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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5. 6. 선고 90헌마106 90헌마109 판례집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6권 1집 519~53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2.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헌법소원청구권 유무

결정요지

1. 재무부장관(財務部長官), 한국은행(韓國銀行) 은행감독원장(銀行監督院長),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大統領經濟首席秘書官), 한국외환은행장(韓國外換銀行長) 등의 직위에 있던 피고소인들이 공모(共謀)하여 외환은행예금주들이 예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예금을 인출(引出)하여, 청구인이 대주주(大株主) 겸 대표이사로 있던 ○○선주주식회사 주식(株式)의 매입자금(買入資金)으로 사용하여 위 예금을 횡령(橫領)하였다거나, 각 금융기관의 장(長)인 피고인들이 위 ○○선주를 인수한 기업체에 대해 ○○선주의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債務)를 면제하거나 분할상환(分割償還)하게 함으로써 배임행위(背任行爲)을 저질렀다거나, 피고소인들이 위 ○○선주의 전(前) 회장(會長)인 청구외 윤○민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돈을 횡령(橫領)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摘示)하여 위 전(前) 회장(會長)의 명예(名譽)를 훼손(毁損)하였다는 등의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비록 자기의 이름으로 고소(告訴)를 제기하고, 그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가 아닌 청구인의 고소(告訴)는 고소권(告訴權)이 없는 자의 고소(告訴)이므로 고소(告訴)로서의 효력이 없고, 고발(告發)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므로 위 3가지 고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는 부적법(不適法)한 심판청구(審判請求)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있는 경우에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로서 고소(告訴)를 제기하

였던 자는 헌법(憲法) 제2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과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등권(平等權)이 침해(侵害)되었음을 이유로 그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다.

청 구 인 윤 ○ 조

대리인 변호사 김 정 현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참조판례

1. 1992.2.25. 선고, 90헌마91 결정

1992.3.11. 선고, 92헌마48 결정

2. 1989.4.17. 선고, 89헌마3 결정

1990.4.2. 선고, 89헌마8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예금유용 횡령 및 채권정리 배임에 의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와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청구의 경위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80504호 및 1989년 형제191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선주주식회사(이하 “○○선주”라 한다)의 대주주겸 대표이사 사장으로 있었던 자인바, 1987.11.7. ○○선주의 대부분 주식과 경영권이 이른바 ○○그룹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개인주주(이하 “○○그룹”이라 한다)에게 넘어가게 된 것은 별지 피고소인 목록에 적은 피고소인 정○용 외 31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1988.11.21. 및 같은 해 11.29. 2차에 걸쳐 서울지방검찰청에 그들을 다음 제2항(고소사실의 요지)에 적은 것과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80504호 및 1989년 형제1915호)을 수사하여 1989.8.25. 피고소인 정○용 및 이○조에 대한 공갈미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각 기소중지, 그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차례로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0.6.12.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1990.6.30.(90헌마106) 및 같은 해 7.3.( 90헌마109 )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절차 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다만, 청구인은 1992.5.7. 위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 중 일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위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전제가 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다만, 그 고소사실 중에는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고발사실에 해당하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1987.5.경 ○○선주의 대부분 주식과 경영권이 ○○그룹으로 양도될 당시, 피고소인 정○용은 재무부장관 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장, 같은 이○조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같은 장○동은 국가안전기획부장, 같은 사공 일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후임 재무부장관, 같은 주○국은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장, 같은 최○락 및 성○규는 각 외환은행 이사 겸 ○○선주 관리 단장, 같은 박○규는 외환은행 부장 겸 위 관리단장 보좌역, 같은 유○근 및 서○식은 각 외환은행 차장 겸 위 관리단원, 같은 조○훈은 ○○그룹 회장, 같은 한○권은 ○○선주 대표이사, 같은 송○수는 ○○상선주식회사(○○선주의 후신) 이사 겸 ○○그룹의 대한 선주 실사단장으로 각 재직하던 자들이다.

