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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5. 30. 선고 2011헌바171 2011헌바273 2011헌바388 2011헌바394 결정문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11헌바171, 273, 388, 394(병합)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구인

1. ○○상조 주식회사(2011헌바171, 394)

대표이사 고○봉

2. ○○시그너스 주식회사( 2011헌바273 )

대표이사 이○윤

청구인 1, 2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김형수, 이현정, 송동원

3. 주식회사 ○○캐피탈( 2011헌바388 )

대표이사 김○식

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김한수, 이석범

당해사건

1.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543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011헌바171)

2. 서울고등법원 2011누12025 등록세부과처분취소

3. 서울고등법원 2011누17310 등록세부과처분취소

4. 서울고등법원 2011누1730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1헌바171, 2011헌바394 사건

(가) 청구인 ○○상조 주식회사(이하 ‘○○상조’라 한다)는 2002. 2. 21. 울산 남구 신정2동 1268-4 동진빌딩 4층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5. 5. 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9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 ○○상조는 2009. 7. 22.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1-3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대도시 내로의 본점의 ‘전입 이후의 등기’로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세 중

과 대상이라 하여 세율을 통상 세율의 3배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 ○○상조는 처분으로 간주되는 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0구합5435), 그 소송의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중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6. 29.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2011아173), 2011. 8.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바171).

(다) 청구인 ○○상조는 2009. 5. 2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5,8 동화빌딩 중 일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이에 따른 등기가 대도시 내로의 본점의 ‘전입 이후의 등기’로서 위 구 지방세법 조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 대상이라 하여 세율을 통상 세율의 3배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09. 6.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

청구인 ○○상조는 처분으로 간주되는 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자(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086), 항소한 후(서울고등법원 2011누17303) 항소심 소송의 계속 중 위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18.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1아276), 2011. 12.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1헌바394 ).

(2) 2011헌바273 사건

(가) 청구인 ○○시그너스 주식회사(이하 ‘○○시그너스’라 한다)는 2006. 3.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4-20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 ○○시그너스는 2006. 6. 15.부터 2007. 7. 12.까지 하남시 신장동

458 토지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5. 16.경부터 2007. 7. 25.경까지 위 등기에 대하여 통상 세율에 따라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남시장은 2009. 2. 11. 청구인 ○○시그너스에 대하여 위 토지들 중 일부 토지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 대상이라 하여 세율을 통상 세율의 3배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 ○○시그너스는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자(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1857), 항소한 후(서울고등법원 2011누12025) 항소심 소송의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중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28.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1아341), 2011. 10.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2011헌바388 사건

(가) 청구인 주식회사 ○○캐피탈(주식회사 엠알오에서 2006. 2. 9. 현재의 상호로 변경, 이하 ‘○○캐피탈’이라 한다)은 2000. 4. 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 대한빌딩 4층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청구인 ○○캐피탈은 2002. 7. 15.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 트윈테크타운 비동 803호 내지 805호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서울 금천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대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2006. 2. 9. 서울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현궁 에스케이허브 102동 407호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 ○○캐피탈은 위 경운동 건물 및 서울 종로구 청진동 183-1 대지 등과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06. 2. 15. 및 2006. 3. 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각 등기에 대하여 통상 세율에 따라 산출한 등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10. 3. 11.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 내로의 본점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 대상이라 하여 세율을 통상 세율의 3배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 ○○캐피탈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자(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5941), 항소한 후(서울고등법원 2011누17310) 항소심 소송의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중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18.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1아299), 2011. 12.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중 ‘그 설립·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 생략)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관련조항]

[별지]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2011헌바171, 273, 394 사건

(1)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설립 또는 대도시 내로의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국한하여 등록세를 중과함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설립 또는 전입 ‘이후’에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업무용 또는 사업용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다. 이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2)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 등의 전입과 부동산등기 중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의 자금력 등에 따라 결정될 뿐이고, 그 선후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효과나 규제의 필요성은 동일함에

