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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4. 28. 선고 2012헌마549 2013헌마865 판례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판례집28권 1집 48~8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1호 부분(이하‘이 사건 서신수수제한 조항’이라 한다), 제12호 부분(이하‘이 사건 접견제한 조항’이라 한다), 제9호 부분(이하‘이 사건 전화통화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금치기간 중 집필을 제한하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 부분(이하‘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금치기간 중 신문 및 자비구매도서 열람제한을 함께 부과하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5호 부분(이하‘이 사건 신문열람제한 조항’이라 한다) 및 제7호 가운데 도서에 관한 부분(이하‘이 사건 도서열람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구치소장이 CCTV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한 행위(이하‘이 사건 CCTV 계호’라 한다)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교도소장, ○○구치소장이 청구인에 대한 규율위반사유와 징벌처분의 내용 등을 양형참고자료로 관할 법원에 통보한 행위(이하‘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대상자를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접견이나 서신수수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의 측면에서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그 중에서도 가장 중하다고 평가된 행위를 한 자이므로 이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일률적으로 전화통화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서신수수·접견·전화통화 제한조항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집필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 준수를 강제하고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며, 형집행법 제85조에서 미결수용자의 징벌집행 중 소송서류의 작성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3.미결수용자의규율위반행위 등에대한제재로서금치처분과 함께 금치기간 중 신문과 자비구매도서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규율위반자에 대해서는 반성을 촉구하고 일반 수용자에 대해서는 규율 위반에 대한 불이익을 경고하여 수용자들의 규율 준수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신문 및 도서열람제한 조항은 최장 30일의 기간 내에서만 신문이나 도서의 열람을 금지하고 열람을 금지하는 대상에 수용시설 내 비치된 도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4.○○구치소장은 형집행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부분을 확대하거나 정밀하게 촬영할 수 없는 CCTV를 설치하였고, 화장실 문의 창에 불투명재질의 종이를 부착하였으며, 녹화된 영상정보의 무단유출 방지를 위한 영상시스템 운영계획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상시적으로 시선계호할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파악하고 응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CCTV를 이용한 계호 외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교정시설 내 자살·자해 등의 사고는 수용자 본인 및 다른 수용자들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계호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가.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인용의견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은 양형참고자료통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만으로 징벌과 독자적인 기본권 제한인 이 사건 통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은 이 사건 통보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및 그에 대한 징벌에 관한 개인정보는 교정시설 내 수용질서 확보를 위해 수집되었으나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또한 근거 법률조항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통보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한‘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공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위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은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일 뿐 법원의 요청 없이

구치소장 등이 적극적·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다. 또한 피청구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 제5항에서 규정한 관보 등에의 공고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기각의견

(1)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은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이 사건 통보행위의 근거 규정들을 찾을 수 있다.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법원에 통지하는 행위 또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소관 업무를 위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통보행위는 재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용의견과 같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위 조항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피청구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규정에 근거한 것인지의 문제와 사후조치를 취하였는지의 문제는 별개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가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이 사건 통보행위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개인의 인격이나 내밀한 사적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미결수용자가 그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의 주체인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관련 법령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이나 제공 상대방의 한정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데 비해, 이 사건 통보행위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

결국 이 사건 통보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각하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상 불이익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고,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 자체를 다투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통보행위는 단지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어서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양형에 참고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고, 이 사건 통보행위는 법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직접 양형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통보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하여는 5명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규정된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한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이 사건 집필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2012헌마623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집필행위 자체는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수용시설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수용시설의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귀책사유와 금지되는 집필행위는 그 내용적 관련성이 매우 희박하다. 집필행위는 반드시 그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통상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할 때 양심과 사상의 자유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그런데 집필행위를 제한함에 따른 징벌 효과는 사람에 따라 매우 크거나 전혀 없는 등 편차가 매우 크고,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으로 말미암아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무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집필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의 방법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이 사건 신문열람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전화통화와 서신수수 및 접견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방송 청취 등도 모두 제한되는데, 여기에 신문열람까지 제한되면 금치처분을 받는 사람은 길게는 30일 동안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금치기간이 종료되어 징벌기간 동안 보지 못한 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알 권리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가 회복될 수 없다.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개인의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 행위로서 문제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만 취하면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 유지에 어떤 위