또한 피고소인 외환은행장은 ○○선주에 대한 채권자 은행으로서 채권금액이 가장 많은 이른바 주거래은행의 대표자이고, 피고소인 한국산업은행 총재, 같은 조흥은행장, 같은 장기신용은행장, 같은 제일은행장, 같은 대구은행장 및 같은 신한은행장은 ○○선주에 대한 채권자 은행의 대표자들이며, 피고소인 상업은행장, 같은 서울신탁은행장, 같은 한일은행장 및 같은 경기은행장은 ○○선주에 대한 채권자 은행이면서 고소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담보로 ○○선주의 주식을 보관하고 있던 담보권자인 은행의 대표자들이며, 피고소인 충북은행장, 같은 영남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영남투자금융”이라 한다) 사장, 같은 경수투자

금융주식회사(이하 “경수투자금융”이라 한다) 사장, 같은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대한보증보험”이라 한다)사장, 같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보험”이라 한다) 사장 및 대아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이하 “대아신용금고”라 한다) 사장은 ○○산업에 대한 채권담보로 ○○선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의 대표자들이며, 피고소인 산동회계법인 대표 및 같은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선주에 대한 자산실사에 참여하였던 회계법인의 대표자들이다.

청구인 및 청구외 윤○민은 1978년경부터 ○○선주의 주식 및 경영권을인수하여 경영하였는바, ○○선주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 회장이며 청구인의 형인 위 윤○민이 1981년경부터 한국국민당 부총재로 정치활동을 하였고, 이른바 정래혁 투서사건의 관련자인 문형태가 청구인의 장인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형제와 ○○선주가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1984.7.에는 ○○선주가 국세청의 세무사찰을 받아 자금운영 및 영업추진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1984.5. 발표된 제1차 해운산업 합리화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다른 해운선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선주는 1986.7.경 채권자 은행들에게 신규 자금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유예요청을 하게 되었고, 같은 해 8.경부터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의 자금관리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소인 조○훈으로부터 ○○선주를 인수받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고위공직자인 피고소인 정○용, 이○조, 장○동 및 사공 일(4인)은 직위를 이용하여 ○○선주를 ○○그룹에 넘기기로 결의하고, 외환은행에 그 방법

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당시 외환은행 간부들이 피고소인 주○국, 최○락, 성○규, 박○규, 유○근 및 서○식(6인)은 이에 동조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선주의 대부분 주식과 경영권을 ○○그룹에 넘겨주기로 하는 이른바 ○○선주 정리방침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다. ○○선주의 채권자 은행이거나 고소외 ○○산업의 채권자로서 ○○선주 주식을 담보로 보유하던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의 대표자들인 피고소인 외환은행장 등 각 금융기관장들(17인)과 ○○선주에 대한 자산실사에 가담하였던 피고소인 조○훈, 한○권, 송○수, 산동회계법인 대표 및 삼일회계법인 대표(5인)도 이에 동조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차례로 저질렀다.

가. (예금유용 횡령에 의한 특경법 위반) 피고소인 정○용, 이○조, 사공 일 및 주○국(4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상업은행 등 ○○선주의 주식을 담보로 보유하던 10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물인 ○○선주 주식(이하 “담보주식”이라 한다)을 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 외환은행에 매각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위 10개 금융기관이 담보주식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고 이를 외환은행에 일괄매각하게 되자, 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87.5.12. 외환은행 사무실에서 외환은행 예금주들이 예금하여 외환은행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예금 중에서 85억 4,76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선주주식 2,040만주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주식매각 배임에 의한 특경법 위반) 피고소인 상업은행장 등 10개 금융기관장들은 각 소속 금융기관이 ○○산업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담보주식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재무부 또는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 이를 외환은

행에 일괄 매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담보권자로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담보권 실행을 기다리고,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담보권 실행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마저 도과하게 되면 정당한 경매절차를 밟거나 증권거래소등을 통하여 담보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담보주식을 1주당 419원이라는 액면가 이하의 가격으로 다음과 같이 외환은행에 임의 매각하였다.

