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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해설집 13집, , 2015, p.441
[결정해설 (결정해설집13집)]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사건 -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426(병합), 판례집 26-2상, 226)

성 왕*1)

【판시사항】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

항(같은 조 제1항 제3호·제4호만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가 된다.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들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비교적 책임이 경미한 강제추행죄 등을 저지른 자의 경우까지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이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최소성이 인정된다.

또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한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고, 행위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최소성에 반한다. 또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해 설】

1.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내용과 입법연혁

가.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내용

「성폭력특례법은, ①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339조(강도강간)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② 위 ①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③ 성폭력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4조(미수범)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④ 위의 ① 내지 ③과 같은 성폭력범죄(등록대상 성폭력범

죄)를 저지른 자 또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심신장애)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1항).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지하고(제32조 제2항),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등록대상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정보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제2항).

등록대상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고(제33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경력정보를 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에 등록하며(제34조 제1항),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한다(제35조 제1항). 다만 등록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제35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는데(제36조 제1항),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5조 제2항). 한편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공개·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제39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판례집 26-2상, 226, 231-232)

나.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연혁 및 취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나, 신상정보의 등록제도는 그보다 뒤인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되었고,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로의 개정 등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며 조금씩 변화하였다.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성범죄와 관련한 신상등록제도는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재범방지 방안으로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2)

이후 아청법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관련 규율의 중복이 문제되자, 그 해결을 위하여 2012. 12. 18. ‘아청법’(법률 제11572호)과 ‘성폭력특례법’(법률 제11556호)을 개정하면서 신상등록제도는 ‘성폭력특례법’이 규율하고, 신상공개제도는 아청법이 규율하도록 하였다. 개정 법률은 각각 2013. 6. 19. 시행되었다.

‘청소년 성보호법’, ‘아청법’, ‘성폭력특례법’상 신상등록제도의 연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변화]

(2005. 12. 29. 법률 제7801호)
(2007. 8. 3. 법률 제8634호 개정 이후), 아청법(2009. 6. 9. 법률 제9765호 개정 후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정)
: 이 사건 심판대상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2013. 6. 19. 시행)
등록
대상자
청소년에 대한 일정한 성폭력 범죄3)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그와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청소년대상 성범죄(아청법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4)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열람명령5)(2009년 아청법 개정 이후에는 공개명령6))이 확정된 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공개명령7)이 확정된 자
*아청법상 등록대상자 제외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8)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아청법상 공개명령9)이 확정된 자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2005. 12. 29. 법률 제7801호)
(2007. 8. 3. 법률 제8634호 개정 이후), 아청법(2009. 6. 9. 법률 제9765호 개정 후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정)
: 이 사건 심판대상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2013. 6. 19. 시행)
등록
결정,
고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
*등록 결정 불요
*법원은 유죄판결시 등록대상자인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좌동
좌동

(2005. 12. 29. 법률 제7801호)
(2007. 8. 3. 법률 제8634호 개정 이후), 아청법(2009. 6. 9. 법률 제9765호 개정 후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정)
: 이 사건 심판대상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2013. 6. 19. 시행)
등록
정보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사진)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의 개요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2009년 아청법 개정 이후 신체정보(키, 몸무게) 추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 재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록
기간,
관리
*최초 등록일부터 5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존·관리
*최초 등록일부터 10년(2010년 아청법 개정 이후 20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존·관리(2008년 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2010년 개정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존·관리)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
*최초 등록일부터 20년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
등록
정보의 활용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과 그 변호사, 일정한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의 열람 가능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통보
*범죄 예방 및 수사 활용을 위하여 검사,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가능
*범죄 예방 및 수사 활용을 위하여 검사,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가능
*범죄 예방 및 수사 활용을 위하여 검사,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가능

2. 관련 선례의 검토

가.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람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형사사건 재판에서 신상정보 등록 근거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 공보 204, 1333, 1334).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선례와구분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는 아래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한합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등, 판례집 25-2하, 156, 156-166).

법정의견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또한 그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며,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달리 아동·청소년 대상 일반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일반범죄는 성폭력범죄와 달리 청소년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가 아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아니지만, 이는 행위불법성의 차이와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이를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은,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범죄 억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는 성폭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낙인이나 배타의식을 넘어 공개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이 크며,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그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재범의 위험성’ 등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공개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나치게 넓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데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결정은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규정에 관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일정한 신상정보를 ‘등록’할 뿐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구분된다.