험도 주지 않는 행위이다. 오히려 수용자가 최신 정보를 습득하여 향후 사회 복귀에 대비할 수 있고, 수용자의 건전한 정신활동도 촉진하여 그의 교정이나 교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용자의 신문열람까지 제한하는 것은 교도소 수용질서 확립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단서 생략)

④ 생략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자살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직원·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4. 생략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생략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생략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생략

14. 30일 이내의 금치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서신수수·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생략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5조(징벌의 실효 등) ①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③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것)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2. 생략

3.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6. 생략

② 생략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것)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생략

2.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③ 생략

개인정보 보호법(2013. 8. 6. 법률 제119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6. 생략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생략

③~⑤ 생략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235조(양형 참고자료의 통보)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量刑)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 판례집 16-2하, 548, 560-562헌재 2005. 5. 26. 2002헌마699 등, 판례집 17-1, 734, 744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 판례집 26-2상, 381, 390-391헌재 2015. 2. 26. 2012헌바435 , 판례집 27-1상, 88, 97

2. 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 판례집 26-2상, 381, 388-390

3. 헌재 2009. 10. 29. 2009헌마99 , 공보 157, 2096, 2097-2098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 판례집 22-2하, 216, 227

4. 헌재 2011. 9. 29. 2010헌마413 , 판례집 23-2상, 726, 731-734

5. 헌재 1994. 5. 6. 89헌마35 , 판례집 6-1, 462, 485-486헌재 1999. 1. 28. 97헌가8 , 판례집 11-1, 1, 7-8헌재 1999. 5. 27. 97헌마137 등, 판례집 11-1, 653, 661-662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 판례집 13-2, 103, 109헌재 2002. 6. 27. 2000헌가10 , 판례집 14-1, 565, 570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 판례집 16-1, 441, 454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 판례집 16-2상, 578, 584헌재 2005. 2. 24. 2003헌마289 , 판례집 17-1, 261, 271-272헌재 2005. 5. 26. 99헌마513 , 판례집 17-1, 668, 682-683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판례집 17-2, 81, 92헌재 2009. 10. 29. 2007헌마992 , 판례집 21-2하, 288, 293-294헌재 2010. 5. 27. 2008헌마663 , 판례집 22-1하, 323, 333-334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 판례집 23-2하, 840, 846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 판례집 24-1상, 228, 243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 판례집 24-1상, 631, 639헌재 2012. 7. 26. 2011헌마332 , 판례집 24-2상, 324, 328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판례집 26-2상, 337, 363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750 판결

당사자

청 구 인권○필국선대리인 변호사 설해원(2012헌마549),김종대( 2013헌마865 )

피청구인○○교도소장(2012헌마549), ○○구치소장( 2013헌마865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2헌마549 사건

(1)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이던 2012. 6. 4.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12.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2) 피청구인 ○○교도소장은 2012. 6. 12. 위와 같이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하면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이하‘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 제한, 전화통화 제한 등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였다.

(3) 그리고 피청구인 ○○교도소장은 2012. 6. 20. 청구인의 위 규율위반행위와 징벌처분의 내용을 양형참고자료로 의정부지방법원에 통보하였다.

(4) 그러자 청구인은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 도서구입,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을 함께 제한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및 미결수용자가 규율위반행위로 징벌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양형참고자료로 관할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5조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고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3헌마865 사건

(1)청구인은 또다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이던 2013. 9. 24. 독거수용을 요구하며 다른 수용자의 입실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2013. 9. 27.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불만을 표출하자 피청구인 ○○구치소장은 2차 교정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보아 2013. 9. 24.부터 금치기간이 끝나는 2013. 10. 5.까지 청구인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CCTV’라고 한다.)이 설치된 거실에 수용하였다.

(3)그리고 피청구인 ○○구치소장은 2013. 10. 1. 청구인의 규율위반행위와 징벌처분의 내용을 양형참고자료로 부산지방법원에 통보하였다.

(4)그러자 청구인은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2013. 9. 24.부터 2013. 10. 5.까지 CCTV를 이용하여 계호한 행위 및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양형참고자료를 통보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 위와 같은 추인이 없는 한 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 내용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헌재 2012. 10. 25. 2011헌마307 참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 등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참조).

