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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7. 21. 선고 94헌마124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강 ○ 초

청구인 변호사 김 상 걸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92형제101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5. 1.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송○헌, 유○정을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뒤 1992. 7. 23.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을 각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4. 5. 2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같은 해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송○헌은 청구인의 채권자이고, 피고소인 유○정은 위 송○헌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인데 서로 공모하여, 1991. 5. 23. 대전 중구 은행동 ○○법무사합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송○헌이 청구인으로부터 이자란과 이자지급기일란을 백지로 한 채 교부받은 액면 금 45,000,000원인 차용증서의 이자란에 "2푼", 이자지급기일란에 "말일"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를 변조하고,

즉시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임○화에게 제출하여 청구인 소유의 대전 중구 ○○동 211 ○○아파트 ○○동 ○○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토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주심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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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