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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5. 27. 선고 2008헌마663 결정문 [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08헌마663 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1. 최○자

2. 양○

3. 양□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식회사 ○○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한일은행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양○식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위 회사가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변제한 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청구외 양○식 및 청구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6. 13.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해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2008. 7. 21. 보증인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2. 1. 위 신청이 인용되어 청구인들은 현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명2808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에 청구인들은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보장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11. 7.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민사집행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전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들의 주된 위헌 주장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된다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와 비교하고 있으며, 위 주장 외에 민사집행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의 개별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위헌주장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전부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그 자체 보다는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다툰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열람·복사 부분이 이 제도의 핵심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복사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라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72조(명부의 비치) ④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본문생략)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

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명부의 비치)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2조(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이 취소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민사집행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에 의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비치하고, 채무자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에도 부본을 송부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채권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도 누구나 제약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범죄의 전과자와 동일시하여 그 정보를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제한없이 공개하는 것으로서, 형사 범죄전과 공개의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행범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큰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조항들은 헌법 제37조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보장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민사집행법 제70조, 제71조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관한 재판 및 그 집행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구체화될 뿐 위 조항들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채무불이행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경우와는 달리 채권자의 재산권의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보다는 인격권의 침해여부, 그 중에서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 열람 및 공개 여부가 법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자기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가, 채무불이행자명부가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입게 되는 명예권의 침해여부가 각 문제된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집행권원이 확정 내지 작성된 후 6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비협조한 경우에 법원의 결정을 통해 명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다음 해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등재를 말소하며,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 및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에게만 보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됨으

로써 채무자가 받게 되는 자기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명예권의 제한은 자신의 채무불이행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의 비협조에 기인한 것으로 위 제도가 추구하는 거래의 안전 및 자기책임의 원칙 확보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크다.

3. 판단

가.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개관

(1) 의의 및 입법목적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복사에 제공하는 명부를 말한다.

종래 강제집행제도 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방지하거나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발견하는 데 곤란한 점이 있었다. 가압류 절차, 사해행위 취소소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주장, 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서의 사해방지참가,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책임재산의 확보나 재산은닉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권자 스스로 책임재산을 수색, 발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는 미흡했다. 이에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될 때 독일민사소송법상의 개시보증(開示保證, Offenbarungsversicherung)제도를 일부 수정한 재산명시절차와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산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이를 법원과 채무자의 주소지 행정관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그 열람과 복사를 허용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내용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 채권자의 등재신청이 있고,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1조 제2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32조 제1항), 이를 위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1항). 이 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 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2조 제2항). 등재 사유는 등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말한다. 즉,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명시의무 위반의 내용을 적는다.

법원은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2조 제2항),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4항),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5항). 이 명부가 신문, 잡지 등 인쇄물이나 그 밖에 방송 등 대중매체에 공표되면 채무자의 명예, 신용이 지나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명부가 말소되더라도 말소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은 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등재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4항), 그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 및 그 등재 사유와 날짜를 기재한(민사집행규칙 제32조 제2항)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기재된 위 사항들은 채무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기본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보장권은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위 기본권들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다룰 필요는 없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 판례집 21-2 하, 372, 400-401 참조).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

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 판례집 17-1, 668, 68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 판례집 17-1, 668, 683).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의 기각의견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 도모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의 한 수단이 되므로 거래의 안전에도 기여한다고 할 것인바,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청구인들은 해당 채권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도 누구나 제약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생활의 비밀보장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함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복사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이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자를 적어도 채무자와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거나 거래관계를 형성하려는 단계까지 나아간 자들로 제한하고 이 정도의 소명을 한 자에게 명부의 열람·복사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분 이미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관계를 형성한 자가 아니라 사전에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거래관계를 맺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자들일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명은 그 잠재적 거래의사의 확인에 불과하게 되어 결국 열람·복사의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적극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자에게 열람‧복사를 가능하게 한 것뿐이고, 실제로 이 명부를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열람‧복사 대상인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를 알아야 하며, 실무상 열람‧복사 신청시 신청인의 자격을 기재하게 하고 있으므로, 아래 위헌의견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와 무관한 자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열람‧복사됨으로 인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하겠다.

한편,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인바, 명부의 열람은 이 제도의 본질상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복사는 열람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미 열람된 정보를 복사한다고 하여 이로 인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새로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처럼 아무런 제한없이 명부의 복사를 허용할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가 말소된다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기왕에 복사된 등본을 없앨 길

이 없어 그 명예 및 신용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될 우려가 있고 그로써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말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민사집행법 제72조 제5항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법익균형성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 채권자의 등재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등재결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71조 제2항).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는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불성실함이 인정되어 그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 및 등재 사유와 날짜 등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사익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도모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하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일반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 도모에 기여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됨은 합헌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이렇듯 어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 적합하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그런 수단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의 하나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등을 아는 것은 그 개연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관념상 내지는 추상적 명예훼손에 불과하여 간접강제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간접강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채무자가 경제활동 내지 거래관계 형성 상황에 직면한 때라고 할 것인데 이 단계에서는 이미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이 어느 정도 특정되므로 이들에게만 명부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더라도 채무이행의 간접강제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열람·복사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복사하려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통상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적어도 채무자와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거나 거래관계를 형성하려는 단계까지는 나아간 경우일 것이므로 이 정도의 소명을 한 자에게 명부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더라도 거래의 안전도모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열람·복사의 신청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누구나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고,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이를 ‘누구든지’로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기각의견, 재판관 5인이 인용의견으로

비록 인용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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