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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12. 29. 선고 93헌마70 판례집 [불기소처분취소]
[판례집6권 2집 460~46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찰재항고기간(檢察再抗告期間) 도과 후에 재항고(再抗告)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不適法)하다고 인정된 사례

결정요지

고소인(告訴人)이 항고기각결정통지(抗告棄却決定通知)를 받고 그 날로부터 재항고기간(再抗告期間)인 30일이 지나 재항고(再抗告)를 하였으므로 위 재항고(再抗告)는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후 청구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

청 구 인 이 ○ 용

대리인 변호사 조 재 연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검찰청법(檢察廳法) 제10조 제3항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 ①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告訴人) 또는 고발인(告發人)은 그 검사(檢事)가 속하는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 또는 지청(支廳)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 검사장(檢事長)에게 항고(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 또는 지청(支廳)의 검사(檢事)는 항고(抗告)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고(抗告)를 기각(棄却)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抗告人)은 그 검사(檢事)가 속하는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검찰총장(檢察總長)에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의 검사(檢事)는 재항고(再抗告)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5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抗告棄却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일(日)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인(抗告人)에게 책임(責任)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항고(抗告) 또는 재항고(再抗告)하지 못한 것을 소명(疎明)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로부터 기산(起算)한다.

④∼⑥ 생략

참조판례

1992.6.26. 선고, 91헌마6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1형제3403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1.28. 피고소인 임○규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출하였고,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1988.3.경 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조○근과 공모하여 1987.4.경 수원경찰서 소속 청구외 최○학 형사를 매수하고 참고인 등을 공갈협박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소인이 구속되게 한 다음 피고소인을 석방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그의 형인 청구외 임○성으로부터 8,000만원을 갈취하고, 피고소인이 석방된 후 1억원을 더 주지 않으면 피고

소인을 제거한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3-4차례에 걸쳐서 금 1억원을 갈취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고,

(2) 피고소인은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 1988.10.5. 서울형사지방법원 88고합664호로 청구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제4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소인이 1988.7.9.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청구인을 면회하고 청구인의 확인서 없이도 무죄를 받았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면회한 사실조차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하고,

㈏ 1989.2.24.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88노3690호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거한 다음, 위 ㈎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허위증언을 하고,

㈐ 같은 해 12.26. 위 항소심의 제1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청구인이 위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소인은 청구외 조○길과 함께 청구인이 다니던 교회와 출입관청 등에 청구인의 구속영장 사본을 뿌린 사실 등이 있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2) 피고소인이 1987.8.경 대전시 소재 ○○다방에서 청구외 양○학, 같은 조○길, 같은 천○순 등을 만나 청구인의 아파트를 가로채기 위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와 같이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고,

3) 피고소인이 같은 해 12. 백삼을 홍삼으로 판매한 것이 문제되

자 피고소인 대신 청구외 최○열을 범인으로 만들어 위장자수시켜 처벌받게 하였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4) ① 피고소인이 같은 해 7. 위 양○학과 위 조○길간에 위 양○학이 ○○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전 ○○맨숀아파트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되면 동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위 조○길에게 10일 이내에 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양○학 대신 피고소인이 이를 이행키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위 조○길에게 교부하였고, ② 같은 해 12. 위 인삼사기사건이 문제되자 허위의 잎인삼포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③ 1989.6. 청구인, 위 최○열과 피고소인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협의하면서 피고소인이 위 최○열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면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등의 각서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5)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잎인삼포매매계약서 초안이나 각서초안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초안들은 청구인이 쓰라고 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고,

6) 청구외 신○균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위 신○균으로부터 그와 피고소인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간 사실이 있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7) 피고소인이 1988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위 조○길과 알고 지내면서도 그를 1988.3.경 처음 만났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고,

8) 위 이행보증각서에 관하여 도장과 필적은 비슷하나 피고소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9) 청구인이 구속된 후 1988.6. 위 조○길이 ○○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등 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고 같은 해 11.16. 위 양○학이 동 회사를 상대로 건출물 등 인도청구의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이를 모른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10) 위 조○길이 1989.2.경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청구외 양○석 외 2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대표이사 등 직무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고, 위 가처분신청시 감사 직무대행자로 청구외 유○덕을 선임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이를 모른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11) 위 유○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른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12) 피고소인은 위 양○학과 1978년부터 1980년 초까지 금산에서 한 집 건너 옆집에서 살아왔던 사정 등으로 오래 전부터 잘 알던 사이인데도, 청구인이 구속된 뒤에야 그를 알게 되었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13) 피고소인은 평소 경리장부에 수표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경리장부에 수표번호를 적어 놓는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14) 청구인이 청구외 양○길의 사무실에서 청구외 서○오(일명 서○석)를 만나 청구인이 합의해 주어서 피고소인이 석방되었으니 1억원만 받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시켜서 위 서○오가 1988.5.31.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에게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진술하였는데도, 그와 같이 시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12.21.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 중 위 「가의 (2)의 ㈎, ㈏ 및 ㈐ 3)」 사건에 대하여는 위증죄로 기소하고,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또는 기소중지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리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3.2.19.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같은 해 3.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1형제34035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1991.12.21. 피고소인 임○규에 대한 무고 및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이다.

3.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 및 재항고를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1형제3403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

한 항고를 하여 92.4.25.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고 그 날로부터 재항고기간인 30일이 지난 같은 해 5.28. 재항고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위 재항고는 재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 91헌마6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주심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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