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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4. 29. 선고 97헌마382 판례집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별표4] 등 위헌확인]
[판례집11권 1집 521~5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국회의원보좌관 증원조항이나 국회의원수당 인상규정으로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일반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회가 개정한 보좌관증원조항이나 수당인상규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별표4]

보조직원의 정원

보조직원
정 원
보좌관(4급상당 별정직공무원)
2인
비서관(5급상당 별정직공무원)
1인
비 서(6급상당 별정직공무원)
1인
비 서(7급상당 별정직공무원)
1인
비 서(9급상당 별정직공무원)
1인

국회의원수당등지급에관한규정(1997. 11. 26. 국회규정 제453호로 개정된 것) [별표2]

입법활동비

내 역
지급액
입법활동비
2,350,000원

참조판례

헌재 1993. 3. 11. 91헌마233 , 판례집 5-1, 104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 판례집 5-2, 127

헌재 1994. 6. 30. 92헌마61 , 판례집 6-1, 680

당사자

청 구 인 이○연 (변호사)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국회는 1997. 10.말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별표 4〕를 개정하여 국회의원의 보좌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종전의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는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1997. 11. 19. 법률 제5414호로 공포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한편 국회는 1997. 11. 26. 국회의원수당등지급에관한규정〔별표 2〕를 개정하여(국회규정 제453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를 종전의 월 1,800,000원에서 2,350,000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1998.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위 법률〔별표 4〕및 위 규정〔별표 2〕는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남용되어 자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1997. 12.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1997. 11. 19. 법률 제5414호로 개정된 것)〔별표 4〕중 보좌관 부분(이하 “이 사건 보좌관조항”이라 한다) 및 국회의원수당등지급에관한규정(1997. 11. 26. 국회규정 제453호로 개정된 것)〔별표 2〕(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 4】

보조직원의 정원

보조직원
정 원
보좌관(4급상당 별정직공무원)
2인
비서관(5급상당 별정직공무원)
1인
비 서(6급상당 별정직공무원)
1인
비 서(7급상당 별정직공무원)
1인
비 서(9급상당 별정직공무원)
1인

국회의원수당등지급에관한규정(1997. 11. 26. 국회규정 제453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입법활동비

내 역
지급액
입법활동비
2,350,000원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구체적인 입법권의 행사는 국민주권주의, 대의제도의 기본원리 및 정의사회의 헌법이념을 추구하면서 기본권에 기속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반면 국회의 입법재량권의 행사가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와 공평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등의 헌법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입법형성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금융, 외환위기가 초래한 국가부도 사태라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기구 및 인원감축, 경비절약을 통한 생산성향상 등을 위하여 전력투구하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가장 고비용, 저효율, 비능률의 상징이었던 정치분야의 담당자들이 충분한 국민적 의견수렴의 절차도 없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입법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사회정의의 이념 등의 헌법원리를 위배한 입법형성권의 남용이다.

국회의원에게는 이미 4급상당 보좌관 1인을 비롯하여 5급상당 비서관에서 9급상당 비서에 이르기까지 5명의 공무원이 보좌하고 있으며, 방대하고 전문화된 국회사무처 조직이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하면 입법, 예산심의 활동 및 대정부 감시기능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아니하고 4급상당의 중견간부 공무원급의 증원을 시도한 것은 현실적 타당성과 법리적 설득력이 없는 특권의식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4급 보좌관 1명 신설에 대한 인건비만도 연간 150억 원에 이르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미증유의 국가위기를 맞아 정부, 민간 등 각 분야에서 감량경영, 군살빼기 등을 통한 난국타개에 노력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만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1997. 11. 26. 이루어진 세비(입법활동비)의 기습인상은 1997. 11. 20.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함으로써 맞은 국가부도 사태라는 치욕의 위기를 국민 모두가 긴축재정, 고통분담 등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범국민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 난국타개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위격상(장관급)에 급급한 나머지 30.6%라는 봉급인상안을 개정, 공포하였다는 것은 입법재량의 남용이기에 앞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청구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독점,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조직을 늘리고 세비를 전격 인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법률규정과 국회규정으로 인하여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보장받는 지위와 상응한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헌법 제37조 제1항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직접 침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한사람으로서 세금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에서 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3)나아가 이 사건 보좌관조항 및 이 사건 수당규정은 고통분담을 통한 난국타개라는 국가목표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세비인상과 보좌기관의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들의 지위격상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국민에 대한 부담과 고통의 가중이라는 가치(법익)를 상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입법과정에서 지켜야할 목적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상실함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로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령이다.

나. 국회의장의 의견요지

(1)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에 필요한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2)이 사건 보좌관조항은, 국정통제기능의 강화와 의원 입법활동의 대응성 제고 등의 목적을 가진 복수상임위원회 제도의 실시를 위한 정치적 상황과 의원입법활동기능 강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의원을 직접적이고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보좌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이 정치활동과 입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과도한 사적인 경비지출을 억제하여 오히려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에 일조하여 투명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공익의 정도를 형량하여 본다면, 현저하게 목적의 정당성을 일탈하였다거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과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3)국회는 국회의장과 각 당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사건 보좌관조항의 시행을 유보하고, 이 사건 수당규정상의 의원입법활동비 증

액부분 등을 전액 삭감하여 국고에 반납하는 등의 정치적 타협을 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더욱 이유없다.

다. 총무처장관의 의견요지

청구인이 말하는 바 장관급 기관운영비라는 예산항목은 없으며, 단지 장관의 업무추진비 중 월정직책급은 월 1,650,000원, 직급보조비는 월 1,450,000원인데 이 중 어떤 부분까지 기관운영비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참고로,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원인 중 하나인 이 사건 수당규정은 1997. 12. 30. 제58회 국무회의에서 1998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의 보류를 결정한 바 있고, 이러한 행정부의 결정에 부응하여 국회에서도 1997. 12. 31. 국회의원수당등지급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종전 규정대로 환원조치되었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 판례집 5-1, 104, 111; 1993. 7. 29. 89헌마123 , 판례집 5-2, 127, 134; 1994. 6. 30. 92헌마61 , 판례집 6-1, 680, 684 참조).

일건기록을 살피면, 청구인은 국회가 개정한 이 사건 보좌관조항이나 수당규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

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주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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