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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7. 23. 선고 92헌마65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2헌마65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인

강 ○ 식

대리인 변호사 이 우 승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진정종결처분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박○애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88년 형제656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7. 26. 청구외 박○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박○애는 ○○주식회사 보험모집원으로서 1982. 7. 10.경 청구인의 집에서 부부금슬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사실은 위 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 239,700원씩 60개월간 불입하여도 최종불입년도 다음 해부터 매년 1,200,000원의 연금과 그 액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상당이 지급될 뿐인데도, 매년 2,400,000원의 연금과 그 액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처럼 거짓말을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그 시경부터 1987. 7. 10.까지 보험료로 매달 239,700원씩 14,38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의 수사가 진행중인 1988. 10. 24. 피청구인에게 위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보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88. 12. 30.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종결하였고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 불기소처분 결정이유의 요지는 피의자는 본건범행당시 청구인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수 등을 속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고,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외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한 뒤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청구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외에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9진정184호에 대한 내사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진정서는 관련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한다는 취지로 처분되었을 뿐 청구인의 주장대로 내사종결처분된 것은 아니다.

진정사건이 내사단계에 이르렀으나 혐의없어 내사종결처분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처분은 수사기관의 구속력없는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며 따라서 진정인이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1990. 12. 26, 89헌마277 ; 1991. 12. 16, 91헌마212 등)한 바 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고소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피의자의 엄벌

또는 선처를 희망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진정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수사실무상 수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사건 기록에 편철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진정의 경우도 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진정서의 수사기록 편철행위는 위 판례 취지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구속력없는 내부적 사건 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것이고 설사 견해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진정은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됨으로서 원래의 수사기록과 일체화되어(동기록 38-44)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 근거 내지 판단자료로 되어 있는 터이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범죄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만을 따로 떼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부분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중 진정사건종결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합하여 이를 각하하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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