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923 결정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결정문]

위헌확인

청구인

유○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선고일

2016.07.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5.경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스쿠버다이빙’이라는 상호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사람(이른바 스쿠버다이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조트(이른바 스쿠버다이빙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의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운영은 스쿠버다이버를 모집하여 그들에게 다이빙 장비를 빌려주고, 고무보트에 승선시킨 후 다이빙을 하기에 적절한 해상 지점(이른바 다이빙포인트)으로 이동시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이빙을 마친 스쿠

버다이버를 다시 리조트로 귀환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청구인은 2015. 8. 11.경 포항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로부터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인 청구인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신고의무와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신고의무와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2조, 제13조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2조, 제13조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신고의무와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나. 한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에서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 대해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신고의무와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연안체험활동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운영자인 청구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모두를 심판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연안체험활동을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

호에서는 연안해역을 연안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안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연안해역을 바닷가와 바다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연안체험활동’이란 바닷가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다에서의 체험활동은 수면 위에서의 체험활동과 그 밑에서의 체험활동, 즉 수상형 체험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운영자인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연안체험활동은 수중형 체험활동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수중형 체험활동’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본문 중 ‘수중형 체험활동’에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이라 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57호로 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수중형 체험활동’에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연안사고 예방법’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3조(보험가입)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

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과 이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에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당일 시행 여부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수중형 체험활동의 특성과 맞지 않고,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로서는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의 활동 계획을 예상하여 세부현황 등을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면서,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의 수중형 체험활동 중 수중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서까지 그 위험을 모두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2)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로 하여금 일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9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으로 인한 청구인 재산의 감소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헌법 제119조 제1항이 규율하는 개인의 경제상 자유의 하나가 계약의 자유이므로(헌재 2006. 3. 30. 2005헌마349 참조), 위 주장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4조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미리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이 사전에 안전관리를 하고 추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로 하여금 수중형 체험활동 시행 전에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수중형 체험활동의 주요 내용, 활동기간, 활동인원, 활동장소, 안전관리요원 인원, 비상구조선 현황’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연안사고 예방법 제12조 제1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참조).

이 사건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물속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육상에서의 활동과는 달리 생명 유지를 위한 장비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활동 공간이 수중이라는 점에서 사고의 위험이 크다. 게다가 최근 수중형 체험활동과 같은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어, 수중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수중형 체험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하는 행정당국에서 수중형 체험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수중형 체험활동의 주요 내용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 만약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가 그 활동에 관한 내용을 미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행정당국은 전혀 안전관리 조치를 할 수 없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여 수중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다(연안사고 예방법 제11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형 체험활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수중형 체험활동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로서 그 수중형 체험활동 전반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다. 예컨대, 수중형 체험활동의 가장 대표격인 스쿠버다이빙의 경우,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가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내에서 수중형 체험활동을 준비할 때부터 고무보트 등 이동수단을 통해 다이빙포인트로 이동할 때,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가 다이빙포인트에서 수중형 체험활동을 수

행할 때, 수중형 체험활동을 마치고 출발 지점으로 귀환할 때까지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제반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이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를 신고의무 수범자로 설정한 것은 납득할 만하다.

(다)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수중형 체험활동의 유형,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의 전문성,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경우 동일한 내용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수중형 체험활동 중 어떠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모든 사고발생 위험에 대처하고, 또 그러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적·구체적 사정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이 일률적인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도 수긍할 만하다.

(라) 한편, 연안사고 예방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전에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의 세부현황 및 안전관리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기 어려운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해당 수중형 체험활동이 시작되기 14일 전까지 ‘일일 최대 수용인원, 일일 최대 안전관리요원 인원, 일일 최대 비상구조선 현황’ 등에 관한 대강의 내용만을 신고할 수 있고(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 연안사고 예방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의2서식 참조), 다만 해당 수중형 체험활동 시작 전에 ‘활동인원, 안전요원 및 장비 배치 현황’ 등을 확정하여 신고하면 된다(연안체험활동 건별신고서. 연안사고 예방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의3서식 참조). 이러한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와 연안체험활동 건별신고서에 의할 경우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으로 인한 부담이 가벼워지게 된다.

또한, 연안사고 예방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호에 따

르면,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에 관하여는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의 수가 극히 소수일 경우 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규정된 것으로, 이 역시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의무를 완화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안사고 예방법은 신고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마)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이 실현하려는 공익은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의 생명·신체의 보호이다. 이러한 공익적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에 반하여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행정청의 허가가 아닌 단순한 신고만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가 입는 불이익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소결론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일정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중형 체험활

동 참가자에게 생명·신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전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일정한 종류의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수중형 체험활동은 수중에서 행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사고발생시 대부분의 사고가 인명사고로 이어져 피해규모가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영업 대부분이 영세한 형태여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의 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배상하기 위하여 유사한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험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이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

한편, 보험계약 체결을 당사자에게만 맡겨두게 되면,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고위험 집단만이 보험시장에 참여하게 되어 보험사가 해당 보험상품 판매를 기피하게 되거나, 또는 만연히 자신에 대한 사고발생확률을 낮게 평가하는 집단이 당해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게 되어 보험제도 자체가 운영상 한계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이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강제 수단을 채택한 것은 수긍할 만한 조치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이 자신이 관여할 수 없는 수중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서까지 모두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

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이 예정한 보험은 책임보험으로,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가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이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전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보험계약의 체결이 강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은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들이 수중형 체험활동 중 입게 되는 생명·신체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소결론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본문 생략)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은 제외한다)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②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체험활동의 기간과 장소 및 유형

2.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사실

4.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발생 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등 대처계획에 관한 사항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의 유형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1.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2.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3. 일반형 체험활동: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①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2.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법 제22조 제2항 및 영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또는 보험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세부현황 및 안전관리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기 어려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신고된 기간 동안 실시되는 각각의 연안체험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현장체험활동 건별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 시작 전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1.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수상형 체험활동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미만인 일반형 체험활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바닷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arrow
판례관련자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