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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8. 25. 선고 99헌마454 결정문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64조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9헌마454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64조 위헌확인

청구인

전국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

대표자 김 ○, 박 ○ 필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김도형, 강기탁, 김 진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1999. 1. 5. 국회를 통과하고 2. 5. 공포되자, 피청구인은 위 3개 기관의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하여 5. 29.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농림부훈령 제938호, 이하 ‘개정준칙’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6. 1. 전국 각 농지개량조합에 시달하였다. 개정준칙 제64조 제1항은 조합 직원의 정년을 1급은 59세에서 58세

로, 2급은 59세에서 57세로, 3급은 59세에서 56세로, 4·5급은 57세에서 56세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은 개정준칙이 청구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킴으로써 단체교섭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에 의하면 “조합의 조직, 임원 및 직원의 복무와 보수, 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준칙은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인데, 전국의 각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 성격을 가진 개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독립된 의사결정단위가 되며, 따라서 개정준칙이 곧바로 농지개량조합의 인사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비로소 당해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개정준칙은 정부가 농지개량조합에 대해 인사에 관한 공통지침을 시달함으로써 개개의 독립된 농지개량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일방 당사자인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정부의 내부적인 감독작용에 지나지 아니하고,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협상에 따라 개정준칙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판례집 5-2, 510, 516 참조).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개정준칙을 전국 각 농지개량조합에 시달한 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법률적 규제작용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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