나. 2012헌마549 사건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형집행법 시행규칙

(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235조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5조는 미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관할 법원 등에 통보하는 행위의 근거조항으로서,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이 명백할 뿐 아니라(헌재 2015. 9. 1. 2015헌마810 ; 헌재 2015. 9. 22. 2015헌마910 참조),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심판대상을‘○○교도소장이 2012. 6. 20. 규율위반행위를 의정부지방법원에 통보한 행위’로 한정한 바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피청구인 ○○교도소장이 2012.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양형참고자료를 통보한 행위’만을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청구인과 그 대리인은 미결수용자로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신문열람, 도서구입,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 제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청구인과 관련한 부분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5호, 제7호 중 도서에 관한 부분,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다. 2013헌마865 사건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2014. 3. 14. 제출한 서면에서 ○○구치소장이 2013. 9. 24.부터 2013. 10. 5.까지 CCTV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한 행위 및 ○○구치소장이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양형참고자료를 통보한 행위만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청구인이 이전에 주장했던 내용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다.

라. 결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5호, 제7호 중 도서에 관한 부분,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2013. 9. 24.부터 2013. 10. 5.까지 CCTV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한 행위(이하‘이 사건 CCTV 계호행위’라 한다.) ③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2012.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양형참고자료를 통보한 행위 및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양형참고자료를 통보한 행위(이하 피청구인들의 통보행위를 통

틀어‘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가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단서 생략)

[관련 조항]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4. 30일 이내의 금치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서신수수·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35조(양형 참고자료의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量刑)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기타 관련 조항은 [별지] 참조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동일하게 제한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미결수용자인 청

구인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통신의 자유,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다. 이 사건 통보행위는 미결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징벌처분 등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법원에 통보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양형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4. 판 단

가. 미결수용자의 지위와 징벌 등

(1)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그 기본권 제한

형집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 공동생활을 하므로 구금목적의 달성, 즉 도주·증거인멸의 방지와 규율 및 안전유지를 위한 통제의 결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특히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비해 가능한 한 완화될 필요가 있고, 구금의 목적인 도주·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 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참조).

(2) 형집행법상 징벌

형집행법은 수용자로 하여금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 및 그 지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준수하도록 하면서(제105조 제1항) 그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벌을 부과할 것을 정하고 있다(제107조). 교정시설은 수용자를 강제로 수용하는 장소이므로 시설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고, 형집행법상 징벌은 이미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한 미결구금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은 형벌에 포함된 통

상의 구금 및 수용생활이라는 불이익보다 더욱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헌재 2005. 2. 24. 2003헌마289 ; 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참조).

형집행법은 징벌을 부과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특별히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는 무죄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선언하면서(제79조),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서신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는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5조).

(3) 금치 및 금치기간 중 처우제한

징벌 중에서 금치는 가장 중한 징벌로서 대상자를 징벌거실에 구금하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1조 제2항) 일정한 생활조건에 제약을 가함으로써(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일반적인 수용자의 구금상태보다 가중된 징벌적 구금을 의미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제215조 제1호),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제215조 제2호),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제215조 제3호),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제작·소지·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9일 이하의 금치에 처해질 수 있다(제215조 제4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치 징벌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다른 징벌, 즉 신문 및 도서 열람 제한,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서신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과 같은 처우제한을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 여타 징벌을 병과하는 규정은 구 행형법 시행령이 1981. 5. 20. 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였는데, 당시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금치기간 중 접견, 서신, 작업, 운동 및 독서열독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예외 없이 처우제한을 부과하였다가, 구 행형법 시행령이 2000. 3. 28. 개정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 작성, 교정시설의 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행형법 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되고,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2항 중 접견, 서신수발 제한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합헌(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 같은 항 본문 중 집필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헌재 2005. 2. 24. 2003헌마289 )으로 판단하였고, 이후 2007. 12. 21.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제108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도록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집필·서신수수·접견·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9호(전화통화 제한), 제11호(서신수수 제한) 및 제12호(접견 제한) 부분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 선례

