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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5. 30. 선고 2012헌바195 결정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12헌바195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위헌소원

청구인

장○미

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구자호

당해사건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21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8. 7. 28.부터 2009. 11.경까지 충북 청원군 강외면 ○○리 199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9년 제

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현대에너비스,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에너지 및 라이프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공급업체’라 한다)로부터 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공급업체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이라고 보아 형사 고발하자, 동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 7. 1. 2009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265,400,99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청주지방법원 2011구합2199), 그 소송 계속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청주지방법원 2012카기131), 2012.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부분(밑줄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매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자가 악의인 경우만을 제재대상으로 하는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고, 매입자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의 사실 부합 여부에 따라 제재를 가하므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며, 위반행위의 경중·비난가능성의 정도·책임 소재 등의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매입세액 전부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배 여부

(1)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의의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아울러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헌재 1999. 2. 25. 96헌바64 , 판례집 11-1, 96, 116-118; 헌재 2000. 6. 29. 98헌바35 , 판례집 12-1, 786, 794-795 참조).

그런데 어떠한 법률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과세요건명확주의의 문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등의 기준에 따른 종

합적인 판단을 요한다(헌재 2002. 5. 30. 2000헌바81 , 판례집 14-1, 466, 474; 헌재 2006. 6. 29. 2005헌바76 , 판례집 18-1하, 299, 310-311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금계산서상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형식적인 공급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예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대상에 선의·무과실인 사업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이 없는 자에게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해석은 확립된 판례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 대상에 대하여 예견하기 어렵거나 행정관청에게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선의·무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률의 해석, 적용의 필요성은 모든 법규정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서 조세법규가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6. 2. 23. 2004헌바100 , 판례집 18-1상, 223, 233-234; 헌재 2011. 2. 24. 2009헌바41 , 공보 173, 386, 390 참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당해 문구의 일상적 의미 등 위에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의 법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충분히 구체화되고 명확화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된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자기책임의 원칙 위배 여부

(1) 자기책임의 원칙의 의의

자기책임의 원칙은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은 민사법이나 형사법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헌재 2004. 6. 24. 2002헌가27 , 판례집 16-1, 706, 715; 헌재 2012. 10. 25. 2011헌바99 , 판례집 24-2하, 6, 19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기재사항은 자기 자신에 관한 사항이 아니지만, 사업자로서는 자신과 거래하는 자가

세금계산서에 형식상 기재된 사업자와 동일한 자인지에 대하여 주문·대금 지급 등의 거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자와 동일한 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그 상대방에게 확인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거래가 완료된 이후라도 동일 과세기간 내라면 당해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후문). 나아가 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점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사업자가 입증한 경우, 즉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지도 않는다.

이렇듯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거래상 통상적인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조세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제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10. 28. 2009헌바67 , 판례집 22-2하, 101, 113 참조). 특히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같이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법규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법규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 등, 판례집 20-2하, 1, 63-64; 헌재 2011. 10. 25. 2010헌바57 , 판례집 23-2상, 819, 831 참조).

다만, 오늘날에 있어서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고, 어떠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인지,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부가가치세제 전반 또는 거래의 현실 기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심사의 강도는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21 , 판례집 23-2상, 803, 811 참조).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할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제가 적절히 운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특히 재화 등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의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자금 조성 등의 불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세제 전반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

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가 진실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즉 실제 공급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일응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서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부실기재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헌재 2002. 8. 29. 2000헌바50 등, 판례집 14-2, 153, 163 참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상·해석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4) 법익의 균형성

부가가치세는 내국세 중 세수 비중이 가장 높은 세목이어서 국가 재정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법인세·소득세·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수수는 부가가치세의 적절한 운용에 필수적인데, 현재까지도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헌재 2002. 8. 29. 2000헌바50 등, 판례집 14-2, 153, 164-165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이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으로서,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5)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아닌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에 의하여 세액이 산출되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본질 또는 기본구조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갖춘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지

못하거나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실제 매입 여부와 관계 없이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이 예정한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동적 상태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거래 단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이 그 단계에서 창출된 경제학적 의미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세액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이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헌재 2011. 2. 24. 2009헌바203 등, 공보 173, 400, 408-40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매입세액 전부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제도의 본질 등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 조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

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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