 그리고 ii) 신용평가에 대한 법률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iii) 공적 급여의 보장을 위한 요건을 심사하거나, iv) 채무자의 지불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혹은 v)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한에서 사용될 수 있다(동법 제915조 제3항 제1문). 정보는 교부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동 조항 제2문).11)민간부문에 교부하는 경우 그것에 대해 안내되어야 한다(동 조항 제3문).

제915조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용제한은 내용과 형식을 불문하고, 출생정보나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명시보증에 관한 정보 및 구금내용과 같이 인적정보와 무관한 정보의 사용도 제한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규정들로 판단되어야 한다. 동법 제915b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재지의 법원사무관은 신청이 있으면, 동법 제915조 제3항에 열거된 목적으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설명된 경우에, 채무자명부에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다(제915b조 제1항 제1문). 이 때 등록여부는 물론, 동 조항 제2문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의제되는 날짜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될 수 있다. 등록은 명시보증의 이행, 구금명령 또는 6개월의 구금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 정보제공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본이 여전히 존재하여도 말소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나) 주기적인 등본의 교부 및 정보보호

위에서 언급한 개별적인 정보제공 외에 독일민사소송법은 특정 신청자 그리고 단체에게, 동법 제915조 제3항에서 언급한 정보제공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인 입증 없이도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12)

1) 요건

i) 상공회의소 및 하나의 직업을 가진 구성원들이 법률에 따라 조직한 공법인(협회), ii) 연방 또는 지역 채무자명부의 작성과 기재를 위해 등본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iii) 제915b조에 따른 정보제공 신청이나 앞의 ii)에 따른 신청 또는 리스트의 제공을 통해서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충분히 고려될 수 없는 자(민사소송법 제915e조 제1항)는 채무자명부의 등본을 신청할 수 있다.

위에서 열거된 자들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명부의 등본은 i) 주기적인 제공의 형태로 또는 ii) 컴퓨터로 판독할 수 있는 형태로 교부될 수 있다(제915d조 제1항 제1문). 주기적인 형태로 등본을 제공할지 여부는 지방법원장이 결정한다. 컴퓨터로 판독할 수 있는 형태로의 전송 시 주의 법원행정처에 의해 결정된 정보제공규정이 적용된다(제2문).

이러한 유형의 정보제공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제915b조에 따른 개별적 정보제공과 동일한 범위의 정보들만을 요구할 수 있다. 제공받는 자는 자유로이 등본제공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협회 외의 신청자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가 적용되며, 감독청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을 감시할 수도 있고,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심사할 수 있다(제915e조 제4항).

2) 제3자 제공 및 정보보호

등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제3자가 접근가능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제915d조 제2항). 단, 협회의 경우에는 제915e조 제2항 제4문에 따라 그들의 회원 또는 다른 협회의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일반 규정인 제9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말소의제기간(제915b조 제2항) 내에서만 허용된다. 협회 이외의 신청권자들은 그것이 적법한 활동에 속하는 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제915e조 제2항). 그러한 정보들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제공될 수도 있는데, 이는 관계자의 보호할 만한 이익을 고려할 때 정보전달의 횟수 또는 특별한 긴급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형태의 정보제공이 적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제915e조 제2항).

주기적 제공이 종결된 후에 등본은 지체 없이 폐기되어야 한다. 컴퓨터로 판독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된 정보들은 삭제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가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여전히 제공되고 있다 할지라도 해당 정보는 더 이상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제915d조 제3항).

(다) 리스트의 제공 및 정보보호

등본을 주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협회는 그 등본을 리스트로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자에 의한 위임사무의 수행에 대해서는 협회가 감독할 의무가 있다(제915e조 제3항).13)작성된 리스트는 신청이 있으면 협회 회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제915f조 제1항). 등본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협회 회원 외에 다른 협회의 회원에게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허가되지 아니한다. 리스트의 제공에 대해서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나, 협회는 등본의 제공에 대해 승인이 거절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비추어 리스트의 제공으로부터 배제시킬 의무가 있다.

리스트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무가 있다(제915f조 제2항 및 제915d조 제2항). 그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자에게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제3항). 정보제공 시에는 물론 제915조 제3항에서 정한 목적에 구속되며 제915b조에 따른 말소의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새로운 리스트로 대체되면 기존의 리스트는 지체 없이 폐기되어야 한다. 협회 회원이 리스트 제공을 중단하면 해당 리스트는 폐기되어야 하며, 기재된 정보는 더 이상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리스트를 제공받은 자와 그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넘어 연방정보보호법 제38조에 따라 더 광범위한 통제에 놓이게 된다.