(가) 헌법재판소는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을 금지하였던 구 행형법 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되고,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2항 중 접견, 서신수발 부분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징벌 중에서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처분을 받은 자를 엄격한 격리에 의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시키고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수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금치 기간 동안 징벌실에 수용하는 것에 추가하여 접견 및 서신수발을 제한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적절한 수단이다.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수형자에 대하여 징벌을 통하여 법질서 준수 의식을 향상하고자 할 때, 징벌이 효과가 있으려면 일반 수형자에게도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권리를 더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와 같은 제한을 하지 않은 채 징벌실에 수용하는 것은 일반 독거 구금과 다를 바 없으므로 징벌로서의 의미가 없다. 금치 징벌의 목적이 징벌실에 수용하고 엄격한 격리에 의하여 개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접견·서신수발 등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단서에서 소장은‘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치 기간 중이라도 접견·서신수발을 허

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접견·서신이 일률적으로 금지됨으로 인하여 수형자가 금치처분을 다투기 위한 변호사 접견 및 서신수발도 할 수 없게 되는 등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일반 수형자도‘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접견 또는 서신수발이 제한되며 접견 횟수는 매월 일정하게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치 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의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수형자의 교통·통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나)또한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가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를 금지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11호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 그 이유의 요지는,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안전한 구금을 확보하고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위 2002헌마478 결정에서와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고, 미결수용자는 이미 신체의 자유 등이 제한되고 있어 징벌을 통해 법질서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더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단서에서 소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신수수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미결수용자에 있어 위 2002헌마478 결정에서의 판단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2) 판단

(가)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11호(서신수수 제한) 부분

위 조항에 관하여는 2012헌마623 결정과 달리 판단할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위 선례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12호(접견 제한) 부분

미결수용자의 금치기간 중 접견을 금지하는 것은 2002헌마478 결정에서 밝힌 수용자의 안전한 구금을 확보하고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도 수형자와 같이 이미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어 징벌을 통해 법질서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더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접견 제한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시키고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하도록 하는 징벌의 목적에 상응하는 점,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단서에서 수용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이 접견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제85조에서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 등 재판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접견 제한 조항에 관하여도 위 2002헌마478 결정에서밝힌 바와 같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접견 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9호(전화통화 제한) 부분

1) 형집행법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중 제5장은‘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화통화시의 외국어 사용 및 전화통화의 중지 사유 고지 등에 관해서는 접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나(형집행법 제44조 제3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70조), 접견·서신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 규정(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2조) 등을 고려할 때, 전화통화 제한 처우는 접견, 서신수수와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외부와의 자유로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우로서 통신의 구체적 방법이 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 조항이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전화를 이용한 외부인과의 교통·통신이므로,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2)앞서 본 것처럼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전화통화를 금지하는 것은 수용자의 안전한 구금을 확보하고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3)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그 중에서도 가장 중한 평가를 받은 행위를 한 자라는 점에서 금치기간 중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하게 하는 징벌의 목적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고, 수용시설에 구금됨으로써 이미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수용자에게 징벌을 통하여 법질서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권리를 더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단서에서 소장이 전화통화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치기간 중 전화통화는 일률적으로 금지된다. 그

