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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결정해설집 15집, , 2017, p.156
[결정해설 (결정해설집15집)]

- 교정시설내 규율위반행위로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 사건 -

(2016. 4. 28. 2012헌마549 , 2013헌마865 (병합), 판례집 28-1하, 48)

조 경 선*1)

【판시사항】

1.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1호 부분(이하 ‘이 사건 서신수수제한 조항’이라 한다), 제12호 부분(이하 ‘이 사건 접견제한 조항’이라 한다), 제9호 부분(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 조항’)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금치기간 중 집필을 제한하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 부분(이하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금치기간 중 신문 및 자비구매도서 열람제한을 함께 부과하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신문열람제한 조항’이라 한다) 및 제7호 가운데 도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도서열람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교도소장, ○○구치소장이 청구인에 대한 규율위반사유와 징벌처분의 내용 등을 양형참고자료로 관할 법원에 통보한 행위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 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5호, 제7호 중 도서에 관한 부분,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2012.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양형참고자료를 통보한 행위 및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양형참고자료를 통보한 행위(이하 피청구인들의 통보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가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2).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단서 생략)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교도소( 2012헌마549 ) 및 ○○구치소( 2013헌마865 )에 각각 미결수용 중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각각 금치 30일( 2012헌마549 ), 9일( 2013헌마865 )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2. ○○교도소장 및 ○○구치소장은 청구인에게 금치의 징벌처분을 하면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제한, 접견 제한,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신문열람 제한, 자비구매도서 열람 제한 등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였다.

3. 또한 ○○교도소장 및 ○○구치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5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징벌대상행위 등(징벌처분의 내용 포함)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형사재판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에 각각 통보하였다.

4. 청구인은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 집필, 신문열람, 자비구매도서 열람을 함께 제한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해당 부분 및 ○○교도소장 및 ○○구치소장이 자신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관할 법원에 통보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1.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다. 접견이나 서신수수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고,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의 측면에서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서신수수·접견·전화통화 제한조항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집필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 준수를 강제하고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단서에서 수용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제85조에서 미결수용자의 징벌집행 중 소송서류의 작성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미결수용자의규율위반행위 등에대한제재로서금치처분과 함께 금치기간 중 신문과 자비구매도서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규율위반자에 대해서는 반성을 촉구하고 일반 수용자에 대해서는 규율 위반에 대한 불이익을 경고하여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신문 및 도서열람제한 조항은 최장 30일의 기간 내에서만 신문이나 도서의 열람을 금지하고, 열람을 금지하는 대상에 수용시설 내 비치된 도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인용의견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은 양형참고자료의 통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조항만으로 징벌과 독자적인 기본권 제한인 이 사건 통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은 이 사건 통보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및 그에 대한 징벌에 관한 개인정보는 교정시설 내 수용질서 확보를 위해 수집되었으나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통보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은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일 뿐 법원의 요청 없이 구치소장 등이 적극적·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위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이 사건 통보행위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보행위는 모든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기각의견

(가)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은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이 사건 통보행위의 근거 규정들을 찾을 수 있다.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법원에 통지하는 행위 또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소관 업무를 위한 것이므로, 교도소장 등이 청구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재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를 법원이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제18조 제2항 제8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통보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가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통보행위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개인의 인격이나 내밀한 사적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자체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조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고, 미결수용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주체인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이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결국 이 사건 통보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각하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통보행위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는 법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집필행위는 반드시 그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통상적인 표현의 자유에 비하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그 자체만으로 수용시설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런데 집필행위를 제한함에 따른 징벌 효과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고,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으로 말미암아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무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집필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의 방법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건 신문열람제한 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전화통화와 서신수수 및 접견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방송 청취 등도 모두 제한되는데, 여기

에 신문열람까지 제한되면 금치처분을 받는 사람은 길게는 30일 동안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고, 금치기간 종료 후에도 알 권리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가 회복될 수 없다.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개인의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 행위로서 문제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만 취하면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 유지에 어떤 위험도 주지 않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용자의 신문열람까지 제한하는 것은 교도소 수용질서 확립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해 설】

1. 수용시설 내 미결수용자의 지위

가.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그 기본권 제한

형집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 공동생활을 하므로 구금목적의 달성, 즉 도주·증거인멸의 방지와 규율 및 안전유지를 위한 통제의 결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특히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비해 가능한 한 완화될 필요가 있고, 구금의 목적인 도주·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 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참조).