미국의 민사집행 절차에서는 우리 민사집행법상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와 같이 채무불이행자를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는 절차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채무불이행 사실을 일반인 또는 금융기관에 알리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신용 카드의 이용 등 금전 거래를 하게 되면 신용(credit)이 쌓이게 되며 금전 채무의 이행 여부 등은 신용점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credit history에 기록이 된다.

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등의 소비자보고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y) 은 필요한 경우 소비자의 신용을 상대방에게 알리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 보고는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되는 내용

소비자보고기관은 요청 시 소비자 보고서(consumer report)를 제출한다. 소비자 보고서는 개인적인 용도나 가정 경제를 위한 신용 거래 및 보험 가입 또는 고용을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수집된 소비자의 신용 상태, 신용 능력, 일반적인 평판, 성격, 생활양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2) 신용 보고가 가능한 경우

각종 신용 정보를 담고 있는 소비자 신용 보고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몇 가지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데, 신용 거래, 고용, 보험 가입, 사업상 거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이러한 제한된 목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한된 사람 혹은 기관이 소비자의 신용 정보를 볼 수 있다.14)

일본의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없고, 우리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제도와 유사한 재산공개절차를 두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 및 그 등재 사유와 날짜를 기재한(민사집행규칙 제32조 제2항)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누구든지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청구인

들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보장권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 및 그 등재 사유와 날짜는 채무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기본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 할 것이다.15)16)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보장권은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위 기본권들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헌재 2005. 5.26. 99헌마513, 판례집 17-1, 668, 684 참조;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1) 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

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5.26. 99헌마513, 판례집 17-1, 668, 682;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판례집 17-2, 81, 90-91 등)

(2) 헌법적 근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두 가지 판시가 공존하고 있다.17)

(가) 헌법 제10조제17조를 근거로 한다는 판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공보156, 1792, 1801; 헌재 2008. 10. 30. 2006헌마1401, 판례집 20-2상, 1115, 1136;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판례집 17-2, 81, 90 참조).

(나) 제10조, 제17조, 헌법원리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는 판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판례집 17-1, 668, 683)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 모두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고 있고,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이 사건에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살펴본다.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누구나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일반인에게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의도대로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 도모에 기여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18)

(2)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가) 합헌론

위헌론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누구든지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열람ㆍ복사 신청의 주체나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헌론과 같이 명부의 열람 등을 채무자와 적어도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거나 거래관계를 형성하려는 단계까지 나아간 자들로 제한하여 이 정도의 소명을 한 자에게 명부의 열람 등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명부의 열람에 신중을 기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위헌론이 제시한 위 예를 포함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분 이미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관계를 형성한 자가 아니라 사전에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거래관계를 맺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자들일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명은 결국 그 잠재적 거래의사의 확인에 불과하게 되어 사실상으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이를 법원과 채무자의 주소지 행정관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그 열람과 복사를 허용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인바, 명부의 열람은 반드시 필요하고, 복사는 열람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미 열람된 정보를 복사한다고 하여 이로 인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새로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복사 부분에 대하여 위헌론에서 제기하는 우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가 말소된다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기왕에

복사된 등본을 없앨 길이 없어 그 명예 및 신용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될 우려가 있고 그로써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말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미 민사집행법 제72조 제5항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19)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 채권자의 등재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등재결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71조 제2항).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는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불성실함이 인정되어 그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가할 필요성20)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 및 등재 사유와 날짜 등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사익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도모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나) 위헌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하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채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명부의 열람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아는 것은 그 개연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관념상의 내지는 추상적 명예훼손에 불과하여 간접강제의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간접강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채무자가 경제활동 내지 거래관계 형성 상황에 직면한 때라고 할 것인데 이 단계에서는 이미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이 어느 정도 특정되므로 이들에게만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가능하게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열람ㆍ복사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 비해 입법목적의 달성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한편, 열람ㆍ복사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통상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채무자와 적어도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거나 거래관계를 형성하려는 단계까지는 간 경우일 것이므로 이 정도의 소명을 한 자에게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더라도 거래의 안전도모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열람ㆍ복사 신청의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누구나 이를 열람ㆍ복사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고,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이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도입할 당시 모델로 삼은 독일 민사소송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1994년 7월 15일 “채무자명부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을 통해 ‘정보의 제

공은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보제공 요청은 특정 목적에 구속되므로 정당한 이해관계 없는 자가 목적 없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금지되며 나아가 제공받은 정보는 사용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되었다.21)

이 사건은 인용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기각결정이 선고된 사건으로,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모색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