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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4. 24. 선고 2012헌바336 결정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12헌바33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헌소원

청구인

1. 신○경

2. 조○옥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동준, 이승기

당해사건

대법원 2012두9857 재임용거부처분취소심사결정취소

선고일

2014.04.24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99. 3. 1. ○○대학교의 계약제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고 2004. 3. 1. 비정년트랙 조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2. 30. ○○대학교 총장으로부

터 재임용거부통보를 받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2006. 5. 1. 재임용거부취소결정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들은 2008. 10. 13.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연구실적은 관련규정상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통보를 받았고,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 19.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의하면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방식은 대학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0. 10. 20.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5579), 항소하였으나 2012. 4. 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39924).

이에 청구인들은 상고하여 그 상고심 계속 중(대법원 2012두9857)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30. 각하되자(대법원 2012아68), 2012.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기가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 심사와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학생교육ㆍ학문연구ㆍ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이들 사항 전부를 재임용 평가기준으로 모두 학칙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지 않아 학칙에서 재임용 평가기준에 학문연구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 고등교육법 등이 강의만을 전담하는 교원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을 두고, 이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임용 심사를 할 때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청구인들은 강의전담교원을 교원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이들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평가 기준으로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필수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교원지위법정주의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재임용 심사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교원지위법정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평등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교원지위법정주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나. 교원지위법정주의 위반 여부

(1) 교원지위법정주의의 내용

교원의 신분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두텁게 보장되는데,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물적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와 아울러 교육의 인적기반으로서 가장 중요한 교원의 근로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원의 지위’란 교원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존경과 교원의 근무조건·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서, 위 규정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다(헌재 1991. 7. 22. 89헌가106 ; 헌재 2003. 12. 18. 2002헌바14 등). 또한 여기의 교원에는 국·공립대학의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교원도 포함된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14 등).

그리고 다른 직종 종사자들의 지위에 비하여 특별히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규정의 취지나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이라는 직무상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원이 자주적·전문적·중립적으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

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14 등).

한편, 헌법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헌법이 교육의 물적 기반인 교육제도 이외에도 인적 기반인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그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의 결정에 맡겨두거나 전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만 귀속시킬 수 없을 만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교육 본연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헌재 2006. 5. 25. 2004헌바72 ).

(2) 강의전담교원이 법률로 명시될 사항인지 여부

청구인들은 구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이 교원의 형태로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를 모두 전담하는 교원과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 2가지 종류만 규정하고, 강의전담교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강의전담교원을 두는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31조는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도 교원지위법정주의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이와 같이 대학의 자율성과 교원지위법정주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에게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고 그 한도 내에서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에 관한 자율권은 제

한이 불가피할 것이므로(헌재 2006. 4. 27. 2005헌마1119 ), 입법자가 헌법 제31조 제6항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할 때는 그것이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과 잘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헌재 2006. 5. 25. 2004헌바72 참조).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종류와 관련하여 강의전담교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구 고등교육법(2009. 1. 30. 법률 제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4조 제2항에서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5조 제2항에서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된 것)은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 및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고려할 때 이러한 관련규정들의 내용은, 대학에 전임교원으로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과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 있고 비전임교원으로서 겸임교원과 시간강사 등을 둘 수 있다는 의미이지, 대학에 강의만을 전담하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특히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교원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므로, 사법인인 학교법인은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그 재량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강의전담교원 역시 그 명칭이 법정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학교가 재량적으로 둘 수 있는 교원의 형태로 봄이 타당하다.

헌법 제31조의 대학의 자율성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취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학생교육만을 담당하는 교원의 지위 문제는 해당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차단할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할 것이고, 반드시 해당 교원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강의전담교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체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이러한 교원이 불합리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강의전담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 기준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 재임용 심사 기준의 강제성 여부

헌법재판소는 임기가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해 재임용 기회를 부여하지 않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임기가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을 받을 권리 내지 기대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나 학교법인이 정한 기준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관계법령 등에 정한 사전고지 및 청문절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은 모두 임기만료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14 등).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비롯한 재임용 신청과 심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모두 대학 교원에게 요구되는 소양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재임용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세 가지 요소 모두를 재임용 심사의 필수 요소로 강제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객관적인 기준들을 학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그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필수 요소로 하지 않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 기준을 예시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그 구체적 평가 기준을 학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이를 필수 평가 요소로 강제할 경우 오히려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의전담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는 그 성질상 학생교육이 주된 평가기준이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법률이 학문연구에 대한 업적 평가를 강제한다면 해당 교원의 직무와

관련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연구전담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학문연구가 아닌 학생교육에 대한 업적 평가를 강제한다면 역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22조 제1항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대학의 자율에는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1119 ). 그러므로 대학교원이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학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립학교의 경우 그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헌재 2001. 1. 18. 99헌바63 ), 법률에서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임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교원 재임용 심사의 기준으로 위 세 가지 기준을 예시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설립이념이나 해당 교원의 업무 형태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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