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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1. 28. 선고 2012헌마267 결정문 [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12헌마267 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1. 김○후

2. 박○준

3. 김○진

4. 서○열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이공현, 임성택, 박성철, 박호경, 김태형

선고일

2014.01.28

주문

1. 청구인 김○후, 박○준의 심판청구와 청구인 김○진, 서○열의 경찰공무원법(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 김○진, 서○열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청구인 김○후, 박○준은 2011. 12. 2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순경으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 김○진은 1999. 7. 2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승진하여 2011. 9. 1.부터 경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 서○열은 1986. 9. 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승진하여 2011. 9. 1.부터 경위로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 김○후, 박○준은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치안총감을 제외한 10개의 계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2조 및 공무원 호봉 획정시 근무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의 각 계급에 상당한 일반직 및 공안직공무원의 계급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경찰’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김○진, 서○열은 위 경찰공무원법 제2조 및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 10] 중 ‘경위’, ‘경사’ 부분에 대하여, 위 각 규정조항들이 경찰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경찰공무원법(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구 공무원보수규정(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되고, 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한 [별표 10] 중 ‘경위’, ‘경사’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③ 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63호로 제정되고, 2013. 3. 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경찰’ 부분(이하 ‘이 사건 예규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령조항, 예규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규정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각 규정조항의 구체적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조(계급 구분) 국가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치안총감(治安總監)

치안정감(治安正監)

치안감(治安監)

경무관(警務官)

총경(總警)

경정(警正)

경감(警監)

경위(警衛)

경사(警査)

경장(警長)

순경(巡警)

[별표 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3,190,800
2,872,600
2,591,500
2,326,900
2,092,500
1,807,500
1,614,900
1,461,800
1,359,300
1,259,900
2
3,302,600
2,979,200
2,687,500
2,417,600
2,172,700
1,885,200
1,691,000
1,528,900
1,422,900
1,319,600
3
3,417,400
3,086,900
2,786,100
2,509,800
2,255,800
1,964,600
1,768,100
1,599,800
1,490,000
1,382,900
4
3,534,600
3,196,200
2,885,700
2,604,200
2,342,300
2,046,100
1,847,200
1,674,500
1,558,300
1,450,000
5
3,654,700
3,306,500
2,986,700
2,699,800
2,431,200
2,129,000
1,928,500
1,751,600
1,629,700
1,517,700
6
3,776,300
3,417,300
3,088,900
2,796,300
2,521,800
2,214,000
2,010,600
1,830,700
1,702,600
1,587,000
7
3,899,600
3,529,400
3,192,100
2,893,700
2,613,900
2,300,700
2,093,200
1,910,600
1,776,000
1,653,200
8
4,024,200
3,641,500
3,295,600
2,991,800
2,707,100
2,388,300
2,176,000
1,990,600
1,846,200
1,717,200
9
4,150,200
3,754,100
3,400,000
3,089,900
2,800,500
2,476,500
2,259,300
2,066,800
1,913,400
1,778,400
10
4,277,100
3,866,900
3,504,400
3,188,000
2,894,700
2,559,100
2,337,900
2,139,600
1,976,800
1,837,200
11
4,403,700
3,980,100
3,608,800
3,287,000
2,982,400
2,637,200
2,411,800
2,208,200
2,038,300
1,893,300
12
4,534,600
4,097,100
3,717,300
3,380,200
3,067,200
2,713,200
2,484,300
2,275,600
2,098,400
1,949,100
13
4,666,300
4,214,900
3,818,000
3,467,400
3,147,800
2,785,300
2,553,300
2,339,600
2,156,200
2,002,500
14
4,798,300
4,321,400
3,911,400
3,548,700
3,222,800
2,853,900
2,618,400
2,400,900
2,211,300
2,054,400
15
4,913,600
4,419,900
3,997,500
3,625,200
3,293,700
2,918,400
2,680,700
2,459,200
2,264,200
2,104,100
16
5,016,000
4,510,000
4,077,900
3,697,300
3,360,500
2,980,200
2,739,300
2,514,700
2,315,300
2,152,200
17
5,106,800
4,593,000
4,152,500
3,764,300
3,423,200
3,037,700
2,795,400
2,567,900
2,363,100
2,199,100
18
5,187,700
4,668,700
4,221,900
3,827,100
3,482,600
3,093,000
2,848,400
2,618,600
2,409,400
2,242,900
19
5,260,100
4,738,700
4,286,200
3,885,500
3,538,300
3,144,800
2,898,600
2,666,300
2,453,900
2,285,800
20
5,325,100
4,802,700
4,346,100
3,940,200
3,590,600
3,194,100
2,946,400
2,711,900
2,496,300
2,326,800
21
5,384,900
4,861,000
4,401,800
3,991,400
3,639,800
3,240,500
2,991,900
2,755,400
2,536,900
2,365,400
22
5,438,300
4,914,700
4,453,300
4,039,300
3,686,100
3,285,100
3,034,900
2,796,400
2,575,700
2,402,600
23
5,483,100
4,963,800
4,500,900
4,084,300
3,729,800
3,326,300
3,075,500
2,836,100
2,612,700
2,437,900
24
 
