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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11. 26. 선고 2014헌마145 결정문 [2014년도 충남삼성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승인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14헌마145 2014년도 충남○○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 형요강 승인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1] 청구인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김영준

피청구인

충청남도 교육감

선고일

2015.11.26

주문

1. 청구인 박○영, 청구인 이○헌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1 내지 7은 충청남도 소재 중학교를 2014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이고, 청구인 8과 9는 2015년도 충청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각 충남○○고등학교(이하 ‘충남○○고’라 한다)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다. 청구인 10 내지 16은 청구인 1 내지 7의 각 친권자인 학부모들이며, 청구인 17과 18은 청구인 8과 9의 각 친권

자인 학부모들이다.

충남○○고는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47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2013. 9. 5. ‘2014학년도 충남○○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이하 ‘이 사건 입학전형요강’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승인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13. 이를 승인하였으며, 충남○○고는 2013. 9. 16.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이후 청구인 1 내지 7은 이 사건 입학전형요강에서 신입생 모집정원의 10%만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전기모집 고등학교 중 한 곳만을 지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충남○○고에 지원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 8과 9는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충남○○고에 지원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시계획을 세우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한 것이 특정 집단에게 학교 우선선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선택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24. 위 승인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3. 9. 13. 충남○○고의 ‘2014학년도 충남○○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한 행위(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입학전형요강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고, 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2. 모집계획

가. 모집 정원: 10학급 350명(남·녀 구분 없음)

모집구분
정원
비율
정원 내
충남 미래인재 전형
35명
10%
사회통합전형
70명
20%
임직원자녀 전형
A
210명
60%
B
35명
10%
정원 내 소계
350명
100%
정원 외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
10명
3%
특례입학 대상자
10명
3%
합계
370명
-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입학전형요강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지위에 따라 합격률을 달리하고 있고, 특정집단을 우대함으로써 해당 학교에 대한 일반 지원자들의 선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임직원자녀 전형의 비율이 다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일반 전형 모집비율은 모집정원의 10%에 불과하여, 일반 전형 지원자들을 지나치게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한 것은 청구인들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선택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제도 개관

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정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말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자사고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교육감이고,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평준화지역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나. 자사고의 입학전형

(1) 입학전형 실시권자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시 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2) 입학전형방법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은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로 구별되는데, 자사고는 일반고등학교에 앞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기학교이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재학 중이거나 졸업

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면접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다만 전기학교 중 자사고의 입학전형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7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사고의 입학전형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단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학교별로 필기시험이나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는 없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2조).

(3) 자사고의 모집단위

자사고는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전입금 기준 이상을 부담하고,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는 일정비율의 범위 내에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제81조의2).

(4) 사회적 배려자 입학 특례

자사고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전단). 다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자사고로 전환된 경우에는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사회적 배려자 전형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회적 배려자 전형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후단).

(5) 기업주도 자사고와 임직원 자녀 등의 입학 특례

2010. 6. 29.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1.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이거나 2. 자사고 중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도시 또는 구역 등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학교이면서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6항), 기업의 임직원 자녀 등에 대한 특례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1 내지 7과 청구인 10 내지 16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사고의 입학전형은 소관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실시할 수 있다. 충남○○고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입

학전형요강에 대한 승인을 받아, 2013. 9. 16.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였다. 2014학년도 졸업예정자인 청구인 1 내지 7과 그 학부모들인 청구인 10 내지 16은 위 입학전형요강의 내용을 확인하고 충남○○고에 지원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늦어도 충남○○고 원서접수 마감일인 2013. 10. 24.경까지는 이 사건 승인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위 청구인들은 이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8, 9, 17, 18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기본권침해가능성

피청구인은 모집정원의 70%를 임직원 자녀 전형에 배정하고 일반 전형에는 모집정원의 10%만을 배정한 이 사건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하였는바, 이러한 일반 전형 비율은 사실상 임직원 자녀 이외의 학생들이 충남○○고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불이익은 충남○○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있어 단순한 사실적·간접적 불이익이 아니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은 2015학년도 졸업예정자인 청구인 8과 9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위 청구인들의 학부모인 청구인 17과 18은 이 사건 승인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차별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승인처분과 관련하여서는 평등권 이외에 다른 기본권이 문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이 청구인 17과 18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자기관련성

