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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10. 24. 선고 2011헌마871 결정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9호 등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11헌마87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9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목록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석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한국감정평가협회(이하 ‘감정평가협회’라 한다)의 회원인 감정평가사들인바, 그동안 감정평가협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업무, ㉡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업무, ㉣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통칭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다.

(2) 그런데 국토해양부장관은 ① 2011. 10. 19.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

성 조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고(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9호), ② 2011. 11. 3.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업무(㉢),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의 수탁기관을 ‘감정평가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39호).

(3) 이에 청구인들은 위 고시들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579호 및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639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79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추가 지정

□ 위탁받을 기관

ㅇ 종전 : 한국감정평가협회

ㅇ 변경 :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 대표자 : 원장 권○봉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 위탁업무의 내용 및 시행 시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 고시일부터 시행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위탁받을 기관

ㅇ종전 : 한국감정평가협회

ㅇ변경 : 한국감정원

• 대표자 : 원장 권○봉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시행 시기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분부터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같은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 :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분부터

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위탁된 업무의 인수·인계

가.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은 위탁받은 업무가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위탁받은 업무의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한국감정원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준비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제40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 ①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⑤ 생략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업무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관리

2.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의 관리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지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

제8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의 작성ㆍ공급

3.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3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4. 법 제27조, 이 영 제6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변경신고,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5.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통보의 접수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협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고시의 직접 상대방은 감정평가협회이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은 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사 개인이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자는 협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들이다.

나. 이 사건 업무는 감정평가사의 중요 업무 중 하나로서 이를 변경, 박탈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등 법규명령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는바, 행정규칙에 불과한 ‘고시’로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를 변경, 박탈하는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다. 한국감정원도 본질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감정평가법인 중 하나에 불과

한바, 다른 감정평가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감정원으로 하여금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 등 관리·감독에 해당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한국감정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감정평가협회는 20여 년간 이 사건 업무를 공정,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는바, 이 사건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업무범위를 제한, 박탈함으로써 업무의 존속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판 단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기존에 지정되었던 감정평가협회 외에 한국감정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등의 수탁기관을 감정평가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이 사건 고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는 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이고, 감정평가협회의 회원에 불과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의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공권력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그 공권력작용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933),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공권력작용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공권력작용에 의한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 판례집 9-2, 410, 416-417;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934; 헌재 2012. 5. 31. 2010헌마631 , 공보 188, 1133 등 참조).

우선 이 사건 고시의 목적은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인 감정평가협회의 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및 감정평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바, 이 사건 고시가 감정평가협회 외에 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사들을 실질적으로 규율하고자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의 위탁업무 중 일부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감정평가협회의 회원인 청구인들이 위 협회로부터 위탁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수행은 청구인들의 본래 업무영역이나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이 아닌, 이 사건 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의 업무영역 및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위탁업무에 대한 권리는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감정평가협회로부터 위탁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상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가 기존에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를 한국감정원과 같이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일부 업무에서는 위탁기관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감정평가협회가 존속될 수 없다거나 협회의 업무 자체가 공동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회의 회원인 청구인들이 감정평가사로서의 고유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거나 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감정평가사로서의 법적 지위 및 권리의무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은 감정평가협회의 위탁업무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고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박한철

재판관 이정미이정미

재판관 김이수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이진성

재판관 김창종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안창호

재판관 강일원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서기석

재판관 조용호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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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기

2. 김○윤

3. 김○도

4. 조○경

5. 박○수

6. 조○흔

7. 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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