5,003,800
4,545,300
4,126,500
3,770,500
3,366,000
3,114,400
2,873,800
2,648,400
2,471,900
25
 
5,042,100
4,581,900
4,165,300
3,809,000
3,403,200
3,151,600
2,909,300
2,682,200
2,504,200
26
 
 
4,616,500
4,198,300
3,845,400
3,438,600
3,185,700
2,943,500
2,715,100
2,533,500
27
 
 
4,649,000
4,228,600
3,875,600
3,471,700
3,214,800
2,972,500
2,742,500
2,558,700
28
 
 
 
4,257,500
3,904,600
3,500,000
3,242,900
2,999,500
2,768,900
2,583,000
29
 
 
 
 
3,931,100
3,526,300
3,269,300
3,025,600
2,793,800
2,606,500
30
 
 
 
 
3,957,000
3,552,000
3,294,400
3,050,300
2,818,000
2,629,100
31
 
 
 
 
 
3,575,900
3,318,200
3,073,800
2,841,400
2,651,600
32
 
 
 
 
 
3,598,700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6,474,300원
2. 경찰대학생: 1학년 251,400원, 2학년 282,600원, 3학년 312,900원, 4학년 393,100원
3.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312,900원
4. 전투경찰순경: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63호로 제정되고, 2013. 3. 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2]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 일반직등(보수규정 별표 3및 별표 4의 적용직종)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2. 기 능 직
기능1~
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
10급
3.
* 군 인
소 장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위:경감
중위:경위
소위·
준위
원사·상사·중사
하 사
*교
초·중등교원봉급표적용대상자
24호봉
이상
18-23
호봉
14-17호봉:경감
11-13호봉:경위
9-10
호봉
4-8호봉
3호봉이하
대학교원봉급표 적용대상자
30호봉
이상
24-29
호봉
17-23
호봉
11-16
호봉
9-10호봉
⇒ 경감
7-8호봉
⇒ 경위
6호봉
이하
4.~12. 생략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감: 3년이상자, 기능직은 5급이
경위: 3년미만자, 기능직은 6급
경 사
경 장
순 경

비고 : 1. 상당계급 구분란 중 동일한 구분 내에 있는 직종별 계급(직위 또는 호봉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상호간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본다. 단서 생략

2.~4. 생략

[관련조항]

별지 참조

3. 청구인들의 주장

경찰공무원은 공안직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많은 노동시간과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규정조항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을 공안직공무원에서 제외하고, 공안직공무원보다 더 낮은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체 경찰공무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위, 경사의 경우 일반직공무원보다도 더 낮은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각 규정조항은 경찰공무원에게 그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이로써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또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

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예규조항은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구분하거나 공무원봉급 업무 처리기준으로서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김○후, 박○준의 이 사건 예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

가. 경찰공무원의 보수

(1) 경찰공무원 직무의 특수성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경찰법 제3조 참조). 그리하여 경찰공무원은 다른 일반직공무원 등에 비하여 절대적 근무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야간 및 휴일근로가 잦고,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의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업무의 위험성이 크며, 그 밖에 업무의 돌발성·긴급성, 업무의 강제성이 크다는 등의 직무상 특성을 가진다.

