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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1. 6. 24. 선고 91헌마105 판례집 [진정종결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3권 334~335]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진정종결처분(陳情終結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의 適法여부

결정요지

진정사건(陳情事件)의 결정처분(決定處分)은 수사기관(搜査機關)의 구속력(拘束力)없는 내부적(內部的)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따로 고소(告訴)나 고발(告發)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 양기언

피청구인 대전지방 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황○하 외 3명의 경찰관이 청구인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이들을 의법조치해 달라고 청구인이 1990.12.17.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한 데 대하여, 담당검사는 피진정인들의 범조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범죄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진정사건을 처리하여 결국 청구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법률상 근거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행사로서 하는 신청이 아니므로, 그 진정에 대한 기한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권의 구속력없는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이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0.12.26. 선고, 89헌마277 결정 참조).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부네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며 달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6.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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