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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11. 30. 선고 2000헌바24 판례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소원 ' (동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판례집12권 2집 318~32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

결정요지

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공동피고 중 1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대물변제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공동피고 중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대물변제약정을 인정할 수 없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명의신탁관계를 규율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단서 생략.

③ 생략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①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④ 생략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①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③ 생략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⑤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헌재 1999. 9. 16. 92헌바9 , 판례집 11-2, 262

헌재 2000. 6. 1. 98헌바20

헌재 2000. 6. 1. 98헌바40

당사자

청 구 인 윤○철

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당해사건 청주지방법원 98가단242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청구외 서○돈이 1991. 11. 5.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전 3,096㎡ 등 전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권○현 명의로 경락받아 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 6. 27.경 당시 청구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금 20,000,000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권○현이 1996. 12. 30. 사망함에 따라 청구외 권○수가 협의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수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서○돈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서○돈에 대하여는 위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98가단24228)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은 위 당해사건의 소송계속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청주지방법원에 위헌제청신청(99카기649)을 하였으나 2000. 2. 9.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그 결정문을 같은 달 15. 송달받고 같은 달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조 제1항 본

문,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여부로서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①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④ 생략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①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③ 생략

2. 심판청구의 요지와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가. 심판청구의 요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함으로써 헌법상 사적자치의 원칙, 재산권,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이라 할 것이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명의신

탁자가 신탁재산마저 회복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도 형평에 어긋나고, 사적자치의 원칙,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취지가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방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은 적절한 조세부과를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에서 볼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의 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 그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도록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당해사건에서 서○돈에 대한 청구는 대물변제예약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권○수에 대한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어서 그 위헌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 판례집 11-2, 262, 269). 그러므로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당해사건은 서○돈에 대하여는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권○수에 대하여는 서○돈을 대위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물변제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효력만이 문제되는 서○돈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권○수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먼저 위 대물변제약정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고(만약 대물변제약정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권○수에 대한 소 부분이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게 되므로 본안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관계를 규율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청주지방법원은 당해사건에 대하여 2000. 2. 9.

서○돈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권○수에 대한 소의 부분은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 위에서 청구인에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며,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위 법원은 부가적인 판단으로 만약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청주지방법원 2000나1250)하였으나 2000. 8. 7. 항소취하의 간주로 위 당해사건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기 위한 전제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대물변제약정 및 명의신탁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 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는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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