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89. 4. 26. 선고 89헌마55 결정문 [행정서사허가취소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89헌마55 행정서사 허가 취소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1987. 8. 21. 청구기각 되었고, 1988. 4.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으며, 동 판결정본은 1988. 5. 10. 청구인에게 송달

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1989. 3. 2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김문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