이 사건 승인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학교법인 ○○학원이사장이지만, 승인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입학전형요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들은 충남○○고 지원예정자들이므로, 충남○○고에 지원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승인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자기관련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 8과 9는 2015년도 졸업예정자로서 2014학년도 입학전형요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할 것이나,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서도 동일한 비율로 선발인원이 배정될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2015학년도 입학전형요강이 공고되기를 기다려 그 승인처분을 다투게 한다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입학전형요강과 그 승인처분이 위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입시 준비 중인 위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보충성

이 사건 승인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6항에 기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한 행정소송법상 당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법원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지 여부가 확실치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입학전형요강에 의한 입학전형이 실시된 이후여서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다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4) 청구기간

피청구인이 2013. 9. 13. 이 사건 승인처분을 했으나, 청구인 8과 9는 2014학년도 입학전형 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입학전형요강 공고 당시에는 승인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노동조합 충남지부 정책실장이 충남교육청을 방문하여 충남○○고의 입학전형요강 승인여부를 문의하였던 2013. 12. 3.에야 비로소 이 사건 승인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청구인들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5) 권리보호이익

충남○○고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입학전형은 종료되었고, 청구인 8과 9는 이미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충남○○고와 같이 기업주도로 설립한 자사고의 경우 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정원의 상당비율을 할당하고 있어서 사회특권층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충남○○고는 이 사건 입학전형요강을 공고한 이후에도 2015년도 및 2016년도 입학전형계획에서 같은 내용의 입시요강을 계속 공고하고 있어서 동종의 기본권 침해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 소결

청구인들 중 청구인 1 내지 7과 그 학부모들인 청구인 10 내지 16의 심판청구는 청

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고, 청구인 8과 9의 학부모들인 청구인 17과 18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나, 청구인 8과 9(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등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므로 이에 대해서만 본안 판단을 하기로 한다.

5. 본안 판단

가. 문제되는 기본권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승인처분이 ○○ 임직원 자녀와 일반 전형 지원자들에게 충남○○고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달리 부여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학교선택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 교육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거나, 입학전형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균등한 취학기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승인처분에 의하여 고등학교 진학 기회 자체가 봉쇄되거나 박탈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충남○○고의 경우 기존의 일반고등학교를 자사고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고등학교를 신설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고등학교 진학기회를 축소시킨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과 관련하여서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3) 한편 이 사건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 임직원 자녀들에 비하여 일반 지원자

들의 입학가능성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충남○○고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며, 다른 사립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다른 전기모집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충남○○고에 입학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여 학교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다만 이 사건 입학전형요강은 ○○ 임직원 자녀 전형과 일반 전형의 모집비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과 관련하여서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승인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승인처분의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함으로써 발생한 차별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헌재 1996. 4. 25. 94헌마119 참조).

(2) 충남○○고는 ○○ 계열사 임직원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며, 동시에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4개의 ○○ 계열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이다. 또한 충남○○고는 자사고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일반 사립고등학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제외한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된다.나아가 학교법인에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 소정의 법인전입금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서, 정부로부터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인전입금을 고정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까지 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자사고는 학교의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서 일반 사립고등학교에 비하여 더 폭넓은 자율권을 향유한다.

