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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3. 11. 선고 91헌바22 판례집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5권 1집 23~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항에 규정한“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의 의미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違憲與否審判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그 헌법소원(憲法訴願)은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결정(棄却決定)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

청 구 인 ○○회사 대옥주택

대리인 변호사 김 원 중 외 1인

관련소송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064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서울민사지방법원 90카80106 위헌여부심판제청)

참조판례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판례집 1권, 131)

1991.9.16. 선고, 89헌마231 결정

1992.1.28. 선고, 90헌바59 결정

1992.4.28. 선고, 90헌바27 내지 34, 36 내지 42, 44 내지 46, 92헌바15 병합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의 사건개요를 보면 남인천세무서는 청구외 ○○회사 태백건설이 1987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 5,500,000원과 가산금 770,000원 합계 금 6,270,000원을 체납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1988.7.21. 위 청구외 회사소유이던 경기 평택군 팽성○ 안정리 소재 토지 4필지를 압류하여 같은 날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한편 청구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청구외 회사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금의 이행에 갈음하는 변제로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세무서 등은 1988.7.19. 위 청구외 회사의 1987년 귀속 법인세 경정분으로 금 850,180원, 1988.12.20. 같은 회사의 1987년 귀속 법인세 재경정분으로 금 38,176,812원, 동 방위세로 금 6,398,348원, 1989.4.1. 같은 회사의 198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금

50,829,836원, 동 방위세로 금 9,241,780원, 합계 금 105,496,956원을 부과고지하고, 부동산 등의 압류에 있어 그 압류의 효력이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도록 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부과고지된 국세에 관한 체납액에 대하여서도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1989.6.21. 청구인에게 위 전액을 체납액으로 하여 위 토지를 같은 해 7.11. 입찰의 방법으로 공매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공매처분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같은 날 위 청구외 회사가 체납한 위 국세전액 및 가산금의 합계 금 115,989,350원을 대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공매를 피하기 위하여 대납한 위 금액중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부과고지처분이 되어 확정된 금 6,2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9,719,350원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90가합30642)을 제기하고, 위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세징수법(1974.12.21. 법률 제2680호) 제47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같은 법원 90카80106)을 하였으나 1991.10.4.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11.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일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우편송달보고서 사본의 기재상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기각결정의 정본은 1991.11.1.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

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달 18.에 제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우편집배원이 위 송달보고서 기재일자에 대리인의 사무소 사무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결정정본을 사무원의 책상 위에 올려두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사무원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송달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위 사무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다른 신입사무원이 위 결정정본을 임의로 소송기록봉투속에 보관하였기 때문에 대리인은 1991.11.16.에야 비로소 위 결정정본의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같은 달 1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대리인이 송달사실을 알게 된 1991.11.16.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볼 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청구라고 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그 헌법소원은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첫째, 송달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보면, 설사 위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대리인의 사무원이 사무실에 도달된 위 결정정본을 소송기록봉투속에 보관하는 등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송달은 1991.11.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일응

유효하게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둘째, 대리인이 송달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건기록에 첨부된 위 송달보고서 좌측상단의 기재에 의하면 우편집배원은 당일에 위 결정정본 뿐 아니라 관련사건(90가합30642)인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정본도 동시에 사무실에 송달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대리인이 그 관련 본안 사건에 관하여는 2주일의 항소기간을 준수하여 1991.11.11.에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통상 본안의 판결과 같이 송달되는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정본을 챙겨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외에 달리 청구기간 경과 후의 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의 청구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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