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관세사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일반 공개경쟁시험제도 외에 일반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관세사자격을 부여하는 “특별전형”제도를 규정한 구 관세사법 제4조 제3호가 청구인들과 같이 관세사시험을 통하여 관세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와 같은 특별전형제도를 2001. 1. 1.부터 폐지하면서 2000. 12. 31. 현재 특별전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2. 12. 31.까지 종래의 특별전형 절차에 의하여 관세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세사법 부칙 제1항, 제2항이 구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득권자의 신뢰를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입법부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구 관세사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특별전형제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일반 공개경쟁시험절차를 통하여 관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봉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관세사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공개경쟁시험제도를 통한
자격부여 이외에 20년이상을 관세행정분야에서 근무한 자라면 관세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아 위와 같은 특별전형제도도 아울러 택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전문분야 자격제도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는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관세사법 부칙 제1항, 제2항의 경과규정은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면서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한 것으로 기존의 법질서에서 가지고 있던 신뢰를 보호함에 있어 불합리하게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2년의 기간도 관세사법이 시행된 2000. 1. 7. 현재 1,000여명의 자격요건 해당자에 대하여 구법 소정의 특별전형에 필요한 3주간의 특별교육과 시험의 실시에 따르는 행정절차와 업무공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관세사법 부칙 제1항, 제2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이로 인하여 앞으로 2년 동안 청구인들이 일반시험을 통하여 관세사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 관세사 인원의 수급상 시험문제의 난이도, 답안지의 평가 등을 통하여 합격자수 사정에 있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내에 있는 신뢰이익의 적정한 보호의 결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관세사법(1995. 12. 6. 법률 제4984호로 제정되고, 2000. 1. 7. 법률 제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관세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는 관세사의 자격이 있다.
1.~2. 생략
3.일반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
관세사법(2000. 1. 7. 법률 제6102호로 개정된 것)부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제2항, 제6조의2 및 제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자격 취득에 대한 경과조치)2000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제4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충족한 자로서 연수 또는 특별전형을 거치지 아니한 자와 종전의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경력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 관세사법(1995. 12. 6. 법률 제4984호로 제정되고, 2000. 1. 7. 법률 제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관세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의 자격이 있다.
1.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
2.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를 마친 자
3.생략
②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또는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④ 생략
관세사법(2000. 1. 7. 법률 제6102호로 개정된 것)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관세사의 자격이 있다.
② 삭제
③~④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6. 4. 25. 94헌마129 등, 판례집 8-1, 449, 460
2.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 판례집 9-2, 651, 668
당사자
청 구 인 김○덕 외 3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헌권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행정규제기본법(1997. 8. 22. 법률 제5368호로 제정된 것)제23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는 1999. 4. 9. 변호사ㆍ관세사 등 전문자격사의 자격취득요건을 완화하여 자격사 배출을 늘려 경쟁을 촉진하고, 법인설립ㆍ영업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서비스의 다양화, 서비스 질의 개선, 서비스 요금의 적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00. 1. 7. 법률 제6102호로 관세사법을 개정하여 관세사의 자격은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는 규정을 두고(제4조), 그 부칙에서 제4조(관세사의 자격), 제6조(관세사시험)제2항, 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제7조(등록)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 1. 1.부터 시행하며(부칙 제1항), 관세사 자격취득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종전의 소위 공무원경력자에 대한 “연
수” 또는 “특별전형”에 의한 자격부여제도를 2002. 12. 31.까지 유지하도록(부칙 제2항)규정하였다.
이에 1999년 관세사 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2000년 관세사 1차시험에 응시한 자들인 청구인들은, 관세행정에 20년이상 종사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형식적인 특별전형을 통해 일률적으로 관세사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위와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관세사법(1995. 12. 6. 법률 제4984호로 제정되고, 2000. 1. 7. 법률 제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사법”이라 한다)제4조 제3호 및 관세사법(2000. 1. 7. 법률 제610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관세사법 제4조(관세사의 자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의 자격이 있다.
1.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
2.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를 마친 자
3.일반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
제6조(관세사시험)②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또는 5급이상
의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관세사법제4조(관세사의 자격)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관세사의 자격이 있다.
제6조(관세사시험)②삭제
부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제2항, 제6조의2 및 제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자격 취득에 대한 경과조치)2000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제4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충족한 자로서 연수 또는 특별전형을 거치지 아니한 자와 종전의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경력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세행정에 20년이상 종사한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관세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2002. 12. 31.까지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써 청구인들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즉 관세행정에 20년이상 종사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관세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공익과 청구인들의 관세사자격 취득기회를 침해한다는 사익을 비교 형량해 볼 때 침해되는 사익이 커서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균형성을 찾아볼 수 없다.
(2)관세행정에 20년이상 종사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관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관세사시험을 통하여 관세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청구인들을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요지
(1)구 관세사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이른바 “특별전형”제도는 관세사법이 분리되어 나오기 전인 1981. 12. 31. 법률 제3478호로 개정된 관세법에서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20여년간 존속되어 온 것으로, 20년이라는 장기간 세관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관세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특별한 교육과 시험절차(특별전형)를 거쳐 관세사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청구인들과 비교해 볼 때 전문지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로와 기간이 상이함에 주목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차별하기 위한 제도이다.