런데 전화통화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통신설비가 필요하고, 전화통화는 접견이나 서신수수에 비하여 범죄의 증거 인멸 또는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유포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점에서 접견이나 서신수수에 비해 전화통화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 수용자에 대해서도 전화통화는 접견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반면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접견이나 서신수수 외에 별도로 특히 전화통화가 필요한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미결수용자의 금치기간 중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위 전화통화 제한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중 가장 중하다고 평가되는 행위를 한 자가 금치기간 중 외부와 통신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으로서,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5) 결국 위 전화통화 제한 조항 역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접견 제한 조항, 전화통화 제한 조항이 금치징벌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동일하게 제한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미결수용자의 평등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헌재 2015. 2. 26. 2012헌바435 ; 헌재 2005. 5. 26. 2002헌마699 등 참조), 위 조항들의 규율대상은 수용시설 내에서의 징벌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위 조항들이 미결수용자에게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 불이익을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접견 제한 조항, 전화통화 제한 조항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교정시설 내 규율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통제의 필요성에 있어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형집행법 제85조에서는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서신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미결수용자의 권리행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이 금치 징벌에 있어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결수용자의 평등권 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9호, 제11호, 제12조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10호(집필 제한) 부분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의 금치기간 중 집필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10호 부분(이하‘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미결수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해 금치처분의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집필 제한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고 구금 또는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이미 기본권 행사가 일정 부분 제한된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위하력 있는 추가제재가 많지 않고,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들은 이미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중에서도 가장 중한 평가를 받은 행위를 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집필제한과 같은 처우제한의 해제는 예외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2005. 2. 24. 금치기간 중 집필을 전면 금지한 구 행형법 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되고,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2항 본문 중‘집필’부분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2003헌마289 ) 입법개선으로 소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치기간 중 집필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마련된 점, 위 위헌결정 당시 구 행형법상 금치 기간이 최장 2개월까지 가능하였던데 반해 현행 형집행법은 금치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집필금지 기간이 단축된 점, 형집행법 제85조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징벌집행 중 소송서류의 작성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는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수용시설은 강제적인 수용에 따른 집단생활이라는 점에서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집필제한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선례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집필 제한 조항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5호(신문열람 제한), 제7호(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가운데 도서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조항의 내용 등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장은 구독을 신청한 신문 등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 등은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 이내로, 도서(잡지 포함)는 월 10권 이내로 하며, 다만 소장이 수용자의 지식함량 및 교양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5조).

한편 징벌의 종류를 규정한 형집행법 제108조에서는 신문의 열람제한만을 규정하고 있고(제5호) 도서의 열람제한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금치기간 중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도서열람 제한은 부과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7호에 의하여 자비로 구매한 도서의 열람제한만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부과된다.

(2)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21조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인 알 권리는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서‘일반적’이란 신문, 잡지, 방송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될 수 있는 것을,‘정보’란 양심, 사상, 의견, 지식 등의 형성에 관련이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참조). 신문과 도서의 열람은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과 함께 수용자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구금 또는 수용시설에서 자유로운 의사형성의 전제가 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

에서, 신문과 도서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5호 및 제7호 가운데 도서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이 사건 신문·도서열람 제한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21조 등에서 도출되는 알 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3) 알 권리 침해 여부

(가) 형집행법 입법목적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는 구금 또는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이다. 수용시설은 강제적인 수용에 따른 집단생활이라는 점에서 시설과 인력의 안전은 물론 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일상생활에 있어 엄격한 규율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신문·도서열람제한 조항은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처분을 받은 자를 엄격한 격리에 의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시키고 반성에 전념하도록 하여 수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신문·도서열람제한 조항은 일반 수용자에게는 일부 허용되는 신문과 자비구매 도서의 열람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규율위반자에 대해서는 반성을 촉구하고 일반 수용자에 대해서는 규율 위반에 대한 불이익을 경고하여 수용자들의 규율 준수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다) 구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는 징벌의 한 유형으로‘신문 및 도서 열람의 제한’을 규정하였으나 형집행법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도서열람의 제한을 징벌의 종류에서 배제하였고, 이에 따라 징벌수용거실에 수용된 자에게 도서목록의 비치와 도서열람을 제한하던 구‘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단서가 삭제되어 2009. 8. 20.부터는 징벌수용거실에 수용된 자도 일반 사동에 수용된 자와 마찬가지로 수용시설에 비치된 도서목록을 제공받고 도서열람을 할 수 있다(헌재 2009. 10. 29. 2009헌마99 참조). 또한 형집행법은 금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08조 제14호), 이 사건 신문·도서열람제한 조항에 의한 신문이나 자비구매 도서의 열람 제한도 최장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같이 한정된 기간 동안 수용시설에 마련된 도서 외의 신문이나 자비구매 도서의 열람만이 제한되고 있어 청구인의 알 권리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문·도서열람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신문·도서열람제한 조항에 의하여 금치처분을 받은 자가 받는 불이익은 금치기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신문과 특정 도서를 열람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청구인의 알 권리의 제한에 비해 규율의 준수를 통한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더욱 크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소결론

이 사건 신문·도서 열람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CCTV 계호행위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헌재 2011. 9. 29. 2010헌마413 ),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할 수 있고,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자살·자해 등의 우려가 클 때에만 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살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 계호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해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 데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CCTV를 설치하여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형집행법형집행법 시행규칙은 CCTV 계호행위로 인하여 수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CCTV의 설치·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하좌우 이동 기능과 줌 기능이 없어 특정부분을 확대하거나 정밀하게 촬영할 수 없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CCTV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고 화장실 문의 창에 불투명재질의 종이를 붙