나. 형집행법상 징벌

형집행법은 수용자로 하여금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 및 그

지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준수하도록 하면서(제105조 제1항) 그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벌을 부과할 것을 정하고 있다(제107조). 교정시설은 수용자를 강제로 수용하는 장소이므로 시설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고, 형집행법상 징벌은 이미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한 미결구금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은 형벌에 포함된 통상의 구금 및 수용생활이라는 불이익보다 더욱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헌재 2005. 2. 24. 2003헌마289 ; 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참조).

형집행법은 징벌을 부과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특별히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는 무죄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선언하면서(제79조),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서신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는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5조).

다. 금치 및 금치기간 중 처우제한

징벌 중에서 금치는 가장 중한 것으로서 대상자를 징벌거실에 구금하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1조 제2항) 일정한 생활조건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일반적인 구금상태보다 가중된 징벌적 구금을 의미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수용자가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제215조 제1호),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제215조 제2호),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제215조 제3호),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제작·소지·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9일 이하의 금치(제215조 제4호)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치 징벌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다른 징벌, 즉 신문 및 도서 열람 제한,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서신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과 같은 처우제한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병과 규정은 구 행형법 시행령이 1981. 5. 20. 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였다. 당시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금치기간 중 접견, 서신, 작업, 운동 및 독서열독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예외 없이 처우제한을 부과하였다가, 구 행형법 시행령이 2000. 3. 28. 개정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행형법 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되고,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2항 중 접견, 서신수발 제한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합헌(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 같은 항 본문 중 집필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헌재 2005. 2. 24. 2003헌마289 )으로 판단하였고, 이후 2007. 12. 21.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에서 처우제한 병과를 규정하면서, 수용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집필·서신수수·접견·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미결수용 중 교도소 및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소장으로부터 금치의 징벌을 받고 금치와 함께 병과된 처우제한의 근거조항들과 함께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법원에 통보한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 다투었다.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조항들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별로 분류하여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의 위헌성에 대하여 판단였는바, 아래에서도 동일한 순서에 따라 각각 살펴본다.

3. 이 사건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 제한 조항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 전,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을 금지하였던 구 행형법 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되고,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2항 중 접견, 서신수발 부분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 또한 미결수용자가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를 금지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11호 부분 등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바 있다(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

나. 판단

(1) 이 사건 서신수수제한 조항

위 조항에 대해서는 2012헌마623 결정에서와 달리 판단할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선례를 그대로 원용하였다.

(2) 이 사건 접견제한 조항

선례 중 2002헌마478 결정에서 합헌으로 판단한 구 행형법 시행령 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접견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 조항

전화통화 제한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판단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전화통화를 금지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외부와 접촉을 금지하고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나)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위반되는 행

위, 그 중에서도 가장 중하다고 평가를 받은 행위를 한 자이고, 수용시설에 구금됨으로써 이미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수용자에게 징벌을 통하여 법질서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권리를 더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소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필, 서신수수, 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화통화는 이러한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는 일률적으로 금치기간 중 전화통화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전화통화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통신설비가 필요하고, 전화통화는 접견이나 서신수수에 비하여 범죄의 증거 인멸 또는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유포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점에서 접견이나 서신수수에 비해 전화통화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 인정된다. 반면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접견이나 서신수수 외에 별도로 특히 전화통화가 필요한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금치기간 중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전화통화 제한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금치기간 중 외부와 통신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으로서,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 조항의 입법목적에 대해서는 다른 처우제한에 관한 조항과 동일하게 파악하였다. 다만 서신수수나 접견과 달리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소장이 예외적으로 허용(처우제한의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전화통화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욱 큰 점을 고려하여 위 조항이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4.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

이 조항에 대해서는 서신수수 제한과 마찬가지로 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결정에서 합헌(기각)으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를 그대로 원용하였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은 2012헌마623 결정에서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에도 동일한 취지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5. 이 사건 신문열람제한 및 도서열람제한 조항

가.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21조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인 알 권리는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일반적’이란 신문, 잡지, 방송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될 수 있는 것을, ‘정보’란 양심, 사상, 의견, 지식 등의 형성에 관련이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신문과 도서의 열람은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과 함께 수용자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구금 또는 수용시설에서 자유로운 의사형성의 전제가 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위 조항들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을 알 권리로 보았다.

