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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12. 20. 선고 99헌마630 99헌마632 판례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 등 위헌확인 ' (동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항, 동 시행령 제5조, 제12조 제5호, 동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의 제2호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종합게임장에 관한 시설기준)']
[판례집13권 2집 893~90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계속중 당해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여지가 없어진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경영하는 인터넷피씨방은 멀티게임장으로서 게임제공업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소의 전용바닥면적을 500㎡ 이상으로 하는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로부터 종합게임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18세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을 오락제공할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관련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법령이 개정되어 인터넷피씨방 영업의 경우 종전의 게임제공업이 아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이라는 별개의 업종으로 취급되게 되었고, 종전과 달리 등록을 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8세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을 제공함에 있어 바닥면적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종합게임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받을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

심판대상조문

1.~4. 생략

5.“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나. 생략

다.게임제공업:게임시설 또는 게임기구를 갖추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대중오락을 제공하는 영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이용자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게임시설 또는 게임기구를 설치하여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생략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유통관련업자의 등록)①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판매업만 영위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1항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종합게임장)①18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 중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가 정하는 요건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는 게임제공업소(이하 “종합게임장”이라 한다)에 한하여 오락제공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게임장에 설치하는 18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비율 이상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종합게임장 외의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전체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에 한하여 오락제공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게임제공업의 구분)법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전용게임장:게임물을 이용하여 대중오락을 제공하는 영업

2.멀티게임장:게임물을 이용하여 대중오락을 제공하면서 기타 문화·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유통관련업자의 등록 예외)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기타 게임에 제공되는 기구가 게임의 제공을 주된 기능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1. 11. 16. 문화관광부령 제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기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비디오감상실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1. 생략

2.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게임제공업소
생략
종합게임장
가.전용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18세 이용가 게임물의 이용공간은 1.3미터 높이의 칸막이로 별도 구획하여야 한다.

3. 생략

참조조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생략

9.“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청소년게임장업:전체 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일반게임장업:전체 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10.“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이라 함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11.~13. 생략

②청소년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①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3. 생략

4.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5.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8. 생략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유효기간)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조판례

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당사자

청 구 인 1. 김○휘 외 102인(99헌마630)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 윤 외 6인

2. 배○환 외 7인( 99헌마632 )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9인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소위 인터넷피씨방을 경영하면서 컴퓨터를 통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이에 따라 제정된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게임의 경우도 게임물에 포함하여 위 게임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위한 컴퓨터시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에 부수하여 컴퓨터게임을 제공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게임제공업에 포함시켜 일률적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또한 게임제공업소를 종합게임장과 종합게임장 외의 게임제공업소로 나눈 다음, 18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은 업소의 전용바닥면적 500㎡ 이상 및 1.3m 높이의 칸막이를 갖추어 시·도지사로부터 종합게임장의 지정을 받은 업소에 한하여 오락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게임제공업소는 전체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에 한하여 오락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99헌마630 사건의 청구인들은 1999. 11. 3. 인터넷피씨방을 게임제공업소로 보고 등록하게 하는 규정 및 종합게임장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 제7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2조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2]의 2.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종합게임장 부분에 관하여, 그리고 99헌마632 사건의 청구인들은 1999. 11. 4. 음반·비디오물및게

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2]의 2.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종합게임장의 경우 “전용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각 위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심판대상조항

(가) 이 사건 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나. 생략

다.게임제공업:게임시설 또는 게임기구를 갖추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대중오락을 제공하는 영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이용자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게임시설 또는 게임기구를 설치하여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생략

제7조(유통관련업자의 등록) ①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판매업만 영위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1항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1조(종합게임장) ① 18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 중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가 정하는 요건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는 게임제공업소(이하 “종합게임장”이라 한다)에 한하여 오락제공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게임장에 설치하는 18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비율 이상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종합게임장 외의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전체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에 한하여 오락제공할 수 있다.

③~④ 생략

(나) 이 사건 시행령

제5조(게임제공업의 구분) 법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전용게임장:게임물을 이용하여 대중오락을 제공하는 영업

2.멀티게임장:게임물을 이용하여 대중오락을 제공하면서 기타 문화·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제12조(유통관련업자의 등록 예외)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기타 게임에 제공되는 기구가 게임의 제공을 주된 기능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다) 이 사건 시행규칙

제5조(시설기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비디오감상실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1. 생략

2.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게임제공업소
생략
종합게임장
가.전용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18세 이용가 게임물의 이용공간은 1.3미터 높이의 칸막이로 별도 구획하여야 한다.