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 등의 전입 이전에 부동산등기를 한 법인에 비하여 그 설립 또는 본점 등의 전입 이후에 부동산등기를 한 법인을 그 설립 또는 전입과의 용도관련성을 완화하여 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2011헌바388 사건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 등을 전입한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본점을 대도시 외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로 전입한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조항이라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될 당시 대도시 내로의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의 억제를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이미 중과 부담하였고, 그 후에 본점이 대도시 외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로 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도시 내로의 새로운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이 초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3.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1)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법률은 일반성ㆍ추상성을 가져 항상 법관의 법보충작용인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의미가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분명해질 수 있다면 명확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79 , 판례집 22-1상, 207, 215 등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또는 대도시 내로의 본점 등의 전입이후의부동산등기’와 관련한 등록세 등의 중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를 업무용 또는 사업용 부동산에 한정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문제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대도시 내 진입 및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 등의 전입 이후에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업무용 또는 사업용 부동산임에도 등기시에 업무용 또는 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위장하였다가 사후에 업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 물론 이 때 과세관청이 중과 요건을 사후에 확인하여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수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부동산의 업무 또는 사업 관련성 여부에 따라 등록세 등의 중과 여부를 달리 정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본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부동산등기 당시에 등록세를 중과함으로써 대도시 내 법인의 설

립 또는 본점 등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 입법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 등의 전입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상 관련성이 요구되는 정도를 완화하여 그 부동산이 업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등록세를 중과함으로써 대도시 내로의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의 간접적 억제기능을 확보하려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및 관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이나 본점 등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업무용 또는 사업용 부동산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3) 한편, 기존에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후 본점 등이 대도시 외로 전출되었다가 다시 대도시 내로 전입하면 그 활동에 따른 대도시 내로의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기존에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의 본점 등이 대도시 외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경우 그 본점 등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 대상이 될 것임은 명확하다.

(4)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규에 요구되는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1)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따라 조세법의 입법과정이

나 집행과정에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많으며,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정한 세목의 입법에 관하여 입법자는 모든 과세대상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특정 대상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較量)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므로 위헌이 된다(헌재 2011. 3. 31. 2009헌가22 , 판례집 23-1상, 217, 228; 헌재 2012. 4. 24. 2010헌바448 , 판례집 24-1하, 93, 104-105 등 참조).

(2) 어떠한 법인이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이나 본점 등의 전입 ‘이전’에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모두가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 등의 전입에 수반하여 대도시 내로의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이나 본점 등의 전입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그 법인이 본점 등을 기반으로 하여 대도시 내에서 영업하는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업무 또는 사업 관련성을 불문하고 대도시 내로의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이나 본점 등의 전입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규율 내용은 조세 부

담을 통하여 대도시 내로의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을 유발하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기본적 내용이 동일하고, 다만 그 세율만 통상 세율의 5배로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 규정이 포함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부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재 1996. 3. 28. 94헌바42 , 판례집 8-1, 199, 208-209; 헌재 1998. 2. 27. 97헌바79 , 판례집 10-1, 153, 160-161; 헌재 2002. 3. 28. 2001헌바24 등, 판례집 14-1, 174, 185-186 참조).

『위 조항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이라는 목적을 넘어서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ㆍ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의 효과가 큰 법인의 대도시 내 활동을 직접 제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그 설립 등을 위하여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중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어느 정도로 중과세할 것인가는 결국 법인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

야 할 것인바, 위 조항이 정한 중과세가 대도시 내에 위치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통상 세율의 5배라고 하여 반드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전체 국가사회의 긴요한 공익적 요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이라는 강한 역효과가 예상되는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나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그러한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합헌결정의 판시 이유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도 그대로 타당하며, 위 결정의 선고 이후에 달리 그 견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외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경우에도 대도시 내로의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세 등을 중과하도록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법인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본문 생략)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

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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