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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3. 26. 선고 95헌마80 결정문 [상고기각판결 위헌확인 등]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5헌마80 판결위헌확인 등

청구인

유 ○ 일

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주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1991. 7. 1.부터 1992. 6. 30.까지 ○○협회 제309 씨(c)지구 총재로 있던 청구인을 광주지방법원에 아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1) 1992. 5. 4. 시간불상경 여수시 ○○동 820에 있는 청구인 경영의 ○○여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입수한 위원장 곽○연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제26회 진남제전 성금수령증에 검은 볼펜으로 금액 “700만원”, 발행일 “5. 4”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원장 곽○연 아래에 “시행자 민○태”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곽○연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위 지구 경리직원인 청구외 김○라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1992. 4. 19. 제19차 지구연차대회에서 금1,500만원을 여수시 자산공원 임진왜란 무명용사비 경내 정화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의하여, 위 지구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 중 1992. 5. 20.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그 중 금 100

만원을 위 용도와는 다른 제26회 진남제 행사보조금으로 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광주지방법원(93고단770)은 1993. 11. 23.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광주지방법원 1994. 10. 7. 선고 93노1484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도2853 판결)되었다.

다.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권행사(92형제38551호 ; 93형제236호)와 대법원의 상고 기각판결은 모두 그릇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규정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의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5. 3. 1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한 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다음, 헌법재판소는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173 결정). 그러나 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결정 판례집 제4권 922,928면).

3.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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