(1) 피고소인 대아신용금고 사장은 1987.5.12. 자기 사무실에서, ○○산업에 대한 채권 3억 5,000만원의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담보주식 220만주를 외환은행에 매각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 금 4억 6,3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주주인 청구인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소인 대한생명보험 사장은 같은 날 자기 사무실에서, ○○산업에 대한 채권 5억원의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담보주식 150만주를 외환은행에 매각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 금 1억 3,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주주인 청구인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3) 피고소인 상업은행장, 서울신탁은행장, 한일은행장, 경기은행장, 충북은행장, 영남투자금융 사장, 경수투자금융 사장 및 대한보증보험 사장(8인)은 같은 날 각자의 사무실에서 ○○산업에 대한 채권총액 406억 8,400만원(상업은행 5억 9,600만원, 서울신탁은행 333억원, 한일은행 22억 6,000만원, 경기은행 15억 1,000만원, 충북은행 5억원,

영남투자금융 8억 9,000만원, 경수투자금융 9억원, 대한보증보험 7억 2,800만원)의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담보주식 20,257,562주(상업은행 170만주, 신탁은행 380만주, 한일은행 245만주, 경기은행 280만 9천주, 충북은행 200만주, 영남투자금융 1,785,200주, 경수투자금융 219만주, 대한보증보험 3,523,362주)를 외환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그 액면가액(1주당 500원)에서 매각단가(1주당 419원)를 공제한 차액(금 81원)에 위 매각주식수를 곱한 금 16억 4,086만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주주인 청구인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다. (공갈미수) 피고소인 정○용, 장○동, 사공 일 및 이○조(4인)는 ○○선주의 대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외 윤○민이 주식 및 경영권양도에 관한 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선주를 ○○그룹에 넘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소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윤○민으로부터 ○○선주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차례로 협박하여 청구인 및 위 윤○민이 가지고 있는 ○○선주 주식 및 경영권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소인 정○용 및 장○동은 공모하여 1987.5.2. 및 같은 해 5.20.경 2차에 걸쳐, 국가안전기획부 제1차장인 고소외 이해구로 하여금 위 윤○민에게 “○○선주를 운영하면서 외화 3,600만달러를 해외로 유출시킨 사실을 적발하였다. ○○선주 주식 및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하면, 형사입건은 물론 안기부 지하실로 끌고 가 포기각서에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그의 신체 및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

이게 함으로써, 그를 협박하였다.

(2) 피고소인 이○조는 1987.5.14. 및 같은 해 6.23.경 2차에 걸쳐 은행감독원장실에서, 위 윤○민에게 “대통령의 방침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 ○○선주의 주식 및 경영권을 한진에 넘긴다는 각서에 서명날인만 하면 평생 편히 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말하여, 그의 신체 및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를 협박하였다.

(3) 피고소인 사공 일은 1987.6.29.경 재무부장관실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윤○민을 협박하였다.

라. (자산평가 배임에 의한 특경법 위반) 피고소인 정○용, 이○조, 사공 일, 주○국, 최○락, 성○규, 박○규, 유○근, 서○식, 조○훈, 한○권, 송○수, 산동회계법인 대표 및 삼일회계법인 대표(14인)는 공모하여, 1987.7.2.경부터 같은 해 8.31.경까지 사이에 외환은행 사무실에서, ○○선주에 대한 자산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를 정당하게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선주의 재무제표상 6,824억원으로 평가되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순자산 평가손실액을 7,485억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선주가 마치 자산은 없고 부채만 있는 회사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자산실사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관련 채권자 은행들로 하여금 위 ○○선주를 인수하는 ○○그룹이 부담하게 되는 부채 중 4,207억원을 탕감하여주고, 나머지 3,731억원을 1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하도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그룹으로 하여금 부채 및 이자 등 약 2조 5천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채권자 은행들 및 대한선