3. 청구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의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 판단에 나아갔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모두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10), 청구인들은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도 준수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4. 심판대상조항의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이 사건 결정은 다음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고 보았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며(성폭력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장관은 제출받은 신상정보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경력정보를 등록·보존·관리한다(성폭력특례법 제34조 제1항,제35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성폭력범죄자의 개인정보의수집·보관·처리·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판례집 26-2상, 226, 233-234)

나아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은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그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판례집 26-2상, 226, 234)”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을 밝혔다.

(2) 인격권 제한 여부

한편 헌법재판소는, 아청법상 신상공개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2011헌바106 사건에서, 신상정보의 공개로 공개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된다고 본 바 있으나(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등, 공보 205, 1486, 1488), 여기서 문제되는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는 개인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격권 제한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국가기관 등의 개인정보 수집, 보유가 문제된 헌법재판소의 선례들도 인격권의 제한을 문제로 삼지 않았다.11)

(3) 재판청구권 제한 여부

그 밖에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청구권은 권리보호절차의 개설과 개설된 절차에의 접근의 효율성에 관한 절차법적 요청으로서, 권리구제절차 내지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실현되며, 또한 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므로 권리구제절차 내지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 판례집 14-2, 345, 358 참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작용(공권력행사)를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법작용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지 않으며, 실체법적 규정에 대하여 재판청구권 제한을 인정할 경우 거의 모든 사건에서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결정은, 심판대상조항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실체법적 근거규정으로서 권리보호절차 내지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판례집 26-2상, 226, 237-238 참조).

한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사·행정·선거·가사사건에 관한 재판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는데(헌재 1998. 5. 28. 96헌바4 ;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참조),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관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

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판례집 26-2상, 226, 237-238 참조).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성폭력범죄의 발생실태

최근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2008년 15,094건, 2009년 16,156건, 2010년 19,939건, 2011년 22,043건, 2012년 21,34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12)다만 이는 공식통계상의 수치이고, 암수범죄(실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인지되지 않았거나 해결되지 않아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가 많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실제 발생 건수가 계속하여 증가추세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이 어렵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33.4건, 미국은 29.3건, 영국은 74.9건, 독일은 59.9건, 일본은 6.8건으로, 표면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하여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암수범죄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높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선진국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측된다.13)

(2) 외국의 입법례

(가) 미국

미국의 성범죄자의 등록 및 신상공개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웨터링 아동 및 성폭력범죄자 등록법(Jacob Wetter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Sexually Violent Offender Registration Act, 1994), 메간법(Megan's Law, 1996), 제시카법(Jessica's Law, 2005), 아담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2006) 등이 있다.

2003년 Megan's Law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 이후, 연방의회는 2006년 7월 27일 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14)를

제정하면서 그 1장에서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이하 ‘SORNA’라 한다)15)를 마련하고 성범죄자의 등록(sex offender registration)과 지역 사회에의 통지(community notice) 요건을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였다.16)

모든 주는 SORNA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성범죄자 등록 시스템을 운영할 의무를 가지며,17)성범죄자는 자신의 거주지, 직장, 학교가 소재한 관할 주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할 의무를 가진다.18)성범죄자는 최초의 등록을 복역 완료 전, 또는 실형이 아닌 경우 유죄 선고 후 3영업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는데,19)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은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유죄선고를 받은 성범죄자의 적용을 결정할 권한과 본법이 적용되는 범위 외 모든 성범죄자의 등록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권한이 있다.20)

성범죄자는 관할 관청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직장 주소, 학교 주소, 차량 정보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하며,21)관할 주는 성범죄자의 인상착의, 등록이 요구되게 된 법 조항의 조문, 전과기록, 최근 사진, 지문, DNA샘플,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의 복사본 등의 정보가 등록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2)등록이 요구되는 기간은 1급 성범죄인 경우 15년, 2급 성범죄인 경우는 25년, 3급 성범죄인 경우는 종신이나23)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를 단축할 수도 있다.24)등록된 성범죄자는 1급인 경우 매년, 2급인 경우 매 6개월, 그리고 3급인 경우 매 3개월에 등록 관청에

방문하여 사진을 최신의 것으로 바꾸고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25)또한, 관할 관청은 등록대상자에게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등록 의무를 고지하고 설명하여 등록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26)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3년 U.S. v. Kebodeaux(133 S.Ct. 2496) 사건에서 연방의회는 미국 연방헌법 제1조의 필요적절조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에 의하여 공권력을 행사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SORNA는 이러한 입법부의 권한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영국

영국은 1997년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 of 1997)에서 성범죄자 등록제도를 명시하여, 성범죄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은 후 또는 교도소 출소 후 14일 이내에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을 통해 이름과 주소 등을 등록하도록 하였다.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는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으로 이어져 시행되고 있다. 2003년 성범죄법은 등록대상자들의 신상정보를 모은 데이터베이스(Violent and Sex Offender Register, 일명 ‘VISOR’)를 마련하였다.27)

등록이 요구되는 성범죄는, 강간, 성폭행,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 13세 미만 아동 강간과 성폭행, 13세 미만 아동을 성행위로 유인하는 행위, 아동이나 청소년에 의한 아동 성범죄, 아동 성범죄를 조장하거나 계획하는 행위, 친족에 의한 아동 성범죄, 정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아동 성매매, 성범죄를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경우, 관음 행위(voyeurism) 등이다. 성범죄자가 최초 등록시 필요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국민보험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 은행계좌 정보, 여권 정보 등이다.