여서 수용자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욕하는 모습 등 사생활의 내밀한 부분까지는 관찰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녹화된 영상정보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보존, 관리 및 운영에 대한‘영상보호시스템 운영계획’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또한 상시적으로 청구인을 시선 계호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자살이 시도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CCTV를 설치하여 청구인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방법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계호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교정시설이나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점에서이를방지할필요성이매우크다. CCTV 계호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가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려는 공익이 그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2) 판단

위 선례의 판시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바.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판단

(1)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인용의견

(가) 제한되는 기본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신념·사회적 지위·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

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 헌재 2010. 5. 27. 2008헌마663 ;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피청구인들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 관한 정보로서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등록기준지, 관련된 형사재판의 사건번호, 규율위반의 내용과 징벌처분의 종류 등을 법원에 양형참고자료로 통보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명예와 수용태도 등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이를 정보주체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통지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나)법률유보 원칙 위배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

1)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이는 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헌재 1999. 5. 27. 97헌마137 등;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 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참조).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은‘법률에 의한’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법률에 근거한’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통보행위의 직접적인 근거로서‘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검사 또는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5조를 들 수 있을 것이나, 형집행법에는 이와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가 없다.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에서“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포괄적인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 제75조의 규범적 의미는 어떤 입법사항을 하위규범에 위임하는 법률조항에서 위임의 취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권침해 영역에서는 급부행정 영역에서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 헌재 2002. 6. 27. 2000헌가10 참조). 관련 법률이나 모법에서 단지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입법사항이 언급되었다거나 일부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기술적·절차적인 사항들을 넘어 아무런 명시적 언급이 없는 이 사건 통보행위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것이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 헌재 2005. 2. 24. 2003헌마289 참조).

형집행법제108조, 제109조, 제112조 등에서 징벌의 종류를 한정하고 징벌의 부과방법과 집행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집행법 제12장(규율과 상벌)에서는 불이익한 처우로서 이 사건 통보행위의 근거를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징벌 자체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본권 제한의 내용인 이 사건 통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도 없다. 만약‘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이 이 사건 통보행위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다면, 징벌의 종류와 집행방법 등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는 형집행법을 마련한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불이익한 처분을 얼마든지 추가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의 포괄적인 규정만으로 이 사건 통보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및 그에 대한 징벌에 대한 개인정보는 수용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불이익 처분의 과정에서, 교도소의 수용질서 확보라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집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피청구인들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및 그에 대한 징벌에 대한 개인정보를 미결수용자의 형사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교도소의 수용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범위 내의 정보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도 이 사건 통보행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4) 피청구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제8호가 이 사건 통보행위의 법률적 근거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제8호에 근거한 것인지 살핀다.

우선 이 사건 통보행위는 청구인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루어졌으므로‘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통보행위는 그야말로 양형참고자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를들어‘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이 사건 통보행위의 근거법률이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는‘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소송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법원의 재판 및 소송지휘에 따라서 이루어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적법한 것으로 허용한 것일 뿐이다. 이는 소년법 제36조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2조가 법원이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이와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법원의 재판과정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면, 민사소송절차의 대원칙인 변론주의를 형해화하거나 형사소송절차의 엄격한 증거능력 규정 등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가 피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통보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가 피청구인들에게 적극적·능동적인 개인정보 제공을 수권하고 있다고 보는 해석을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통보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행위로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피청구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공고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의하면 피청구인들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인 법원에 대하여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자인 법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하였다거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통보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 근거하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통보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 선언을 하여야 한다.