주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마. (채권정리 배임에 의한 특경법 위반) 피고소인 외환은행장, 한국산업은행 총재, 조흥은행장, 상업은행장, 서울신탁은행장, 한일은행장, 경기은행장, 장기신용은행장, 제일은행장, 대구은행장 및 신한은행장(11인)은 공모하여 1987.11.5.경 각자의 사무실에서, ○○선주에 대한 각 은행의 채권액(외환은행 3,190억 3,700만원, 한국산업은행 1,964억 4,700만원, 조흥은행 222억 1,300만원, 상업은행 912억 9,400만원, 서울신탁은행 644억 9,800만원, 한일은행 340억 800만원, 경기은행 65억 8,800만원, 장기신용은행 68억 3,300만원, 제일은행 179억 5,700만원, 대구은행 238억 2,800만원, 신한은행 111억 4600만원, 합계 7,938억 4,900만원)에 대하여 ○○선주의 인수기업인 ○○그룹으로부터 전액변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각 은행별로 채권액의 53%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4,207억 4,200만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고 나머지 47%에 해당하는 금액(합계 3,731억 700만원)에 대하여는 이를 1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그룹으로 하여금 부채 및 이자 등 약 2조 5,0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각 은행의 주주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바. (염가양도 배임에 의한 특경법 위반) 피고소인 외환은행장은 1987.11.7. 자기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1주당 419원으로 매수한 ○○선주 주식 20,257,562주를 ○○그룹에 매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이 상장주식이고 매각 당시 상장시세가 1주당 800원 내지 850원 가량이므로, 이를 주식시장에서 시세에 따라 매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매입가격인 1주당 419원에

임의 매각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상장시세에서 매입가격을 공제한 차액 금 90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선주의 주주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사. (명예훼손) 피고소인 주○국 및 최○락(2인)은 공모하여 1988.10.18. 외환은행 내에 설치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위 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국회의원 정순덕 등에게 ○○선주의 전 회장인 윤○민이 ○○선주를 운영하면서 외화 3,600만달러를 횡령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윤○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주장과 의견의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선주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 사장으로 있었고, 피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선주의 주식 및 경영권을 침탈당한 피해자의 한 사람이다.

○○그룹의 ○○선주 인수는 제5공화국 당시의 공권력과 부정기업인의 부정담합에 의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즉 제5공화국 당시의 공권력은 ○○선주의 계열회사인 ○○산업의 채권자로서 ○○선주의 주식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들에게 그 담보주식을 외환은행에 일괄 매각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호응한 담보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아직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이익 상실약관을 악용하여 불법으로 담보권 실행을 구실삼아 위 담보주식을 모두 외환은행에 매각하였으며, 외환은행은 이를 다시 ○○그룹에 염가 양도함으로써, 청구인 등의 ○○선주에 대한 대주주권과 경영권을 탈취하였

다. 나아가 위 공권력은 ○○선주의 채권자인 은행들로 하여금 ○○선주에 대한 대출금 채권 수천억원을 포기하게 하고, 국가의 세금징수마저 포기하거나 감면하게 함으로써, ○○선주를 인수한 ○○그룹에 수조원의 부정이득을 주는 범죄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부정담합에 의한 주식 및 경영권의 탈취와 부정이득의 횡취라는 이 사건 고소사실의 핵심 및 피해내용의 본질을 외면한 채 부실한 수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판단유탈,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위법을 범하여 마땅히 공소제기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오히려 불기소처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고소·고발은 친고죄의 경우가 아니면 수사개시 또는, 공소제기의 요건이 아니라 단지 그 단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소·고발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국가의 수사기관과 대립하는 당사자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불비로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함이 상당하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한 공판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그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판이 청구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4. 요건에 관한 판단

가. 자기성 요건의 결여

먼저 자기관련성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은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혐의없음” 또는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을 가지는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한다(헌재 1992.2.25. 선고, 90헌마91 결정; 1993.3.11. 선고, 92헌마48 결정 참조). 그러나 단순한 고발인 기타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2.1.28. 선고, 90헌마227 결정; 1992.12.24. 선고, 91헌마168 결정; 1992.12.24. 선고, 92헌마186 결정; 1993.3.11. 선고, 92헌마306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전제가 된 고소사실 중 예금유용 횡령(2의 가), 채권정리 배임(2의 마) 및 명예훼손(2의 사)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범죄행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 자신이 직접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첫째로, 청구인은 위 예금유용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피고소인들이 유용한 예금으로 외환은행이 청구인 등의 소유이던 담보주식을 그 담보권자인 금융기관들로부터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직접 피해자는 예금주이고, 청구인은 사실상의 간접적 관련자에 불과하다. 둘째로, 청구인은 위 채권정리 배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이 대주주 겸 경영권자로 있던 ○○선주를 ○○그룹에 넘겨주면서 그 양수인에게 막대한 특혜를 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특혜부여로 청구인이 법률상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을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셋째로 청구인은 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청구인의 형으로서 함께 ○○선주를 경영하던 자이므로 청구인도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관계라면 그것은 다만 간접적인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3가지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비록 자기의 이름으로 위 3가지 고소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고, 그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사피해자가 아닌 청구인의 고소는 고소권이 없는 자의 고소이므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고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다(청구인 자신도 그가 제출한 고소장에서 고발사실이 일부 포함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3가지 고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위 부적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요건 및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한다).

