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5. 2. 23. 선고 92헌마282 공보 [택시합승금지 위헌확인]
[공보9호 181~18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의 기산일(起算日)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의 의미

나. 위 ''사유(事由) 발생일(發生日)''의 구체적 적용례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의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

결정요지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豫想)되

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에 근거하여 택시합승행위로 단속되고 과징금(課徵金) 부과처분(賦課處分)을 받았다면 늦어도 그 부과처분을 받은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다. 과징금(課徵金) 부과처분(賦課處分)에 대하여 행정심판(行政審判)을 제기하였을 뿐 그 후 적법한 행정소송(行政訴訟)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14의 마

참조판례

가. 1991.9.16. 선고, 90헌마24 결정

1993.7.29. 선고, 92헌마6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임 ○ 덕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외 1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 갑 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서울 3하○○○○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해 오던 중 합승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1992. 4.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금12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같은 해 4.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심판청구는 같은 해 9. 4.자로 기각되었다.

나.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11. 30.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합승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1. 1. 29. 대통령령 제13262호) 제3조 제1항의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14의 마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과 그 규정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

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유로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합승행위’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률용어로는 부적절하며, 합승행위는 우리나라의 교통실정에 따라 택시용역을 제공하는 운전자와 그 이용자인 승객 사이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가경제적으로도 승객과 운전자 및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은 합승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택시운전자에게만 제재를 가할 뿐 탑승자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불공평하며, 획일적이고 경직된 합승행위의 단속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객에게 불편을 주고 승객과 운전자의 마찰을 증폭시키는 등 매우 불합리한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다.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일상화·생활화된지 이미 오래이며 합승행위는 우리나라의 도로사정이나 교통여건에 비추어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통여건이 개선되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므로, 위와 같이 불합리하게도 합승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과 그 규정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먼저 이 사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으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되,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90헌마24 결정;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합승행위로 단속되고 1992. 4.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때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후인 같은 해 11. 20.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규정에 대한 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다음으로 피청구인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이 1992. 4. 15.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절차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므로 위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먼저 그와 같은 사전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을 뿐 그 후 적법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령의 부지로 인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 이유가 되지 못한다), 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