나. 법정의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문열람제한, 자비구매도서 열람제한 모두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형집행법 입법목적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는 구금 또는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이다. 수용시설은 강제적인 수용에 따른 집단생활이라는 점에서 시설과 인력의 안전은 물론 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일상생활에 있어 엄격한 규율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신문·도서열람제한 조항은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처분을 받은 자를 엄격한 격리에 의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시키고 반성에 전념하도록 하

여 수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신문·도서열람제한 조항은 일반 수용자에게는 일부 허용되는 신문과 자비구매 도서의 열람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규율위반자에 대해서는 반성을 촉구하고 일반 수용자에 대해서는 규율 위반에 대한 불이익을 경고하여 수용자들의 규율 준수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다) 구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는 징벌의 한 유형으로 ‘신문 및 도서 열람의 제한’을 규정하였으나 형집행법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도서열람의 제한을 징벌의 종류에서 배제하였고, 이에 따라 징벌수용거실에 수용된 자에게 도서목록의 비치와 도서열람을 제한하던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단서가 삭제되어 2009. 8. 20.부터는 징벌수용거실에 수용된 자도 일반 사동에 수용된 자와 마찬가지로 수용시설에 비치된 도서목록을 제공받고 도서열람을 할 수 있다(헌재 2009. 10. 29. 2009헌마99 참조). 또한 형집행법은 금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08조 제14호), 이 사건 신문·도서열람제한 조항에 의한 신문이나 자비구매 도서의 열람 제한도 최장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같이 한정된 기간 동안 수용시설에 마련된 도서 외의 신문이나 자비구매 도서의 열람만이 제한되고 있어 청구인의 알 권리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되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신문·도서열람제한 조항에 의하여 금치처분을 받은 자가 받는 불이익은 금치기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신문과 특정 도서를 열람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청구인의 알 권리의 제한에 비해 규율의 준수를 통한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더욱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신문열람제한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3인은 자비구매도서 열람제한에 대해서는 법정의견과 같이 하면서도, 신문열람제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지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1)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교도소 내에서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을 받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구금 또는 징벌의 목적에 어긋나는 부적당한 기사를 삭제하고 제공하는 등 질서유지와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예 신문 열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다.

(2) 신문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간행물로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교도소에 수용되어 금치처분을 받게 되면 전화통화와 서신수수 및 접견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방송 청취 등도 모두 제한되는데, 여기에 더하여 신문 열람까지 제한되면 금치의 징벌을 받는 사람은 길게는 30일 동안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금치기간이 종료되면 징벌기간 동안 보지 못한 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로써 침해된 알 권리의 본질적 부분이 회복될 수도 없다.

(3) 신문을 읽는 것은 개인의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문제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부적절한 도서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 유지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수용자가 정보를 습득하여 향후 사회 복귀에 대비할 수도 있고, 수용자의 건전한 정신활동도 촉진하여 그의 교정이나 교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용자의 신문열람까지 제한하는 것은 교도소 수용질서 확립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잉한 제한이다.

(4)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신문 열람을 제한하면서 새로운 소식을 알 수 있는 다른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최소한의 정보에 대한 알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제연합이 선언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에도 위배되고, 국제적 인권 수준에도 맞지 않는다.'⌈

6. 이 사건 통보행위

가. 적법요건과 관련한 쟁점

(1) 심판대상 확정의 문제

형집행법 제235조는 교도소장 등이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검사 또는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양형 참고자료를 통보할지 여부를 교도소장 등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청구인과 2013헌마865 사건의 국선대리인이 ‘이 사건 통보행위’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2012헌마549 사건의 국선대리인은 그 근거조항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5조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5조는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의사 또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다투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조항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통보행위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후 판단에 나아갔다.

(2) 이 사건 통보행위의 공권력 행사성 유무

(가) 인정설

이 사건 통보는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에 관련한 불이익한 정보를 수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법권의 행사기관인 법원에 양형참고자료로 통보한 것이다. 이는 그 범위와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공개, 성범죄자 신상의 공개,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 부정설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이 사건 통

보행위로 인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양형에 참고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고, 이 사건 통보행위는 법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직접 양형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통보행위는 단지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법정의견은 적법요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인정설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반면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각하의견은 위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1)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인용의견

재판관 5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통보행위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이 근거가 되는지 여부

1)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

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위임입법을 허용한 헌법 제7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에 규정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누구라도 당해 법률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2) 형집행법제108조, 제109조, 제112조 등에서 징벌의 종류를 한정하고 징벌의 부과방법과 집행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집행법 제12장(규율과 상벌)에서는 불이익한 처우로서 이 사건 통보행위의 근거를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에서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포괄적인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징벌 자체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본권 제한의 내용인 이 사건 통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도 없다. 만약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이 이 사건 통보행위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다면, 징벌의 종류와 집행방법 등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는 형집행법을 마련한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불이익한 처분을 얼마든지 추가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의 포괄적인 규정은 이 사건 통보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및 그에 대한 징벌에 대한 개인정보는 수용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불이익 처분의 과정에서 교도소의 수용질서 확보라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집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피청구인들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및 그에 대한 징벌에 대한 개인정보를 미결수용자의 형사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교도소의 수용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정보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 통보행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제8호가 근거가 되는지 여부

