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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6. 25. 선고 2014헌마458 결정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3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청구인

이○열 외 7인

대리인 1.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박상도

2.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손수호, 전상귀, 김아람, 염승준, 조완우

선고일

2015.06.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승합자동차(이하, ‘전세버스’라고 한다)를 구매하여 각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광역시는 20대 이상, 시·군은 10대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별

표 3]으로 인하여, 실제로 전세버스를 소유하고도 자신들의 이름으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6. 11. 위 [별표 3]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의 전세버스 보유현황은 [별지 1]와 같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별표 3] 등록기준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로 한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의 [별표 3] 중 제1호 가목 부분(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부분, 이하 ‘이 사건 별표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1. 등록기준 대수
업종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
특별시
및 광역시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20대 이상
10대 이상
10대 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7대 이상
5대 이상
5대 이상

[관련조항]

[별지 2]과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별표 부분의 등록기준 대수는 전세버스 소유자의 전세버스에 대한 사용·수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전세버스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등록기준 대수 이하의 전세버스를 소유한 사람은 전세버스운송사업 자체를 직업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개별사업권을 인정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비교하여 보아도 불합리한 차별이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

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

나. 청구인들은 2014. 1. 6. 국토교통부령 제57호로 개정된 것을 기준으로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별표 부분은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된 이후 개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 부분이 시행되기 이전에 전세버스를 구매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중 이○열, 이○권, 김○명, 강○근, 이○환은 이 사건 별표 부분의 시행일인 2013. 3. 23.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나머지 청구인인 김○규, 이□열, 김○용은 각각 이 사건 별표 부분이 시행된 이후인 2013. 12., 2014. 2. 20. 및 2014. 1. 17. 전세버스를 구매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 청구인들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전세버스를 구매하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도지사에게 사업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지입제와 같은 명의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

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 또한 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도록 하였고(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6조),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 명의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이 있거나 등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2조 제6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6호, 제29조 제1항 제2호).

더욱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위한 등록기준 대수와 같은 내용의 제한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만 그 사업이 가능한 내용이다. 그리고 위 청구인들은 [별지 1] 기재의 전세버스를 구매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다가 비로소 이 사건 별표 부분에 의한 규제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위 청구인들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구매한 무렵에는 이 사건 별표 부분에 의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이 각 전세버스를 구매한 무렵부터 90일이 지난 2014. 6. 11.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모두 도과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별지 1]

전세버스 보유현황

청구인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및 지입계약일
1
이○열
경북75바○○
2012. 10. 8.
2
김○규
서울72바○○
2013. 12.
3
이○권
경기78사○○
2011. 8.
4
김○명
경북75바□□
2007. 5. 18.
5
강○근
경북75바△△
2011.
6
이□열
충북73바○○
2014. 2. 20.
7
이○환
경기74아○○
2013. 1. 1.
8
김○용
경기78아○○
2014. 1. 17.

[별지 2]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ㆍ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제12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시·도지사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 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

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제29조(변경등록 신청) ① 등록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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