(2) 경찰공무원의 계급체계

경찰공무원은 구 국가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699호로 개정되고,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 및 공안직공무원과 다른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일반직 및 공안직공무원은 9개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경찰공무원은 차관급인 치안총감을 제외하고,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 10개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일반직 및 공안직공무원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시에 공무원의 경력 산입 업무처리기준을 정한 ‘공무원 보수 등 업무처리지침’의 상당계급기준표 등이 있을 뿐인데, 위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르면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시 치안정감은 일반직 및 공안직공무원 1급, 치안감은 2급, 경무관은 3급, 총경은 4급, 경정은 5급, 경감과 경위는 6급, 경사는 7급, 경장은 8급, 순경은 9급에 해당하는바, 이를 기준으로 계급별 인력구성을 비교할 경우 경찰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등에 비하여 경위, 경사, 경장, 순경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다.

(3) 경찰공무원의 봉급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은 우선 [별표 1]에 의하여 공무원별로 봉급표를 구분한 다음, [별표 3] 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별표 10]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봉급표 등을 통하여 각 그 봉급월액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별표 3]의 일반직공무원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공안직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의미하고, [별표 4]의 공안직공무원에는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 공무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정보원 직원,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통역직 및 법원경위직 공무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헌법재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사무직·행정직·법정경위직 공무원, 국회 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공무원, 경비교도 등이 포함된다.

[별표 3]의 일반직공무원과 [별표 4]의 공안직공무원은 모두 구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여 계급체계가 동일하므로(구 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1항 본문 참조) 상호간에 봉급액의 직접 비교가 가능하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고유의 계급에 따라 봉급액을 책정하고 있어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일응 위 상당계급기준표를 기준으로 삼아 호봉 평균 월 봉급액을 비교해 보면 경찰공무원은 순경과 경장의 경우 일반직공무원보다 높으나, 경사와 경위의 경우 일반직공무원보다 낮고, 경감, 경정, 총경은 일반직공무원보다 높고, 경무관 이상의 계급에서는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다. 공안직공무원과 비교할 경우 순경과 경감의 경우 공안직공무원보다 더 높으나, 나머지 모든 계급에서는 공안직공무원보다 더 낮다.

또한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 외에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여수당(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등 수당과,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받는다. 그리하여 보수액으로 비교할 경우 경찰공무원의 경우

특수근무수당으로 위험근무수당, 범죄수사업무수당 등을 지급받고, 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가 많으므로 일반직공무원 등에 비하여 보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또한, 보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지출되는 경비 명목으로 치안활동비와 업무활동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나. 이 사건 쟁점

이 사건에서 청구인 김○진, 서○열이 다투는 것은 공안직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적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경찰공무원인 위 청구인들이 공안직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인바, 이 사건에서의 핵심적 쟁점은 평등권 침해 여부가 될 것이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업무의 성격, 위험성 및 직무의 곤란 정도가 경찰공무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그 보수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로서 위험성, 긴급성, 강제성 등의 면에서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공안직공무원과의 차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평등권 위반여부의 심사에 있어서 엄격심사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 내지 입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인정되는 형성의 자유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 공무원의 보수에 있어서의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 보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부여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평등심사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한편,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부는 공무원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 각 업무의 성격, 조직의 특성 및 다른 직종 간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인 보수액 및 봉급월액은 물론 이를 봉급과 수당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공안직공무원에 비하여 세분화하고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선에서 범죄 예방·진압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만큼, 업무의 긴급성·돌발성, 위험성 등이 커서 보다 엄격한 계급체계와 강력한 지휘계통을 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경찰공무원의 인력이 하위계급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현장에서의 집행업무의 비중이 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의 정도는 업무시간의 다과나 공상의 위험성, 업무의 강제성 등과 같은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직무수행에 고도의 판단능력이나 숙련, 결정에 대한 책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하나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인바, 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이나 업무강도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 반드시 경찰공무원의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공안직공무원과 같거나 또는 더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경찰공무원과 공안직공무원이 업무의 위험성이나 강제성 등의 면에서 유사한 점이 존재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부여된 고유의 업무가 서로 다르고 계급체계 또한 상이하며, 그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나 숙련정도, 책임의 내용 등의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공안직공무원의 그것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경찰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그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그 수당액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공안직공무원에 비해 보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봉급액만으로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직무의 특성에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경찰공무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위 청구인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김○후, 박○준의 심판청구와 청구인 김○진, 서○열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청구인 김○진, 서○열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④ 생략

