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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10. 29. 선고 98헌마292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공보30호 819~82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그 범죄에 대하여 고소를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고, 이 경우 그는 고소인이 아니어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한대현의 반대의견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고소를 하고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사의 처분이 변경되도록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 및 재항고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판례

헌재 1992. 1. 28. 90헌마227 , 판례집 4, 40

헌재 1992. 7. 23. 91헌마142 , 판례집 4, 527

헌재 1992. 10. 1. 91헌마31 , 판례집 4, 620

헌재 1993. 3. 11. 92헌마48 , 판례집 5-1, 121

헌재 1995. 5. 25. 94헌마185 , 판례집 7-1, 811

헌재 1998. 8. 27. 97헌마79 , 공보 29, 719, 723

당사자

청 구 인 홍○식

대리인 변호사 이양우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8년 형제3499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의자 김○현은 경기 52머○○○○호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1998. 4. 30. 11:00경 서울 송파구 ○○동 167의 1 소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청구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급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그 시경 운전석쪽의 열린 유리창을 손으로 잡고 있던 청구인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위 김○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한 다음 1998. 6. 29. 불기소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7. 3. 피의자 김○현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1998. 8.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불기소 이유의 요지

피의자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같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권이 없다.

3.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1) 피의자는 청구인이 가해차량의 운전석쪽의 열린 유리창을 두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급출발하여 청구인을 끌고가다가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도주차량이 틀림없음에도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피청구인은 보강수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도주차량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불기소결정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2) 청구인은 피의자를 고소 또는 고발한 바 없어

항고 및 재항고에 의하여 구제받을 길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과 피의자는 건물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의자가 사고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처지가 아니므로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는 사고 직후 차를 돌리기 위하여 인근 삼익아파트까지 진행하였다가 되돌아 와 청구인에게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기까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양하는 바람에 치료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고후 도주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검찰에서 직접 피의자나 청구인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미 경찰에서 수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한 사건이므로 수사미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4.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그 범죄에 대하여 고소를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고 이 경우 그는 고소인이 아니어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그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우리재판소의 판례이므로(헌재 1992. 1. 28. 90헌마227 , 판례집 4, 40;1992. 7. 23. 91헌마142 , 판례집 4, 527;1992. 10. 1. 91헌마31 , 판례집 4, 620;1993. 3. 11. 92헌마48 , 판례집 5-1, 121;1995. 5. 25. 94헌마185 , 판례집 7-1, 811;1998. 8. 27. 97헌마79 , 공보 29, 719, 723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인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고소나 고발 또는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한 바는 없지만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

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한대현의 아래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으나, 우리재판소가 1992. 1. 28.에 선고한 90헌마227 결정 등에서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심판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대의견으로 적시한다.

6.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한대현의 반대의견

우리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므로 고소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에 대한 검사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고소를 하고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사의 처분이 변경되도록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 및 재항고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함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 자세한 이유는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7헌마79 결정에 설시된 재판관 김용준, 이재화, 조승형, 신창언, 한대현의 별개의견을 원용한다(공보 29, 719, 723).

청구인은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로서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위 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사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주심) 고중석 이영모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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