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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6. 1. 선고 99헌마451 공보 [상속세부과처분 등 취소]
[공보46호 484~48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지 않는한, 그 재판의 대상이 된 원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이 적용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적이 없으며, 한편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1992. 12. 24. 위헌선고한 구 상속세

법 제9조 제2항과 같은 취지의 것이라거나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취소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재판에서 심사의 대상이 된 원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바, 달리 이 사건에서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 판례집 4, 890

나. 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당사자

청 구 인 정○술

대리인 변호사 유 언

피청구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 11. 1.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하남시 ○○동 370의 3 대 1,983㎡와 같은 동 산 4의 3 임야6,347㎡ 등 7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은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기간이 지난 1991. 6. 28.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1996. 4. 1. 위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금 433,008,220원 및 방위세 금 72,614,800원을 부과하였다가, 90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감액에 따라 1996. 12. 2. 상속세를 금 281,972550원으로, 방위세액을 금 47,397,74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 부과처분을 하였다(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97구35322), 위 시행령 규정이 신고기간의 도과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 자

체를 달리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1998. 4. 30. 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8두9394) 1999. 6. 8.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1999. 7. 27. 이 사건 처분 및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피청구인의 1996. 4. 1.자 부과처분을 거론하고 있으나, 기록상 동일자의 부과처분은 1996. 12. 2. 경정된 바 있고, 청구인은 그 경정된 부과세액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다투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헌 여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및 위 서울고등법원 97구35322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여부이다.

2. 주장과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상속세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토지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상속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7호) 제5조 제2항 제1호 (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은 1990.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전의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7호) 제5조 제2항 제1호 (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신고기간을 도과하였거나 미신고의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은 상속세의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신고하는 경우와는 달리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는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서,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1990. 12. 31. 법개정으로 삭제되었고, 1992. 12.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0. 12. 31. 이전의 상속개시분에 대하여는 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전의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유효하다는 입장이나, 현행 부과과세 방식하에서 상속사실의 신고는 일종의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고기간 도과나 미신고의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외에,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 내지 평등권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더 이상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밟을 길이 없는바, 그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허용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재판을 거친 원공권력작용도 그 재판과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더 충실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

(1)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위 부칙 규정은 1990. 5. 1. 상속세법시행령 개정시 상속재산평가기준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개정하면서, 1990.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때에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규정인바, 이러한 경과규정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부담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입법재량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대법원 판결내용에서와 같이 위헌이 아니며, 따라서 동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판결은 적법·정당한 것이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위 부칙 제2항에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입법취지는 상속세의 자진신고비율(1989년에 과세된 상속세액 기준으로 15.8%)이 매우 낮은 실정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담 증가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은닉·무신고 및 불성실신고가 급증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의 조세징수 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야 할정책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어디까지나 특정시점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신구법의 적용관계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의 평가시기를 달리 정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취지 및 그에 대한 위헌결정 내용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여부에 따라 상속재산의 평가시기를 달리 정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의무 및 상속세 신고기한의 규정까지 효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핀다.

가. 이 사건 판결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대하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사건(판례집 9-2,842)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한정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전제하에 이 조항을 적용한 피청구인

의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판결이 적용한 위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1992. 12. 24. 위헌선고한 구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신설되고 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관한 90헌바21 결정(판례집 4, 890)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관한 위헌판단인데 비하여, 위 구 상속세법시행령 조항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신구법의 적용관계를 밝힌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것이라거나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상속세법시행령 조항에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 부분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원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인 이 사건 판결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취소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관련된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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