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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약칭: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24.03.26.] [대통령령 제34327호 2024.03.26. 일부개정]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7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제2조 (교부율의 보정)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기관 교원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내국세교부금”이라 한다)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음 다음 연도의 내국세교부금이 증액되도록 그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개정 2017. 12. 26.>

②제1항에 따른 교원인건비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교원인건비의 세부적인 항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내국세교부금은 정부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8. 2. 22., 2008. 12. 31., 2013. 3. 23., 2017. 12. 26.>

③ 삭제  <2017. 12. 26.>

제3조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도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ㆍ도

2. 「지방재정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관련 재정보고서의 내용 분석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ㆍ도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9. 2. 26.]
제3조의 2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축소ㆍ폐지하거나 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2.]
제3조의 3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3. 26.>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 내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본조신설 2016. 1. 12.][제목개정 2024. 3. 26.]
제3조의 4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 영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7조제2호를 준용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2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4. 3. 26.][대통령령 제34327호(2024. 3. 26.)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23. 11. 16.>

③교육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④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2. 22., 2008. 12. 31., 2013. 3. 23.>

⑤ 교육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미달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정한다.  <신설 2017. 12. 26.>

제5조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다.  <신설 2014. 3. 18., 2021. 12. 31.>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 2. 22., 2010. 10. 1., 2014. 3. 18.>

④교육부장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4. 3. 18.>

제5조의 2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3. 11. 16.]
제6조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 2. 22., 2008. 12. 31., 2010. 10. 1., 2013. 3. 23., 2014. 11. 28., 2021. 12. 16., 2022. 11. 1.>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사업예산을 집행한 경우 :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자치법」제190조에 따른 감사원 또는 교육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를 태만히 한 수입액

3. 삭제  <2008. 2. 22.>

제7조 (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폐치ㆍ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한다.

1. 2 이상의 시ㆍ도가 합하여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ㆍ도에 교부할 교부금을 그대로 새로운 시ㆍ도에 교부한다.

2. 시ㆍ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ㆍ도가 2 이상의 시ㆍ도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고, 특별교부금은 사업별로 법 제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조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시ㆍ도의 교육감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③ 시ㆍ도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고, 시ㆍ도의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④ 시ㆍ도의 교육감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⑤ 시ㆍ도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전문개정 2016. 7. 5.]
제9조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교부금 산정시 당해 시ㆍ도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제10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4. 삭제  <2023. 11. 16.>

[본조신설 2020. 2. 25.]
부칙 <대통령령 제18635호, 2004. 12. 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03호, 2007. 4.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별표 1 5. 학교운영비 및 그 밖의 경비 산정기준란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32호, 2008.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 학교 시설비 중 학교 신ㆍ증설비의 산정기준은 2009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하고,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은 대통령령 제2000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 1의 측정항목 학교신설비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 기준 ┃

┠────────────┼───────┼───────────────────┨

┃ │ │ ┃

┃ │ │ ┃

┃1.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특수학교의 교ㆍ직원과 교육행정기관 ┃

┃ │ │소속 직원수 ┃

┃ ├───────┼───────────────────┨

┃ │교직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

┃ │증원수 │교부연도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

┃ │ │교ㆍ직원 증원수 ┃

┠────┬───────┼───────┼───────────────────┨

┃2. │가. 학교경비 │학교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학교ㆍ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교육과정│ │ │특수학교의 학교수 ┃

┃운영비 ├───────┼───────┼───────────────────┨

┃ │나. 학급경비 │학급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급수 ┃

┃ ├───────┼───────┼───────────────────┨

┃ │다. 학생경비 │학생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생수 ┃

┃ ├───────┼───────┼───────────────────┨

┃ │라. │학생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교육과정운영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비 │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해당 학교 소재 ┃

┃ │ │ │행정구역 ┃

┠────┼───────┼───────┼───────────────────┨

┃3. 교육 │가. 기관운영비│학교ㆍ학생 │1)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행정비 │ │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기준교직원수 │특수학교의 학교 및 학생수 ┃

┃ │ │ │2) 기준교직원수 ┃

┃ ├───────┼───────┼───────────────────┨

┃ │나. 균형교육비│학교수 및 │1)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소재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면적, │특수학교의 학교수 및 소재 ┃

┃ │ │수급자 등의 │행정구역의 면적 ┃

┃ │ │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 │ │ │급여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 ┃

┃ │ │ │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생수 ┃

┃ ├───────┼───────┼───────────────────┨

┃ │다. 그 밖의 │학생수 및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경비 │소재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소재 행정구역 ┃

┠────┼───────┼───────┼───────────────────┨

┃ │ │ │ ┃

┃ │ │ │ ┃

┃4. 학교 │가. │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시설비 │교육환경개선 │ │따라 유지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비 │ │교사(교사)연면적 ┃

┃ ├───────┼───────┼───────────────────┨

┃ │나. 학교개축비│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라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축 ┃

