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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6. 26. 선고 91헌마68 판례집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4권 452~45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찰항고기간(檢察抗告期間) 도과 후에 제기된 검찰항고(檢察抗告)를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항소인(抗訴人)이 고소사실(告訴事實)에 대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통지(通知)를 받고 그로부터 검찰청법(檢察廳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항고기간(抗告期間)인 30일을 지난 후에야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에 항고(抗告)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항고기간(抗告期間)을 도과한 부적법(不適法)한 항고(抗告)로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 : 김○원

대리인 변호사 오세훈(국선)

피청구인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검사

검찰청법(檢察廳法) 제10조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5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抗告棄却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日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인(抗告人)에게 책임(責任)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期間)내에 항고(抗告) 또는 재항고(再抗告)하지 못한 것을 소명(疏明)하는 때에는 그 기간(期間)은 그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로부터 기산(起算)한다.

④~⑥ 생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9형제15904호 및 90형제112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8.1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을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제기하고 1990.3.9.에는 같은 검찰청에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 동 강무정을 상대로 파산법위반 및 회사정리법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내용인 즉,

피고소인 김○록은 경남 양산읍 북청동 235의 11 소재 양산신철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동 김○용은 위 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던 자들이고, 동 강무정은 위 김○록과 친척관계에 있는 자인바,

(1)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은 공모하여, 1981.1.경부터 고철을 원료로 하여 철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1987.7.경 원료공급처인 "○○마트"회사의 경영난으로 위 양산신철주식회사도 연쇄부도 위험에 처하게 되자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운송비 채권 7,904,192원이 있는 채권자인 청구인 등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1,894평방미터 등에 대하여 같은 해 7.16. 채권자 강무

정 명의의 채권최고금액 4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7.22. 채권자 설규호 명의의 채권최고금액 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각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2) 위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부도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면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으로서는 마땅히 관할법원에 파산신고를 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회사정리명령을 받아 그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소인들은 그와 같이 아니하고 파산재단 또는 정리재산에 속해야 할 위 회사소유의 공장용지 1,894평방미터에 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 강무정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줌으로써 파산법회사정리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소인 강무정은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이 위 회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사정리명령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1)항과 같이 근저당설정등기를 받음으로써 파산법회사정리법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89형제15904호 사건으로,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 동 강무정에 대한 파산법·회사정리법위반 고소사건은 같은 지방검찰청 90형제11279호 사건으로, 다같이 피청구인이 담당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증거없고 청구인도 자신의 채권을 받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의사를 보인 사실이 없으므로 그 혐의 없다는 이유로 1989.11.29. 각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고, 파산법위반·회사정리법 위반의 점

에 관하여는 피청구인들이 파산법이나 회사정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0.5.28.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일괄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재항고를 거쳐(1992.4.9.자 재항고기각결정이 그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1992.4.23.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였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위 고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 피의사실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청구인이 1989.11.30. 위 고소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항고기간인 30일을 훨씬 지난 1990.12.6.에야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항고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항고로서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다음 청구인의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강제집행면탈 피의사실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2. 6.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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