이 사건 통보행위는 청구인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양형에 관한 참고자료로 제공된 것이므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이 사건 통보행위의 근거법률이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소송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법원의 재판 및 소송지휘에 따라서 이루어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적법한 것으로 허용한 것일 뿐이다. 위 조항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법원의 재판과정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면, 민사소송절차의 대원칙인 변론주의를 형해화하거나 형사소송절차의 엄격한 증거능력 규정 등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가 피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통보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보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기각의견

재판관 2인의 기각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

은 이 사건 통보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조항에서 그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가) 위 인용의견에서와 같이, 징벌 자체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는 양형참고자료 통보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은 이 사건 통보행위의 법률적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조항에서 이 사건 통보행위의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 교정시설의 장은 미결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행위를 법원에 통보하여 양형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법무부령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5조는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지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소관 업무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적정한 양형의 실현, 형사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징벌대상행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를 제3자인 법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양정은 법원의 재판업무임이 명백한데,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행위를 한 사실은 해당 형사재판 관할 법원이 형법 제51조에 의하여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사유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피고인의 성향 등을 간접적으

로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또한 폐쇄적인 장소라는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미결수용자가 규율위반행위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 배타적으로 가지게 되므로,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이를 통지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는 명시적으로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만약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교정시설의 장이 양형참고자료를 통보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법원의 요청 유무에 따라 형의 양정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또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구속 중인 모든 피고인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요청하도록 한다면,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 이 사건 통보행위는 법원의 재판업무 중에서도 형의 양정과 관련하여서 문제되는 것이고, 형의 양정 단계에서는 범죄사실 인정 단계에서와 달리 엄격한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750 판결 참조) 피청구인들이 법원의 요청 없이 적극적·능동적으로 양형참고자료를 법원에 제공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3)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통보행위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통보행위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재판관 5인의 인용의견은 법률유보원칙에서 더 나아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법률유보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재판관 2인의 기각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통보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 이 사건 통보행위는 미결수용자의 수용 중 태도의 하나인 구치소 내 규율위반사유와 징벌처분의 내용에 대해 법원에 알려 양형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고 형사재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해당 정보주체와 관련한 객관적 사실관계로서 개인의 인격이나 내밀한 사적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하기 어렵다. 체포 또는 구속의 주체인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미결수용자가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통보행위는 그 제공의 상대방이 법원에 한정된다.

양형의 조건 중 하나인 ‘범죄 후 정황’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 양형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양형의 실현, 형사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사유 및 징벌처분의 내용에 대해 법원에 알리는 것 외에 동일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다른 수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

(3)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법원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교정시설 내에서 징벌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 및 징벌처분의 내용으로서, 그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은데 비해,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적정한 양형의 실현, 형사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와 같은 공익은 훨씬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7.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부에서 미결수용 중 규율위반 등으로 금치의 징벌을 받은 경우 그와 함께 부과되는 여러 처

우제한의 근거법령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금치기간 중 집필제한이나 신문열람 제한에 대해서는 각각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수형자가 금치의 징벌을 받은 경우 공동행사 참가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제한, 실외운동 정지를 병과하는 조항들이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였는데, 그 중 실외운동의 원칙적 금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결정(인용) 하였다(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 판례집 28-1하, 335). 금치와 함께 병과되는 처우제한들은 기본적으로 수용시설의 질서와 안전유지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인 처우제한의 내용별로 과도하거나 그보다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되기도 하고, 또 반대의견이 선고되기도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 사건에서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에 대하여 재판관 5인이 인용의견, 2인이 기각의견, 2인이 각하의견으로,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수의견인 인용의견은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아니라 형집행법 등 법률에서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법률유보원칙에서의 ‘법률에 근거’라는 요건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해석한데 반해, 기각의견은 통보된 내용이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는 데에 착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부터 법률적 근거를 도출하였다. 또한 각하의견은, 미결수용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중 그의 양형에 참고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에 국한하여 알린 것이라는 이 사건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지문정보나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등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에 대해 비록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다수의 재판관들이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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