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3. 12. 23. 선고 92헌마251 판례집 [항고장각하결정취소]
[판례집5권 2집 717~72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경락허가결정 및 항고장 각하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법원(法院)의 경락허가결정 및 항고장 각하결정이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된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法院)의 심판(審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

청 구 인 ○○산업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박 준

참조판례

1992.10. 1. 선고, 91헌마112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

1993. 3.11. 선고, 91헌마233 결정

1993. 6.15. 고지, 93헌마112 결정

1993. 9.16. 고지, 93헌마21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하 “남부지원”이라 한다) 92타경1831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남부지원은 1992.6.22.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3,000,000,000원에 청구외 ○○회사 베래트에 경락하는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남부지원에 제출하였으나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남부지원은 같은 해 7.6.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위 항고장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92마662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9.21.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를 필요로 하며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부동산 평가액으로 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남부지원은 한국감정원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뿐만 아니라 위 한국감정원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률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른 적법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시가 금 25,000,000,000원 이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2,188,985,300원으로 부당하게 저액평가를 하였는데도 남부지원은 위 부당한 평가액을 토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앞서 본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지만 경제력이 없어서 남부지원에 같은 법 제112조 소정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대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므로 남부지원은 소송당사자의 소송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같은 법 제112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주어야 하는데도 이를 받아 주지 않았고, 그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항고장을 각하하였으므로, 위 경락허가결정 및 항고장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산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21.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경락허가결정 및 항고장 각하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위 경락허가결정 및 항고장 각하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 판 관 이 시 윤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할 수 없음.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