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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3. 23. 선고 94헌마32 판례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판례집6권 1집 199~202]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을 도과한 심판청구(審判請求)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1993.2. 대학을 졸업하고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각종 채용시험(採用試驗)에 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자(兵役免除者)라는 이유로 그 시험에서 차별취급(差別取扱)을 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993.2.경에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4.2.2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청구이어서 부적법하다.

청 구 인 백 ○ 인

심판대상조문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법률(法律)(1984.8.2. 법률 제3742호, 개정1988.12.31. 법률 제4072호) 제70조(채용시험(採用試驗)의 가점(加點)) 병역법(兵役法) 또는 군인사법(軍人事法)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소정의 복무기간(服務期間)을 마치고 전역(轉役)된 제대군인(除隊軍人)(제29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就業保護對象者)가 아닌 자(者)를 말한다. 이와 같다)이 취업보호실시기관(就業保護實施機關)의 채용시험(採用試驗)에 응시(應試)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다만, 시험득점(試驗得點)에 대한 가점비율(加點比率)은 시험만점(試驗滿點)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하며, 복무(服務) 중에 있는 자(者)로서 전역예정일(轉役豫定日)로부터 6월 이내에 있는 자(者)는 이를 채용시험(採用試驗)의 가점(加點)에 있어서 제대군인(除隊軍人)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 (사전심사(事前審査)) ①∼② 생략

③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 재판관(裁判官) 전원(全員)의 일치(一致)된 의견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한다.

1. 생략

2. 제69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청구기간(請求期間)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 청구(請求)된 경우

3.∼4. 생략

④∼⑥ 생략

참조판례

1992.4.14. 선고, 89헌마280 결정

1994.2.18. 고지, 94헌마1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68.3.22.생의 남자로서 1993.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병역을 면제받아 군복

무는 하지 아니하였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하면,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가점(加點)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은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은 3%의 비율로 가점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에 의한 가점제도는 그 수혜자인 제대군인과 함께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 중 병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부적합판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자에게 결과적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전문,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과 헌법 제39조의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결국 청구인은 병역면제자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상대적 불이익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1984.8.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1.1.부터 시행되었고, 위 법률조항은 1988.12.31. 일부 개정되어 1989.1.1.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청구인

이 위 법률조항 때문에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른바 법률소원이다. 그렇다면 1994.2.2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18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1993.2. 대학을 졸업하고 그 무렵 여러차례에 걸쳐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자라는 이유로 그 시험에서 차별 취급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993.2.경에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4.2.2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모두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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