(3)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인원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 등 이른바 사회적 배려자에게 배정하여야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입학전형방법과 관련하여서도, 학교의 장에게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필기시험이나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한 것 외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이러한 규율상황은 적어도 자사고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재정적 보조를 해 주지 않는 대신 학생선발권에 대해서는 되도록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4) 학교운영비나 재단전입금 등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자사고를 설립하는 것은, 기업복지를 실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주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데에 그 주요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더 많은 진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기업형 자사고 제도를 도입한 취

지에 부합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선발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5) 그런데 ○○ 임직원 자녀 전형에 70%를 배정하고 일반전형에 10%를 배정한 이 사건 입학전형요강에 대한 피청구인의 승인처분은 충남○○고의 설립배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시 ○○면에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충남○○고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지역은 충청남도 내 인구과밀지역으로서 학급당 정원이 한계치인 40명으로, 충청남도 내 평균치인 33명을 7명 초과하여 과밀해소가 절실하였다. 게다가 ○○·△△지역 내 ○○임직원 자녀만 해도 고등학교 진학예정자수가 2014년도 581명, 2015년도 613명, 2016년도 728명이어서, 적어도 2014학년도에 2개 학교 이상의 학교설립이 요청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충남○○고가 소재한 ○○시 ○○면 내에는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가 유일하였고, 일반 고등학교로는 인근 ○○읍에 소재한 □□고등학교 뿐이어서, ○○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 임직원 자녀들 대부분은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2014년도에 새로이 △△고등학교가 설립될 계획이었으나, 그것만으로는 학급 내 과밀현상을 해소할 수 없어서, 4개의 ○○계열사가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충남○○고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당시 충남○○고가 위치한 ○○면 일대의 고등학교 교육수요는 대부분 ○○임직원 자녀들에 의한 것이며, 일반 전형 지원자들의 교육수요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지역에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충청남도 내 인구 과밀현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충남○○고를 비롯한 2개교의 신설이 추진되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

○임직원 자녀 전형에 70%를 배정한 것은 ○○ 임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기보다는, ○○ 임직원 자녀들로 인하여 발생한 학급 내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는 ○○면 일대 중학교 졸업예정자들에게 근거리 통학의 기회를 부여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충남○○고 입학전형은 충청남도 전체를 모집단위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전형의 모집 비율을 다소 늘린다고 하더라도 ○○면 일대에 거주하는 일반 지원자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현재의 전형 비율로도 ○○면 일대에 거주하는 ○○ 임직원 자녀들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임직원 자녀 전형의 비율을 현재보다 더 낮게 책정할 것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충남○○고의 설립배경과 충남○○고가 소재한 ○○면 일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모집정원의 70%를 ○○ 임직원 자녀 전형에 배정하고 나머지 10%만을 일반 전형에 배정한 것이 합리적인 수준을 하회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6) 한편 청구인들은 다른 기업형 자사고에 비하여 충남○○고의 일반 전형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기업형 자사고의 경우 현행 입학 정원만으로 그 임직원 자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만, 충남○○고의 경우에는 현행 정원 배정을 통해서도 ○○면 일대에 거주하는 임직원 자녀의 절반 정도만 수용이 가능하고, 이러한 입학 비율마저도 향후 충남지역 임직원 자녀 수가 증가하면 수용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기업형 자사고에 비하여 충남○○고의 임직원 자녀 전형 비율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차별이 지나치거나 과도한 것은 아니다.

다.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학전형요강이 비록 충남○○고 신입생 모집에 있어 ○○ 임직원 자녀 전형에 70%를 배정하고 일반전형에 10%를 배정하여 모집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충남○○고가 기업형 자사고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승인처분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8(박○영)과 청구인 9(이○헌)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별지 1]

청구인명단

1. 김○리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이○희

2. 박○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이○남

3. 김○수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김○자

4. 김○석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김○길

5. 홍○빈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홍○신

6. 이○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손○경

7. 홍○환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전○례

8. 박○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배○영

9. 이○헌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이○상

10. 이○희

11. 이○남

12. 김○자

13. 김○길

14. 홍○신

15. 손○경

16. 전○례

17. 배○영

18. 이○상

[별지 2]

관련조항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47조(입학자격 등)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2015. 1. 6. 대통령령 제25961호로 개정된 것)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1. 삭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일 것

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나.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

법」 제2조 제1호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경제자유구역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도시 또는 구역 등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학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

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03.05 교육부령 제57호로 제정된 것)

제7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① 영 제82조 제7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별로 필기시험이나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없다.

제77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영 제91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2.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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