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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7. 29. 선고 91헌마150 판례집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5권 2집 159~16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2항 소정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

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이 당해 행정사건(行政事件)의 공동소송대리인(共同訴訟代理人) 중 1인에게 행하여진 경우 적법(適法)한 송달(送達)이 있었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하고, 위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提請申請)에 대한 기각결정(棄却決定)을 송달(送達)받은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절차(違憲與否審判提請申請節次)는 당해 행정소송사건(行政訴訟事件)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라기보다는 당해 사건으로부터 부수파생(附隨派生)하는 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 행정소송사건(行政訴訟事件)의 공동소송대리인(共同訴訟代理人)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違憲與否審判提請申請)에 관하여서도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들 중 1인에게 행한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의 송달(送達)은 적법(適法)하게 송달(送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 구 인 엄 ○ 석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평 우 외3인

피청구인 건설부장관 외 2인

피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곽 동 헌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82조 (소송대리권(訴訟代理權)의 범위(範圍)) ①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은 위임(委任)을 받은 사건(事件)에 관하여 반소(反訴), 참가(參加), 강제집행(强制執行), 가압류(假押留), 가처분(假處分)에 관한 소송행위(訴訟行爲)와 변제(辨濟)의 영수(領收)를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84조 (개별대리(個別代理)의 원칙(原則)) ① 수인(數人)의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이 있는 때에는 각자(各自)가 당사자(當事者)를 대리(代理)한다.

② 생략

참조판례

가. 1992.4.28. 선고, 90헌바27 내지 34,36 내지 42,44 내지 46,

92헌바15 (병합)

1993.3.11. 선고, 91헌바22 결정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원래 울산시 달○ 130 답 2,258평방미터 중 3분의 1은 청구인 엄○석의, 같은 동 192의 2 답 3,375평방미터 중 33,750분의 1,654는 같은 김○복의, 같은 동 204의 3 답 377평방미터 중 1,815분의 1,362는 같은 장○규의 각 소유인데 피청구인 건설부장관은 1985.

10.2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건설부 고시 제462호로 청구인들 소유의 위 토지들을 포함한 울산시 남구 달○ 일원의 토지 248,000평방미터(그 후 위 면적은 2차례의 변경을 통해 264,927평방미터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구’라고 한다)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함과 동시에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이어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7.10.6. 건설부 고시 제473호로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가 1990.9.20. 건설부 고시 제601호로 그 택지개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였다. 그 후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는 1990.11.20. 경상남도 고시 제376호로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에게 위 지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는 이에 근거하여 1991.1.7.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3.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1.4.22. 이를 수용재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91.4.4.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91구6162로서 피청구인 건설부장관이 1985.10.24. 건설부고시 462호로 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가 1990.11.20. 경상남도고시 제376호로 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여 달라고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고, 위 소송 계속 중 같은 법원 91부248로서 위 재판의 전제가 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12조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 달라고 같은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1.8.7. 청구인들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

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9조, 제12조의 각 법률규정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헌법상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각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1991.8.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1) 모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 택지개발촉진법은 1980년 비상계엄하의 입법회의를 통하여 졸속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헌법이 정하는 입법절차에 위반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다.

(2) 법률위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는데 택지개발촉진법은 무제한의 포괄적인 재량권을 건설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자의적으로 전국 곳곳의 사유재산인 전, 답, 임야를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준다는 명목하에 마음대로 수용하여 개발이익을 나누어 먹는 식의 운영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한 것이며, 택지개발촉진법은 국가가 다른 개인의 전, 답, 임야 등 토지를 임의로 수용하여 이를 택지로 바꾸어 도시인들에게 매각,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제한은 필요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사유재산의 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를 수

용하는 방법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이며, 또 토지의 수용은 정부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행하는 권력발동이어야 하는데 택지개발촉진법은 일상적이고, 일반적 현상인 택지부족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일정한 원칙도 없이 임의로 토지수용을 허용하고 있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토지수용제도는 공공시설의 수혜가 일반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의 토지수용은 피해자가 전, 답, 임야의 소유자로 한정되고, 공영개발에 의한 수혜자는 대도시 택지취득자에게 한정되고 있어 결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나. 이해관계인 등의 답변 요지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은 같은 법 제1조에 의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2조, 제3조 등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바, 위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무런 기준과 한계의 제시 없이 무제한의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재량권을 정부에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의 기준과 한계를 미리 법률에서 세세히 규정하는 것은, 전국의 다양한 토지를 대상으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다.

3. 판단

먼저 본안전 판단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에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위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이 1991.8.7. 결정한 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문을 1991.8.12.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윤경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청구기간이 지난 1991.8.27.(화)에 심판청구되었음이 명백하다.

청구인 등은 1991.4.4.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91구6162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는 변호사 김윤경과 변호사 김평우 양인을 선임하였으나, 그 재판의 전제가 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12조에 대한 1991.5.17. 같은 법원 91부248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에는 김평우 변호사 명의로 제출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이 1992.8.12. 변호사 김윤경에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한 것은 청구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후 서울고등법원이 본안 행정소송사건의 재판기일인 1991.9.6. 법정에서 위 결정문 정본을 김윤경 변호사로부터 회수하여 이를 김평우 변호사에게 다시 교부하게 된것이므로 이 때에 비로소 적법한 송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당해 사건의 법원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절차는 당해 행정소송사건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라기보다는 당해 사건으로부터 부수파생하는 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 행정소송사건의 공동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에 관하여서도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적법한 송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등의 이러한 사실주장만으로는 당해 행정소송사건의 공동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김윤경에게는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사건의 기각결정의 송달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이 1991.8.12. 공동 소송대리인 김윤경 변호사에게 행한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기각결정의 송달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14일 경과한 1991.8.2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계산상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된 것이어서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각하하기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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