한편 영국 대법원은 2003년 성범죄법상 성범죄로 30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든 사람은 평생 신상정보 등록, 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규

정은 개별적 심리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기타

그 밖에 유럽인권재판소는 최대 30년 동안의 주소신고의무 등을 규정한 프랑스의 성범죄자자동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고,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없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법정의견의 판단

1) 법정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나 성폭력범죄의 증가 및 흉포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왜곡된 성의식 개선 등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재범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신상정보 등록 여부나 등록대상 정보, 등록 기간 등을 세분화하고 있지 아니하나, 강제추행죄는 행위태양이나 죄질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항거하기 곤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폭력범죄로서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개별 사안에 따라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성폭력특례법은 모든 성범죄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것이 아니라, 폭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에 내포하고 있지 않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 등록정보의 종류를 한정(제33조 제1항)하여 학력, 종교, 경제상태, 질병, 가족관계 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억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보의 수집과 보관을 억제하는 한편, 등록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제39조), 등록정보의 보존·관리기간에도 제한(제35조 제1항)을 두는 등 등록대상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비교적 경미하며 충분히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반면 달성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라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판례집 26-2상, 226, 234-236).

2) 법정의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근거규정에 대한 합헌결정(2011헌바106)의 법정의견의 판단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근거규정의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의 소극적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는데, 이 사건 결정의 경우 예외적 등록배제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이 다투어지지 않았고, 과잉금지원칙 위배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판단되지 않았다. 다만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대상자의 연령·직업·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반드시 등록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입법자로서는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서, 예컨대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미 마쳐진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도 당사자가 불

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입법보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판례집 26-2상, 226, 238)는 입법개선권고를 하였다.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규정과 같은 일정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강제추행죄의 경우, 여러 성범죄 가운데 본질적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로서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그에 대한 규제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신상정보의 일반인에 대한 공개에 비하여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경미하다는 점, 또한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등록정보의 범위나 보존기간을 세분화하여 규율할 경우 기본권 제한을 더욱 완화할 여지는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분류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입법자가 구체적 타당성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

3) 한편 이 사건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15조의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근거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 그런데 위 조항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7인 가운데 5인만이 합헌의견을 냈으며,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 신상정보등록조항의 입법목적을 성범죄의 재범 억제로 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본질적으로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조항이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에서 합헌의견을 냈던 것과는 달리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2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폭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에 들어 있지 않은 범죄로서 다른 성폭력범죄와 달리 ‘특

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기보다는 성풍속 내지 피해자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이 강한 점, 다른 성폭력범죄와 달리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이 된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중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판결 확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관하여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재판관 2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을 규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수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재판관 2인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또한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행위 태양이 다양하고,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행위자의 재범방지의 필요성이나, 사회방위의 필요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비교적 그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며, 나아가 일률적으로 1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심판대상조항은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법정형이나 선고형에 따라 등록대상·기간 등을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판례집 26-2상, 226, 239-240 참조).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신상정보의 등록과 보존·관리로 인하여 등록대상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판례집 26-2상, 226, 240-241 참조).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의 취지는 심판대상조항의 과잉성, 즉 일정한 예외를 설정하지 아니한 점에 초점이 있으며, 이는 위 재판관 2인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근거규정에 대하여 수단의 적합성조차 인정하지 아니하는 견해를 취한 것(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등, 판례집 25-2하, 156, 168 참조)과는 구분된다.

5. 평등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결정은, 일반 범죄와 달리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보호법익이 다른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최근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중점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성폭력특례법은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핀 것처럼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을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구분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판례집 26-2상, 226, 237 참조).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2인은 심판대상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

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6.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면서,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입법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에 대한 권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입법자의 개선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특례법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5(합헌):4(위헌 2인, 헌법불합치 2인)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동시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성폭력특례법 조항에 대하여,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부과하고 그 기간 동안 등록을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6. 12. 31.을 입법시한으로 하여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헌법불합치 7인, 위헌 2인)을 하였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관리제도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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