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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12. 24. 선고 98헌마14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8헌마14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백 ○ 열

대리인(국선) 변호사 이 기 영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97형제17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1997. 5. 16. 옥천경찰서에 피고소인 민○방 외 9인을 사기, 측량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10. 6. 피고소인들에 대한 산림법위반, 위증, 측량법위반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나머지 고소사실은 위 지청 94형제2786호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민○방은 대한지적공사 영동군 출장소에, 연○훈은 같은 공사 충북지사 업무과에, 박○창은 같은 공사 감사실에, 민○식은 같은 공사 옥천출장소에 근무하며, 피고소인 김○호, 김○수는 감정측량인이고, 피고소인 김○회는 청원군청 산림과, 유○열은 옥천군청 산림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소인 조○엽은 주식회사 ○○의 회사원이고, 피고소인 주식회사 ○○은 광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소인 민○방은, 1991. 8. 26. 옥천군 청성면 ○○리 산 64-1번지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임야와 같은 리 산 65번지에있는 주식회사 ○○ 소유의 임야와의 경계복원 측량을 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에게 유리하게 경계선을 약 11.3미터 변동시키고 인접하여 있는 220미터의 거리 약 5.5미터 가량을 청구인이 임야쪽으로 들어가게 측량하고, 1994. 2. 17. 14:00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법정에서 (92가단1154호) 토지인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하여 “한계선을 11미터 변동시킨 사실이 없고, 다만 6미터 정도 기점을 잘못잡아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위증하고,

나. 동 연○훈은, 1991. 10. 14. 위 측량장소에서 재측량을 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에 유리하게 하여줄 목적으로 피고소인 민○방과 공모하여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다. 동 박○창, 민○식은 공모하여, 1992. 2. 26. 위 측량장소에서 재측량을 하면서 주식회사 ○○에 유리하게 하여줄 목적으로 민○방, 연○훈과 공모하여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라. 동 김○호는, 1993. 2. 25. 09:30경부터 동일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92가단1154 사건 감정의뢰를 받아 측량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에 유리하게 하여줄 목적으로 경계선을 약 11.3미터 변동시키고, 인접하여 있는

220미터의 거리를 약 5.5미터 가량을 고소인의 임야쪽으로 들어가게 측량하여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1994. 3. 3. 14:00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법정에서 92가단1154 토지인도 사건의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하여, “1993. 2. 25. 10:10경 고소인의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더라”라고 진술하여 위증을 하고,

마. 동 김○수는, 1993. 6. 18.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아 측량하면서 주식회사 ○○에 유리하게 하여줄 목적으로 경계선을 11.3미터 변동시키고 인접하여 있는 220미터의 거리를 약 5.5미터 가량 고소인의 임야쪽으로 들어가게 측량하여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바. 동 김○희, 유○열은, 행사할 목적으로 1992. 1. 10. 옥천군청 산림과에서, 1991. 5. 20.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이 공장신축을 위하여 부지조성 및 공사용차량 통행도로를 내고자 훼손한 같은 리 64-1번지 소재 임야 634평방미터를 완전복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2. 1. 9. 현장에 출장하여 불법산림훼손 복구상태를 확인한바 복구완료되었다라는 복명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 1통을 작성하고,

사. 동 조○엽, 주식회사 ○○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1. 5. 20.경부터 1991. 7. 20.경까지 사이에 옥천군 청성면 ○○리 산 64-1번지 소재 임야에 주식회사 ○○ 공장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및 공사용 차량통행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성명미상의 기사로 하여금 굴삭기등을 사용하여 위 임야내에서 634평방미터를 평탄작업 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

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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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