나. 나머지 요건의 구비

다음, 나머지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한낱 고소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국가의 수사기관과 대립하는 당사자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다투고 있고,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장관도 공판이 청구되지 아니한 불기소사건에서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형사피해자로서 고소를 제기하였던 자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재판절차진술권과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4.17. 선고, 88헌마3 결정; 1990.4.2. 선고, 89헌마83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한낱 고소인에 불과한 청구인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주장할 수 없다거나, 공판이 청구되지 아니한 불기소사건에서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는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요건의 흠결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식매각 배임(2인 나) 부분

먼저, 피고소인 대한보증보험 사장은 담보주식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임의로 외환은행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판상 대위결정(서울민사지법 1987.4.4. 고지, 87파3678 결정)에 의하여 1987.5.7. 외환은행에 담보주식을 인도한 것이므로, 그 주식인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다음, 나머지 피고소인 9인에 대한 주식매각 배임부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그것이 변제기 전의 담보권 실행일 뿐만 아니라, 기한이익의 상실로 변제기가 도래하였더라도 법정절차를 무시한 임의 매각이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구인은 담보권자인 금융기관들이 그와 같이 무리한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한 숨은 의도는 ○○선주의 대주주 겸 경영자인 청구인 등의 주식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선주의 대주주권 및 경영권을 특정인에게 인수시키기로 결정한 당시 재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외환은행과 담보권자인 금융기관들이 부정담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긍인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엿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방안으로서 제3자 인수에 의한 경영권 양도의 방침을 정하고, 감독관청인 재무부 및 은행감독원의 지원과 같은 금융기관인 채권자 은행 또는 담보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와 같이 담보권 실행 및 주식양도 절차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쉽사리 채용하기 어렵다.

나. 공갈미수(2의 다) 부분

수사기록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고소사실의 관련자는 피고소인 정○용, 이○조, 장○동 및 사공 일과 고소외 윤○민 및 이해구인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 당시 위 윤○민은 소재불명이고 위 정○용은 출국 중이었다. 피청구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위 장○동 및 사공 일의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부인을 뒷받침하는 위 이해구의 진술을 믿어 협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위 정○용 및 이○조에 대한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결정적인 관련자인 정○용 및 윤○민을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쉽사리 채용하기 어렵다.

다. 자산평가 배임(2의 라) 부분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 ○○선주의 자산실사는 1987.7.7.부터 같은 해 10.13.까지 사이에 외환은행, ○○그룹 및 2개의 회계법인이 참여하여 공동실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한 것이다. 각자의 주장이 날카롭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처음부터 객관적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유수한 회계법인까지 관여시켜 오랫동안 공동실사를 실시하였고, 실사결과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인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사정이 기록상 역력하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적시한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을 자의적인 것이라고 반박할 뚜렷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쉽사리 채용하기 어렵다.

라. 염가양도 배임(2의 바) 부분

기록에 의하면, 외환은행은 담보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담보권자

인 금융기관들로부터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후에 재판상의 대위 또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그 담보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환은행이 이를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순전히 자신의 사무처리에 불과하고, 외환은행이 담보주식의 종전 소유자이던 청구인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들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쉽사리 채용하기 어렵다.

마. 불기소처분의 당부

이상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전제가 된 고소사실 중 주식매각 배임, 공갈미수, 자산평가 배임 및 염가양도 배임의 4가지 고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관련수사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예금유용 횡령 및 채권정리 배임에 의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4. 5. 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별지

피고소인목록(90헌마106·109)

None

None

(주) 범죄사실란의 부호는 본문 제2항(고소사실의 요지)의 분류번호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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