┃ │ │ │대상 건축연면적 ┃

┃ ├───────┼───────┼───────────────────┨

┃ │다. 학교 │토지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신ㆍ증설비 │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의 토지 면적┃

┃ │ ├───────┼───────────────────┨

┃ │ │건축연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 │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와 ┃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라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

┠────┼───────┼───────┼───────────────────┨

┃5. │가. │원아수 │1)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 중 ┃

┃유아교육│유아학비지 │ │유치원에 취원한 유아로서 ┃

┃비 │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 │ │부합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의 수 ┃

┃ │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 │ │부합한 가구의 자녀 중 첫째 유아가 ┃

┃ │ │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만 ┃

┃ │ │ │3ㆍ4세의 둘째 유아부터의 유아가 ┃

┃ │ │ │유치원에 취원하면서 학비 전액을 ┃

┃ │ │ │지원받지 받지 못한 원아의 수 ┃

┃ ├───────┼───────┼───────────────────┨

┃ │나. 유치원 │교원수 │인구 30만 미만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

┃ │교원인건비 │ │지역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 │보조 │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 │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립 ┃

┃ │ │ │유치원의 교원수 ┃

┃ ├───────┼───────┼───────────────────┨

┃ │다. 유치원 │유치원의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교육력 │ │해당하는 유치원의 수 ┃

┃ │지원비 │ │ ┃

┃ ├───────┼───────┼───────────────────┨

┃ │라. │유치원의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

┃ │유치원환경 │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 │개선비 │ │유치원의 수 ┃

┠────┼───────┼───────┼───────────────────┨

┃ │ │ │ ┃

┃ │ │ │ ┃

┃ │가. │학급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 │농산어촌지 │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원 │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

┃ │ │ │및 사립의 학년당 2학급 이하의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급수 ┃

┃ │ │ │ ┃

┃6. 방과 │ │ │ ┃

┃후학교 ├───────┼───────┼───────────────────┨

┃사업비 │나. │수급자 등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

┃ │자유수강권지 │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세부터 만 ┃

┃ │원 │ │17세까지의 학생수 ┃

┃ ├───────┼───────┼───────────────────┨

┃ │다. │학급수 │전년도에 초ㆍ중등학교 내 보육 ┃

┃ │초ㆍ중등학 │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급수 ┃

┃ │교내 보육 │ │ ┃

┃ │지원 │ │ ┃

┠────┼───────┼───────┼───────────────────┨

┃7. │가. │기채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리금을 ┃

┃재정결함│지방교육채상 │ │지원하기로 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

┃보전 │환 │ │이자액 ┃

┃ ├───────┼───────┼───────────────────┨

┃ │나. │임대형민자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대료를 ┃

┃ │민자사업지급 │업 임대료 │지급하기로 정한 사업의 임대료 ┃

┃ │금 │ │ ┃

┖────┴───────┴───────┴───────────────────┚

비고

1. 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수업료ㆍ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학교수ㆍ학급수 및 학생수는 교부금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부연도에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의 증감이 계획ㆍ예정되는

경우에는 증감 예상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2008년도는 2007년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측정항목 제3호 교육행정비 중 기관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

기준교직원수"란 해당 시ㆍ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당 평균학생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수의

합을 말하고,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다. 읍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ㆍ면

라. 도서벽지: 학생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별표 2]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측정항목 │측정단위│산정기준 ┃

┠─────────────┼────┼───────────────────────┨

┃1.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학교기본│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한 ┃

┃ │운영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

┠─────────────┼────┼───────────────────────┨

┃2. 학교ㆍ학급 통ㆍ폐합 │학교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통ㆍ폐합 학교의 ┃

┃지원 │ │수 ┃

┃ ├────┼───────────────────────┨

┃ │학급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감소 학급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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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절감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신설 ┃

┃ │ │비용 절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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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의 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㉕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28호, 2010. 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34호, 2010.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의 산정기준란 3)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3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사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11호, 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86호, 2011.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37호, 2012. 10.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57호, 2012. 1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④ 대통령령 제2413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 제3호 및 제1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54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ㆍ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한다.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92호, 2015.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79호, 2016. 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01호, 2016. 7.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금 세출예산의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05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89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59호, 2019. 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사 신설ㆍ이전비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1 제5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투자심사에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청사의 신설ㆍ이전에 필요한 비용 중 교부금으로 지원할 액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액수를 청사 신설ㆍ이전비로 산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40호, 2020.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15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7호의 개정규정(이월률 및 불용률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2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호의 개정규정 중 이월률 및 불용률에 관한 부분은 202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20호, 202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비고 제7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및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제190조” 로 한다.

㊼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67호, 2022.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65호, 2023.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 제5조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분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56호, 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라목3) 중 “제91조의3제4항”을 “제91조의3제6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27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분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2024년도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를 2025년도에 평가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2. 2025년도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를 2026년도에 평가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별표 4]로 이동 <2023. 11. 16.>
[별표 3]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별표 4] 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