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0. 9. 25. 선고 90헌마148 결정문 [국가배상신청접수거부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0헌마148 국가배상신청접수 거부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신 ○ 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국가배상신청 접수거부 및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의하여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법률에 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

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