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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8. 16. 선고 95헌마219 공보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공보11호 588~590]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의 경우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사유(事由)가 있은 날''과 ''사유(事由)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나.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이 청구기간(請求期間)을 도과(徒過)하여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예

결정요지

가.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을 적용(適用)함에 있어 ''사유(事由)가 있은 날''이라 함은 당해(當該) 법령(法令)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明白)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確實)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하고, ''사유(事由)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法令)의 제정(制定) 등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사실관계(事實關係)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法律的)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違憲性) 때문에 헌법소원(憲法所願)의 대상(對象)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請求人)들은 1993.10.2. 상속세(相續稅) 등 부과처분(賦課處分)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審判對象條項)이 청구인(請求人)들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明白)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함으로써 위 법(法) 소정의 ''사유(事由)가 있은 날''로 볼 수 있는 날은 1993.10.2.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무렵 청구인(請求人)들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5.7.2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憲法所願)은 청구기간(請求期間) 도과(徒過)로 부적법(不適法)하다.

심판대상조문

구(舊) 상속세법시행령(相續稅法施行令)(1990.12.31. 대통령령(大統領令) 제13196호로 개정(改正)되기 전의 것) 부칙(附則) 제2항

참조판례

가.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3.11.25. 선고, 89헌마36 결정

1995.6.29. 선고, 93헌마196 결정

나. 1995.6.29. 선고, 93헌마196 결정

청 구 인 황 ○ 준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홍 순 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박○해가 1990.9.25.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의 재산인 경북 경산군 하양읍 ○○리 133의 60 대 321㎡, 같은 리 133의 61 대 76㎡ 및 그 지상 건물 47㎡(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고 한다)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청구외 경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처분하기 위하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금 359,273,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1992.5.1. 청구인 황○준 앞으로 상속세 금 89,874,660원, 방위세 금 14,979,1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같은 해 8.14. 납세의무자 경정결정을 거쳐 1993.10.2. 청구인들에게 위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상속세 등 부과처분에 적용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상속재산과 그렇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8조, 제59조, 제11조, 제23조 소정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재산권의 보장규정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고, 위 무효의 규정을 근거로 한 위 상속세 등 부과처분 역시 위법이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 1993.3. 대구고등법원에 위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10.20. 청구기각 판결(대구고등법원 93구853, 94구1464 병합)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95.6.1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청구인들은 1995.7.22. 당재판소에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근거 조항인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

항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하고(당재판소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등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재판소 1993.11.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은,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상속재산과 그렇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달리 하는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의 부칙에 신설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으로서 같은 해 5.1.부터 시행된 것이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적용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을 경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받은 날이 1993.10.2.이나, 청구인들은 이미 1992.5.1. 청구인 황○준 앞으로 고지된 상속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쳐 1993.3. 대구고등법원에 위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소정의 ''사유가 있은 날''로 볼 수 있는 날은 1993.10.2.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들은 위 무렵 이미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 60

일이 도과된 날인 1995.7.2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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