3. 생략

(2) 관련조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생략

9.“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청소년게임장업:전체 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일반게임장업:전체 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10.“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이라 함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11.~13. 생략

제26조(음반 등 제작업 등의 신고) ① 생략

②청소년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3. 생략

4.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5.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8.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이 사건 법률 2조 제5호 다목은 게임제공업을 정의함에 있어 “게임시설 또는 게임기구”를 갖춘 경우를 게임제공업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 제5조는 게임제공업을 세분하면서 “게임시설 또는 게임기구”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또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대중오락을 제공하기만 하면 그 오락제공이 주된 영업인지 부수적인 영업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2)이 사건 법제7조 제1항, 제2항이 컴퓨터게임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업(전용 게임장에 해당함)뿐만 아니라 청구인들과 같이 인터넷피씨방이라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 업무수행시설제공 등의 영업을 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일부 컴퓨터게임을 제공하는 경우(멀티게임장에 해당함)를 포함한 모든 게임제공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등록을 하게 하여 규제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국민의 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제한에 관한 적합성, 최소침해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이 사건 법제21조 제1항, 제2항은 제공되는 게임물 중 18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은 종합게임장 지정을 받은 업소에서만 제공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전체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는 종합게임장의 시설기준으로서 업소의 전용바닥면적 500㎡ 이상이어야 하고,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이용공간은 1.3m 높이의 칸막이로 별도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이 성인게임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방법, 예컨대 청소년에 대한 성인게임물의 제공을 금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면 될 것임에도, 단순히 업소의 전용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성인게임물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1.3m 높이의 칸막이로 성인게임물의 이용공간을 구분하는 것은 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가사 청소년보호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성인게임물 제공 여부를 업소의 면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전국 인터넷피씨방의 평균규모가 20 내지 30평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 전용바닥면적 500㎡ 이상은 지나치게 넓은 기준이며, 이로 인하여 대규모 기업형 업소에게만 특혜를 주고 대부분의 중소업소는 성인게임물을 취급할 수 없어 18세 이상의 고객을 확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모처럼 인터넷피씨방을 통하여 구축된 정보인프라의 기반시설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

래할 것이다.

(4)이 사건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등록과 종합게임장 지정에 관련된 규정은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피씨방을 게임제공업소로 보아 등록을 강제하고 종합게임장 지정을 받지 못하면 성인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문화관광부장관의 의견

(1)우리 행정규제 및 관련법 차원에서 통용되는 등록제도라 함은 주무 행정관청이 피규제영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공공의 이익과 질서유지에 합당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행정지도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규제기준일 뿐이고, 결코 국민들을 법적으로 속박하거나 강요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달리 허가제와 다름없이 남용될 여지만 없다면 이러한 등록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

(2)이 사건 법률과 그 시행규칙에 의할 때 모든 게임제공업에 대하여 반드시 바닥면적 500㎡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게임장이 아닌 일반 소규모 게임업소는 그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영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고시 제1999-28호(1999. 11. 9.자)로 이 사건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른 ‘등록업소예외기준’까지 따로 마련해두는 등 그 시행자체를 탄력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3)종합게임장의 시설기준을 바닥면적 500㎡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면적규제방식을 취한 것은 인터넷피씨방의 대부분이 주고객인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밤을 지새우기 쉽고 탈선을 저지르기 쉬운 장소라는 장소적 특질을 감안하여 건전한 가족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1인 소유 및 경영방식으로 위 시설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수인의 동업 또는 컨소시엄 및 지분소유의 형식을 통하여 종합게임장을 소유 및 경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면적규제방식이 유산자 위주의 불평등한 제도로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4)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건축법, 소방법 등 여러 행정규제법에서도 당해 행정규제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당해 피규제영업의 특수성, 청소년보호의 필요성 및 헌법 제37조의 공공복리 달성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면적시설기준 및 이에 따른 영업방식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터넷피씨방과 같은 새롭고 특이한 업태를 상

대로 종합게임장 지정방식, 바닥면적 500㎡ 제한방식을 규정한다고 하여도 이를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인터넷 피씨게임물의 경우 그 매체의 특성상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성인·청소년 가릴 것 없이 누구라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손쉽게 대량 복제·전파·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미디어를 상대로 한 규제방법과는 다른 차원의 규제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성인게임물이 영세시설물에서 주고객인 청소년들을 상대로 은밀히 유통제공되는 것을 막고 종합게임장을 가족오락장, 사회공동오락장으로서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시설기준에 의한 ‘장소적 제한방식’을 도입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나.이 사건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경영하는 인터넷피씨방은 멀티게임장으로서 게임제공업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소의 전용바닥면적을 500㎡ 이상으로 하고,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이용공간은 1.3m 높이의 칸막이로 별도 구획하는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로부터 종합게임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18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을 오락제공할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인터넷피씨방을 게임제공업소로 보고 등록하게 하는 규정들 및 종합게임장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에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

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된 것, 2001. 9. 5.부터 시행)과 동법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로 개정된 것) 및 동법시행규칙(2001. 11. 16. 문화관광부령 제57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을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장업과 전체 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제공하는 일반게임장업으로 구분하면서(위 개정법 제2조 제9호), 18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바닥면적 등에 관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종합게임장으로 지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였고, 특히 위 개정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이라 함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게임제공업 중 인터넷피씨방 영업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이라는 별개의 업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개정법 제27조 제1항), 청소년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면서도(개정법 제26조 제2항),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구비 요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개정법 제26조 제3항), 나아가 2002. 1. 1.부터는 자유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개정법 부칙 제2조).

따라서 인터넷피씨방 영업자의 경우 종전과 달리 등록을 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8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을 제공함에 있어 종전과 달리 바닥면적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종합게임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었다. 다만, 위 개정법 제32조 제5호에 의하면, 불건전한 게임물 등 정보제공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 청소년에게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라.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으로 이 사건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인터넷피씨방을 게임제공업소로 보고 등록하게 하는 규정들 및 종합게임장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들이 모두 폐지되거나 개정됨으로써, 청구인들이 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받을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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