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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7. 21. 선고 95헌마8 95헌마9 95헌마16 95헌마17 판례집 [불기소처분취소]
[판례집7권 2집 206~21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청구인이 공소시효제도(公訴時效制度)를 정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49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동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 인정 여부

나. 고문범죄를 일반범죄와 같이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한 형법(刑法) 제249조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가. 청구인들은 공소시효제도(公訴時效制度)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49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위 규정에 근거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공소권없음”의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것이므로 단순히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이 없다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고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 “공소권없음”의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이 있다.

나.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49조는 각 범죄의 법정형(法定刑)의 경중(輕重)에 따라 공소시효기간을 정하면서 이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형법(刑法) 제124조, 제125조의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이른바 고문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하여 입법재량권(立法裁量權)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

만약 이 사건 심판대상을 위 불기소처분들과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위헌 여부의 두개로 본다면 전자(前者)에 대하여서는 각하하고 후자(後者)에 대하여서는 다수의견과 같이 본안판단을 할 수 있으나, 위 심판대상을 다수의견과 같이 위 불기소처분들로만 볼 경우에는 청구인들의 위 법조의 위헌주장은 별개의 독립된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주문에서 각하(却下)하면서 위 법조의 위헌주장에 대한 판단이유(다수의견이 합헌으로 판단하는 이유)를 설시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다.

당사자

청 구 인 강 ○ 주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제완 외 4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참조조문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49조(公訴時效의 期間) ① 公訴時效는 다음 期間의 經過로 完成한다.

1. 死刑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5年

2.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0年

3. 長期 10年 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7年

4. 長期 10年 미만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5年

5. 長期 5年 미만의 懲役 또는 禁錮, 長期 10年 이상의 資格停止 또는 多額 1萬원 이상의 罰金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3年

6. 長期 5年 이상의 資格停止fp 該當하는 犯罪에는 2年

7. 長期 5年미만의 資格停止, 多額1萬원 미만의 罰金, 拘留, 科料 또는 沒收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年

② 公訴가 提起된 犯罪는 判決의 確定이 없이 公訴를 提起한 때로부터 15年을 經過하면 公訴時效가 完成된 것으로 看做한다.

형법(刑法) 제124조(不法逮捕, 不法監禁) ①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행하는 者 또는 이를 輔助하는 者가 그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과 10年 이하의 資格停止에 처한다.

②전항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형법(刑法)제125조(暴行, 苛酷行爲)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職務를 행함에 당하여 刑事被疑者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暴行 또는 苛酷한 行爲를 加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과 10年 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참조판례

1989.12.11. 고지, 89헌마261 결정

1991.11.25. 선고, 91헌마84 결정

1992.1.28. 선고, 91헌마49 결정

1992.1.28. 선고, 91헌마195 결정

1992.4.14. 선고, 91헌마175 결정

1992.6.26. 선고, 92헌마56 결정

1992.7.23. 선고, 91헌마103 결정

1992.11.12. 선고, 91헌마157 결정

1992.12.24. 선고, 92헌마125 결정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95헌마8호 사건

(1) 청구인 강○주는 1994.7.7. 청구외 성명불상자 8명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으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1985.7.1. 03:00경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청구인의 자취방에서 청구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같은 해 8.5.까지 36일간 국가안전기획부 남산분실에 불법감금하고, 위 일시경 위 청구인이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온 몸을 구타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69980호)을 수사한 후 1994.7.28. 고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95헌마9 호 사건

(1) 청구인 정 ○은 1994.7.7.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김○수 외 2명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국가안전기획부 인천분실 수사관으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1983.9.13.경 인천 소재 청구인의 직장인 인천제철에서 청구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같은 해 10.22.까지 40일간 국가안전기획부 인천분실에 불법 감금하고, 위 일시경 위 청구인이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전신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69995호)을 수사한 후 1994.7.29. 고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95헌마16 호 사건

(1) 청구인 석○윤은 1994.7.7.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변○우 외 6명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변○우는 서울지검 공안부소속 검사였던 자이고, 피고소인 성명불상 6명은 국가안전기획부(구 중앙정보부) 수사관으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1980.8.21.경 전남 진도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같은 해 10.6.까지 47일간 중앙정보부 남산분실에 불법 감금하고, 위 일시경 위 청구인이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송곳으로 온 몸을 찌르고, 물고문, 잠 안재우기 고문, 전신구타를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69996호)을 수사한 후 1994.7.28. 고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1.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95헌마17 호 사건

(1) 청구인 김○룡은 1994.7.7. 청구외 성명불상자 2명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과 춘천경찰서 대공분실

수사관으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1979.6.15.경 미륭건설 대구 현장사무실에서 청구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같은 해 7.20.까지 36일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및 춘천경찰서 대공분실에 불법 감금하고, 위 일시경 위 청구인이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물·전기고문, 잠 안재우기 고문, 전신구타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69974호)을 수사한 후 1994.7.28. 고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1.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공소시효제도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9조형법 제124조, 제125조의 범죄 등 이른바 고문범죄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제2항·제3항, 제27조 제5항, 제30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내법으로 수용된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헌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헌인 위 규정에 근거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위 헌법규정들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사의 공권력의 행사인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그들의 주장과 같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의 여부이다.

3. 판 단

가. 권리보호 이익의 유무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고,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인들이 공소시효제도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위 규정에 근거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공소권없음”의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것이므로 단순히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고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 “공소권없음”의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공소시효의 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 가벌성이 감소하고 범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증거가 산일되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범인이 범죄 후 일정한 기간 기소되지 아니함으로써 형성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려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대다수 국가에서 형사시효의 하나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그리고 공시시효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 특히 공소시효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을 배제하는 범죄를 인정할 것인지, 그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범죄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형사사법 체계와의 관계, 범죄의 실태, 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특히 사회와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범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제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각 범죄의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기간을 정하면서 이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24조, 제125조의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이른바 고문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 청구인들 주장의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입법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단에 따라 공

소시효의 적용범위와 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중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피청구인들이 행한 불기소처분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나 심판대상을 그렇게 하나로 보면서도 청구인들이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위헌임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만약 심판대상을 위 불기소처분들과 위 법조의 위헌 여부의 두개로 본다면 전자에 대하여서는 각하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같이 본안판단을 할 수 있으나, 위 심판대상을 위와 같이 하나로 볼 경우에는 청구인들의 위 법조의 위헌주장은 별개의 독립된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주문에서 각하하면서 위 법조의 위헌주장에 대한 판단이유(다수의견이 합헌으로 판단하는 이유)를 설시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여 왔다. 독일헌법재판소의 판례들도 마

찬가지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위헌이 아닌 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헌법소원심판으로서 그 권리를 구제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는 기준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하는 기준은 상이하므로 같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검찰 내의 항고·재항고나 법원의 상소심과 원심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1995. 7. 2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주심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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