제4조(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③, ④ 생략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9. 생략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 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④ 생략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

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9. 생략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③∼⑤ 생략

[별표 1]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별표 3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군무원·별정군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재외무관은 제외한다)
별표 4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 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직업훈련 담당 별정직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정보원 직원,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통역직 및 법원경위직 공무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헌법재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사무직·행정직·법정경위직 공무원, 국회 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공무원(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을 포함한다), 경비교도
별표 5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별표 6
지도직공무원
별표 8
기능직공무원, 기능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기능직공무원
별표 10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대학생, 경찰간부 후보생, 소방간부 후보생 및 전투경찰순경
별표 1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 교육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별표 12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지 않는 교육공무원, 통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국방대학교·사법연수원·경찰대학·중앙공무원교육원과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조교
별표 13
군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 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별표 14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별표 3]
계급·
1급
2급
직무등급
호봉
1
3,190,800
2,872,600
2,591,500
2
3,302,600
2,979,200
2,687,500
3
3,417,400
3,086,900
2,786,100
4
3,534,600
3,196,200
2,885,700
5
3,654,700
3,306,500
2,986,700
6
3,776,300
3,417,300
3,088,900
7
3,899,600
3,529,400
3,192,100
8
4,024,200
3,641,500
3,295,600
9
4,150,200
3,754,100
3,400,000
10
4,277,100
3,866,900
3,504,400
11
4,403,800
3,980,100
3,608,800
12
4,534,600
4,097,100
3,717,300
13
4,666,300
4,214,900
3,818,000
14
4,798,300
4,321,400
3,911,400
15
4,913,600
4,419,900
3,997,500
16
5,016,000
4,510,000
4,077,900
17
5,106,800
4,593,000
4,152,500
18
5,187,700
4,668,700
4,221,900
19
5,260,100
4,738,700
4,286,200
20
5,325,100
4,802,700
4,346,100
21
5,384,900
4,861,000
4,401,800
22
5,438,300
4,914,700
4,453,300
23
5,483,100
4,963,800
4,500,900
24
 
5,003,800
4,545,300
25
 
5,042,100
4,581,900
26
 
4,616,500
27
 
 
4,649,000
28
 
 
 
29
 
 
 
30
 
 
 
31
 
 
 
32
 
 
 
비고 생략

[별표 4]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1
3,361,600
3,127,400
2,856,200
2
3,473,400
3,234,000
2,952,200
3
3,588,200
3,341,700
3,050,800
4
3,705,400
3,451,000
3,150,400
5
3,825,500
3,561,300
3,251,400
6
3,947,100
3,672,100
3,353,600
7
4,070,400
3,784,200
3,456,800
8
4,195,000
3,896,300
3,560,300
9
4,321,000
4,008,900
3,664,700
10
4,447,900
4,121,700
3,769,100
11
4,574,600
4,234,900
3,873,500
12
4,705,400
4,351,900
3,982,000
13
4,837,100
4,469,700
4,082,700
14
4,969,100
4,576,200
4,176,100
15
5,084,400
4,674,700
4,262,200
16
5,186,800
4,764,800
4,342,600
17
5,277,600
4,847,800
4,417,200
18
5,358,500
4,923,500
4,486,600
19
5,430,900
4,993,500
4,550,900
20
5,495,900
5,057,500
4,610,800
21
5,555,700
5,115,800
4,666,500
22
5,609,100
5,169,500
4,718,000
23
5,653,900
5,218,600
4,765,600
24
5,258,600
4,810,000
25
5,296,900
4,846,600
26
4,881,200
27
 
 
4,913,700
28
 
 
 
29
 
 
 
30
 
 
 
31
 
 
 
32
 
 
 
비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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