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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4. 29. 선고 98헌마370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8헌마3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 ○ 흥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1998년 형제5586호 사건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5. 24. 15:00경 제2회 동시지방선거 양평군수 후보자들의 합동유세장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당시 군수이던 후보자 민○채를 비방하는 유인물 108장을 소지하고 유권자 6명에게 이를 배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한 후 1998. 7. 30. 민병채 후보가 처벌을 불원하고 청구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8. 12. 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시 위 취소처분 및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를 추가하여 신청하였다.

2.당사자의 주장

가.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선거에 관련할 의사가 전혀 없이 청구인에 대한 전출발령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서면을 위 사항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만 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없음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실을 오인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오해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기소유예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청구인을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기소유예처분보다 가볍고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형사절차법에서의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의 대상이 없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판단

가.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대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

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8. 12. 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공소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처분이라는 것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기결정이라고 할 것인데 검사의 재기결정은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다시 개시하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피의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의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대하여 유죄·무죄의 판결을 구하는 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소제기 자체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1996. 2. 29. 96헌마32 등, 판례집 8-1, 170, 176; 1992. 12. 24. 90헌마158 ,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4.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주심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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