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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2. 27. 선고 2001헌바22 판례집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 단서 위헌소원]
[판례집15권 1집 196~20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소시효 기간의 단축을 규정한 신법 규정을 신법시행 이전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과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6256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법률 제6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1조 단서(이하,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은 공소시효를 단축하고 있는 신법의 개정내용을 경과 규정을 통하여 신법 시행 이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그 본문조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이미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런데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하는 바, 비록 신법에서 공소시효의 기간을 단축하고 신법 시행전의 사건에 대한 적용을 규정하는 경과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미 과거에 적법하게 공소제기된 사건을 공소제기 되지 아니한 사건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공소시효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오히려 합리적인 것으로서 결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 더욱이 공소가 이미 제기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검사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에 대한 객관적 혐의를 밝혀내어 법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구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 범죄의 처벌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의 요청이 강한 경우이고,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는 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던 시점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상태이었으므로 당사자의 신뢰이익이 침해되었

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가 그 충돌하는 가치를 형량함에 있어서 평등원칙 등의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입법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6256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법률 제6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1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16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범인이 도피한 때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서 선거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6256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법률 제6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4(선거운동의 제한)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②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6256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법률 제6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의2(벌칙) ① 제7조 제2항 또는 제55조의4 제1항(제106조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5조의4 제2항 내지 제4항(제10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5. 7. 21. 95헌마8 등 판례집 7-2, 206

당사자

청 구 인 정○희

대리인 변호사 최성진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0고합96, 97, 98, 99(병합)

주문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법률 제6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1조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정○희는 1997. 4. 2.경 실시된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자신이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선거의 선거인인 위 조합원 조○기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의 혐의로 1999. 2. 26. 목포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2000고합96호), 1998. 1. 23. 실시된 위 수산업협동조합 임원선거에서 청구인을 지지하는 최대열 등 10명을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선거의 선거인 24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같은 법 위반의 혐의로 1999. 9. 29. 같은 법원에 기소되어(2000고합97호), 위 각 사건이 병합되어 소송진행 중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법률 제6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1조 단서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1. 3. 22.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2000초184, 185(병합)]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1. 4. 2.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법률 제6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협법’이라 한다) 부칙 제11조 단서(이하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이라고 한다)인바,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항

수협법 부칙 제11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16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범인이 도피한 때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선거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련조항

수협법 제165조의2(벌칙)①제7조 제2항 또는 제55조의4 제1항(제106조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5조의4 제2항 내지 제4항(제10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2.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수협법은 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5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단축하여 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1조 본문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선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은 본 법 시행 당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법 부칙 제11조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단축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2)이와 같이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은 공소시효 단축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위 법 시행 당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공소제기 되지 않은 피의자와 공소제기된 피의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조항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1)공소시효의 적용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형사사법 체계와의 관계, 범죄의 실태, 국민의 법 감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맡겨진 문제이다.

(2)개정된 수협법 제165조의2 제3항은 선거에 관련된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공소시효의 단축규정을 두었고, 더 나아가 단축된 공소시효규정을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만 적용할 경우 그 법률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고려에 따라 수협법 부칙 제11조 본문에 경과규정을 두어 단축된 공소시효규정이 수협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3)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의 입법취지는 위 경과규정을 통하여 단축된 공소시효 규정을 수협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까지 확대하여 계류 중인 모든 사건을 공소기각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입법취지는 그것이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다.해양수산부장관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의 의견

(1)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과 같은 특칙이 없었다면, 수사기관이 수협법 시행 이전에 소추를 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으로서는 재판 계류 중인 사건을 모두 공소기각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 및 사법비용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재판계류 중인 사건에까지 공소시효 단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이다.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는 수협법 부칙 제11조와 같은 공소시효 단축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지나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3. 판 단

가.선거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과 그 입법취지

(1) 수협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수협법 제7조 제2항 그리고 제55조의4는 수산업협동조합을 이용하여 각종의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등으로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이들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수협법은 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5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이들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단축하여 정하고 있다.

수협법 제165조의2 제3항과 같은 공소시효 단축규정을 만들게 된 입법취지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선거관련범죄에 대하여 짧은 공소시효를 정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특히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위 조합의 임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각종 선거범죄와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

수협법 이외에도 수협법의 경우와 동일한 입법취지로 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에서는 각종 선거범죄에 대하여 일반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비하여 단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들 규정에서는 공소시효 단축을 위한 개정입법 시행 이전의 선거법위반행위에 관한 수협법 부칙 제11조 본문의 경과규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나.수협법 부칙 제11조 본문과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의 의의 및 입법취지

수협법 부칙 제11조 본문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선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수협법 부칙 제11조 본문에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을 두게 된 것은 선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조합장 등 선거직 임원들을 선거관련소송으로부터 조속히 자유롭게 하여 조합경영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수협법 제165조의2 제3항의 입법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수협법 제165조의2 제3항의 시행 이전에 범하여진 행위들에 대하여도 그 선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은 “본 법 시행 당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수협법 부칙 제11조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단축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위

와 같은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자에게까지 소급적으로 그 공소시효 단축의 효과가 미치지는 아니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다. 공소시효의 의의 및 입법재량의 범위

(1) 공소시효의 의의 및 본질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공소시효의 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 가벌성이 감소하고 범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증거가 산일되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범인이 범죄 후 일정한 기간 기소되지 아니함으로써 형성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대다수 국가에서 형사시효의 하나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공소시효와 입법재량의 범위

공소시효의 적용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공소시효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을 배제하는 범죄를 인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형사사법 체계와의 관계, 범죄의 실태, 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특히 사회와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범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제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7. 21. 95헌마8 등 판례집 7-2, 206, 212-214).

라. 평등원칙 위반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수협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있었던 자신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제기되지 않은 자들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

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136 등, 판례집 9-1, 90,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84, 503-504). 한편,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은 “본 법 시행 당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수협법 부칙 제11조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단축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미 공소제기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의 이와 같은 구별이 과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공소시효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은 법치국가원리의 내용으로서의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인 정의를 위한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라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를 어떻게 형량하여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의 규율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의 판단은 입법자의 선택이 자의적인 것으로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은 공소시효를 단축하고 있는 신법의 개정내용을 경과규정을 통하여 신법 시행 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여도 이미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하는바, 비록 신법에서 공소시효의 기간을 단축하고 신법 시행 전의 사건에 대한 적용을 규정하는 경과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미 과거에 적법하게 공소제기된 사건을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공소시효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오히려 합리적인 것으로서 결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 더욱이 공소가 이미 제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검사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에 대한 객관적 혐의를 밝혀내어 법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구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 범죄의 처벌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의 요청이 강한 경우라는 점, 그 반면에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는 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던 시점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상태이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종전의 공소

시효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사자의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가 그 충돌하는 가치를 형량함에 있어서 평등원칙 등의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입법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 안정성 즉, 국민의 신뢰보호와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라는 실질적 정의를 적절하게 형량하여 조정한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김영일(주심)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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