(2)관세사법은 위와 같은 특별전형제도를 2001. 1. 1.부터는 이를 폐지하면서 2000. 12. 31. 현재 그와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2000. 2. 현재 1,012명으로 파악되었음)에게는 2002. 12. 31.까지 종전과 같이 특별전형에 따라 관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면서 발생하는 기득권의 상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법적안정성의 취지에서 취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3. 판 단
가. 관세사자격의 연혁과 특별전형제도의 입법목적
우리나라의 관세사제도는 1949. 11. 23. 법률 제67호 관세법에서 규정한 “세관화물취급인” 제도를 시작으로 1967. 11. 29. 법률 제1976호로 전문개정된 관세법에서 “통관업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사용되다가 1975. 12. 22. 법률 제2793호로 개정된 관세법에서는 통관업자의 명칭을 “관세사”로 바꾸었다. 그 후 1978. 12. 5. 법률 제3109호로 개정된 관세법(제159조)은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제1호)외에, 관세행정에 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종사한 자 중 3급(현행 직급으로는 5급에 해당함)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사시험 없이 관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호).
한편, 1981. 12. 31. 법률 제3478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159조는 그 제3호에서 “관세행정에 일반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종사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도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특별전형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관세행정에 20년이상 종사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기존에 관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 등을 고려한 것이다(대한민국 법률안연혁집, 국회사무처, 1992, 1027면). 위 규정은 1995. 12. 6. 법률 제4984호로 ‘관세사법’이 관세법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제정될 때 제4조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나. 공무원 경력인정 제도
공무원 경력인정 제도는 공무원 경력의 기준에 따라 소정시험의 일부과목 또는 1, 2차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시험의 전부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소위 전문분야 중 그동
안 관세사를 포함하여 세무사ㆍ공인노무사ㆍ변리사ㆍ행정사ㆍ법무사 등의 직역에 있어 일정경력의 공무원에게 이러한 혜택을 받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이들 중 세무사ㆍ공인노무사ㆍ변리사의 경우는 각 5급이상 경력의 공무원에게만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고, 관세사ㆍ법무사의 경우는 6급이하의 공무원에게도 자격을 부여하였는데 특히 변리사와 법무사의 경우 위와 같은 경력에 해당하면 아무런 시험없이 자격을 자동부여 받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관세사제도와 유사한 통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관세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며, 15년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시험없이 자격을 자동부여하고 있다.
다. 구 관세사법 제4조 제3호의 위헌 여부
(1)입법부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1996. 4. 25. 94헌마129 등, 판례집 8-1, 449, 460).
(2)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특정분야에 관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방법에는 공개경쟁적 시험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법과 일정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하는 방법 및 이들을 절충하는 형태의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 관세사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소위 “특별전
형”제도는 20년이상을 관세행정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체득한 경험적 전문지식을 3주간의 특별교육을 통해 체계화하고 객관적 시험이라는 선별절차를 거쳐(관세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관세사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통관절차를 포함한 관세행정의 전분야에 걸쳐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서비스를 수출입 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관세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과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평가를 전제로 관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별전형제도가 있다고 하여 동 제도가 전문자격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입법형성의 범위를 넘어 일반시험 절차를 통한 관세사 자격취득에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청구인들과 같이 관세사시험을 통하여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명백히 불합리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일반 시험제도의 경우 합격기준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모두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인바(같은 시행령 제13조), 이러한 제도는 법령상 그리고 실제운영상 위 점수이상 득점하기만 하면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는 이른바 “절대평가제”이고 이러한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같은 시행령 제10조)위 특별전형과는 다르게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요컨대, 구 관세사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특별전형제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일반 공개경쟁시험절차를 통하여 관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봉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사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공개경쟁시험제도를 통한 자격부여 이외에 20
년이상을 관세행정분야에서 근무한 자라면 관세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아 위와 같은 특별전형제도도 아울러 택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전문분야 자격제도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는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관세사법 부칙 제1항, 제2항의 위헌 여부
(1)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질서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구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당사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신뢰이익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면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면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신뢰이익보호의 원리라고 판시하여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헌재 1997. 11. 27. 97헌바10 , 판례집 9-2, 651, 668).
(2)관세사법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여, 위 특별전형제도를 2000. 12. 31.까지 유지하되 동 제
도는 2001. 1. 1.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동일자부터는 기존의 특별전형제도가 요구하고 있던 자격요건을 새로이 충족하는 자가 있더라도 더 이상 특별전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제4조 ……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충족한 자로서 …… 특별전형을 거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특별전형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항에 따라 2000. 12. 31. 현재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특별전형에 따라 관세사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되 그 시한은 2002. 12. 31.까지로 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과규정은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면서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한 것으로 기존의 법질서에서 가지고 있던 신뢰를 보호함에 있어 불합리하게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2년의 기간도 관세사법이 시행된 2000. 1. 7. 현재 1,000여명의 자격요건 해당자에 대하여 구법 소정의 특별전형에 필요한 3주간의 특별교육과 시험의 실시에 따르는 행정절차와 업무공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결국 관세사법 부칙 제1항, 제2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이로 인하여 앞으로 2년 동안 청구인들이 일반시험을 통하여 관세사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 관세사 인원의 수급상 시험문제의 난이도, 답안지의 평가 등을 통하여 합격자 수 사정에 있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
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내에 있는 신뢰이익의 적정한 보호의 결과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