(2)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기각의견

(가)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1)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 및‘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위임입법을 허용한 헌법 제7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에 규정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누구라도 당해 법률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헌재 1999. 1. 28. 97헌가8 ; 헌재 2002. 6. 27. 2000헌가10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징벌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은 징벌 자체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기본권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만으로는 이 사건 통보들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인용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2)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조항에서 이 사건 통보행위의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제2호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제3호에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15조 제1항 제2

호, 제3호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개인정보의 내용 중 징벌대상행위는 교정시설의 장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집한 미결수용자 등의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행위 등을 말한다(형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107조).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양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로‘범행 후의 정황’을 규정하고 있다. 미결수용자가 체포·구속 등으로 수용된 후에는‘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 교정시설에 존재하며, 교정시설의 장은 외부와 접촉이 원칙적으로 금지·격리된 교정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미결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행위를 법원에 통보하여 양형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행위 등이 법원에 통보되어 양형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사실은 미결수용자 본인은 물론 다른 미결수용자 등에게도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수용의 질서와 안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법무부령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5조는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지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소관 업무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적정한 양형의 실현, 형사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징벌대상행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를 제3자인 법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설령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것이 그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양정은 법원의 재판업무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는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법원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행위를 한 사실은 해당 형사재판 관할 법원이 형법 제51조에 의하여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사유인‘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피고인의 성향 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폐쇄적인 장소라는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미결수용자가 규율위반행위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 배타적으로 가지게 되므로,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이를 통지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인용의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가 법원의 재판 및 소송지휘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만을 상정한 것이어서 법원의 정보제공 요청 없이 피청구인들이 자발적으로 법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이 이 사건 통보행위의 수권법률 조항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만약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교정시설의 장이 양형참고자료를 통보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법원의 요청 유무에 따라 형의 양정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또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구속 중인 모든 피고인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요청하도록 한다면, 이는 업무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 외의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들, 즉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공이 허용되는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도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는 형사재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통보행위는 법원의 재판업무 중에서도 형의 양정과 관련하여서 문제되는 것이고, 형의 양정 단계에서는 범죄사실 인정 단계에서와 달리 엄격한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750 판결 참조) 피청구인들이 법원의 요청 없이 적극적·능동적으로 양형참고자료를 법원에 제공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인용의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한 공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정보이용제한 및 안전성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피청구인들이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가 이 사건 통보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공고 및 안전성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는 법률적 근거를 따지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다. 피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절차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법률적 근거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통보행위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이 사건 통보행위는 미결수용자의 수용 중 태도의 하나인 구치소 내 규율위반사유와 징벌처분의 내용에 대해 법원에 알려 양형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고 형사재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해당 정보주체와 관련한 객관적 사실관계로서 개인의 인격이나 내밀한 사적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하기 어렵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참조).

또한 체포 또는 구속의 주체인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미결수용자가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통보행위는 그 제공의 상대방이 법원에 한정된다.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징벌대상행위 등을 양형참고자료로 통보받은 법원은 정보주체인 미결수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그리고 피고인의 수용 중 태도는 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 양형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양형의 실현, 형사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사유 및 징벌처분의 내용에 대해 법원에 알리는 것 외에 동일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다른 수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

3)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법원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교정시설 내에서 징벌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 및 징벌처분의 내용으로서, 그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은데 비해,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적정한 양형의 실현, 형사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와 같은 공익은 훨씬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통보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통보행위는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각하의견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가) 청구인의 주장 취지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규율위반사유 및 징벌처분 내용을 법원에 양형참고자료로 통보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양형상 불이익을 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자신에 대한 징벌처분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법원에 알려지는 것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청구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공권력 행사로서의 권력적 사실행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권력적 사실행위’란 공권력 행사 중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주체의 행정행위 기타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사실상 결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의 사실행위를 말하고(헌재 2009. 10. 29. 2007헌마992 ; 헌재 1994. 5. 6. 89헌마35 참조),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위여야 한다.

2) 어떤 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

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태도, 그 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 발동의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 헌재 2012. 7. 26. 2011헌마332 참조).

3)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되기 위하여는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행위여야만 한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 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등 참조).

