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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9. 11. 선고 2001헌바62 결정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류 ○ 홍

당해사건

제주지방법원 2001나789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경매채권자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 경매채무자 청구인으로 하는 제주지방법원 98타경22835 임의경매사건에서 제3자가 경락을 받아 그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해 경매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위 주식회사 ○○은행을 피고로 하는 같은 법원 2000가단19402 채무부존재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여 위 ○○은행이 청구인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1. 5. 10.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2) 그러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같은 법원 2001나789), 그 항소심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1. 8. 8. 위 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 사건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1카기363).

(3) 이에 청구인은 같은 달 14. 위 조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95조헌법에 위반되며 나아가 추가로 이들 법령을 적용한 제주지방법원 1999. 6. 7.자 98타경22835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9. 4. 30. 법률제597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호 및 민사소송규칙(1990. 8. 21. 대법원규칙제1119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그리고 제주지방법원 1999. 6. 7.자 98타경22835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위 두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 법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제26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채권회수수임인으로서의 공사

2.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아목에 의한 금융기관

3. (이하 생략)

민사소송규칙 제95조 (주소등 변경시의 신고의무) ①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달을 받은 자는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았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위헌제청신청 각하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호 및 민사소송규칙 제95조는 타법령에 의한 신고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제주지방법원 1999. 6. 7.자 98타경22835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제주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이유

본안사건(제주지방법원 2001나789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같은 법원 2001. 5. 10. 선고, 200가단19402 판결)에 의하면, 원고(청구인)의 청구는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는바, 본안사건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어 그런 취지로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기각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안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 2의 위헌여부는 그 재판의 전제성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부적법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인 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 판례집 4, 572, 574; 헌재 2000. 2. 8. 2000헌바8 ; 헌재 2001. 6. 5. 2001헌바3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에서의 청구인의 청구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가 무효라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락인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그와 같은 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경락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그러한 취지로 한 제1심 각하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기각될 것이 명백한바, 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민사소송규칙 제95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8. 6. 25. 95헌바24 , 판례집 10-1, 756, 766; 헌재 1998. 9. 30. 97헌바38 , 판례집 10-2, 530, 536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규정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할 지라도 그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적법하다).

다. 제주지방법원 1999. 6. 7.자 98타경22835 결정에 관한 부분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인바, 재판의 취소는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여기서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할 지라도 제주지방법원의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역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참조),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제주지방법원 1999. 6. 7.자 98타경22835 결정은 위와같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권성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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