(다) 이 사건 통보행위의 공권력 행사성 여부

1) 이 사건 통보행위는 단지 국가기관(피청구인들과 법원) 상호간의 내부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청구인의 규율위반사유 및 징벌처분의 내용 등의 양형참고자료가 법원에 통보된다 하더라도, 그 통보내용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법률상 형의 필요적 가중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전속적인 권한이므로, 양형참고자료의 내용을 양형에 참고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이 통보한 양형참고자료는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의정부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인의 규율위반사유 및 징벌처분 내용을 양형참고자료로 각 통보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양형상 불이익을 받게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구인의 아무런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형사재판에서 양형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위 법원이 각 선고한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에도 청구인의 규율위반사유 및 징벌처분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설사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양형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인 양형 판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통보행위 그 자체만으로청구인에게 직접 양형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4)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의 변론과정에서 청구인의 규율위반사유 및 징벌처분 사실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반증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피청구인들은 미결수용 중에 청구인이 행한 선행사실 등 양형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비록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러한 자료를 법원에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등(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제383조 제4호 참조) 형의 양정에 관하여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양형참고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통보행위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참조).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통보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함이 옳다.

5.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하여는 5명의 재판관이 위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였으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인용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기각결정을 선고하는 것이고, 나머지 심판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이 사건 신문열람제한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결정에서 아래와 같은 요지로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가.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법정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나.헌법재판소는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해 금치기간 중 집필을 전면 금지한 구 행형법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헌재 2005. 2. 24. 2003헌마289 ), 이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장의 허가에 따라 집필이 허용될 수 있게 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집필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찾기 어렵다.

집필행위 자체는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반드시 그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도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집필의 자유는 통상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할 때 양심과 사상의 자유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집필행위를 제한함에 따른 징벌 효과는 사람마다 그 편차가 매우 크다.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과 같이 금치기간 중 집필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금치처분이 내려진 사정 등에 따라 집필행위를 허용할 경우 그 처분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또는 필기도구를 이용한 자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집필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다.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의 공익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에 의한 수용자의 불이익은 공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수용자가 집필을 통해 남기고자 하였던 사상이나 감정이 금치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보존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무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라.결국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7.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이 사건 신문열람제한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가.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교도소 수용질서 확립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신문 구입과 열람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할 때에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수단 중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징벌거실 수용에 추가하여 서신 수수와 접견을 금지하는 등 다른 처우도 제한하는 것이 징벌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문을 읽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나.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가능하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알 권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알 권리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한편, 신문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간행물로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개인적 행동으로 헌법상 알 권리의 행사이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교도소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을 받는 수용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금 또는 징벌의 목적에 어긋나는 부적당한 기사를 삭제하고 제공하는 등 질서유지와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예 신문의 열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참조).

다.교도소에 수용되어 금치처분을 받게 되면 전화통화와 서신수수 및 접견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방송 청취 등도 모두 제한된다. 여기에 더하여 신문열람까지 제한되면 금치의 징벌을 받는 사람은 길게는 30일 동안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자신의 연고지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알 수 없고, 금치기간 중 주요한 선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없어 선거권이 있는 수용자는 그 권리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었는지 거주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누가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금치기간이 종료되면 징벌기간 동안 보지 못한 신문을 열람할 수 있

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고 이를 열람함으로써 침해된 알 권리의 본질적 부분이 회복될 수 없다.

한편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개인의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 행위로서 문제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만 취하면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 유지에 어떤 위험도 주지 않는 행위이다. 오히려 수용자가 최신 정보를 습득하여 향후 사회 복귀에 대비할 수 있고, 수용자의 건전한 정신활동도 촉진하여 그의 교정이나 교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용자의 신문열람까지 제한하는 것은 교도소 수용질서 확립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9조는“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형태의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국제연합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39조는“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열독하고 방송을 청취하며 강연을 듣거나 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금치처분을 받은 교도소 수용자에게 신문열람을 제한하고 새로운 소식을 알 수 있는 다른 기회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신문열람 제한조항은 국제연합이 선언하고 있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에도 위배된다.

프랑스의 행형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장 중한 징계인 독방이나 징벌방에 수용된 경우에도 징계 이전부터 구독하여 온 신문은 계속 열람할 수 있고, 교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등을 선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주나 함부르크 주에서는 신문이나 읽을 거리(Lesestoff)의 열람 제한을 징벌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특정 신문열람 제한이 적법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의 하나로 다른 열람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는 연방항소법원의 판례가 있다.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을 받는 교도소 수용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보장하는 것이 국제연합의 기준에도 부합하고 국제적 인권 수

준에 맞는 헌법 해석이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자살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직원·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징벌의 실효 등) ①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③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것)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서 이용할 수 있다.

3.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2013. 8. 6. 법률 제119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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