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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9. 19. 선고 2000헌바92 판례집 [선원법 제90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판례집14권 2집 298~30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심판 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들이 심판 대상 법률조항이 정한 어떠한 면책요건도 갖추지 않은 이상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포함한다)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⑤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당사자

청 구 인 1. ○○선박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기

2.□□ 쉽 매니지먼트사(□□ Ship Management Inc.)

대표자 D. 에이레스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영석 외 2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나28645 선원재해보상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선박 주식회사(이하 ‘○○선박’이라고 한다)는 선박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선원에 대한 인사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선원관리 사업자이고, 청구인 □□ 쉽 매니지먼트사(이하 ‘□□’라고 한다)는 리베리아 선적의 47,618톤급 유조선인 ○○호의 소유자이며, 청구외 이○환은 1995. 3. 22. 청구인 □□를 위하여 인사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청구인 ○○선박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박의 3등 기관사로 승무하던 자이다. 이 선박은 1996. 1. 28. 베네수엘라의 푸에르토 라 라크루즈항에서 원유를 적재하고 미국 루이지애나 머독스항으로 항해중이었는데, 이○환은 1996. 1. 31. 22:00경 조타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C갑판에 있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간 후 다음날인 1996. 2. 1. 06:15경 D갑판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망 이○환의 유일한 유족인 어머니 장○덕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의 근거는, 주위적으로 선원

법 제90조 제1항을 근거로 직무상 사망에 따른 승선 평균임금 1,300일분에 상당한 유족보상을, 예비적으로 선원법 제90조 제2항을 근거로 직무외 사망에 따른 승선 평균임금 1,000일분에 상당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망인의 사망은 직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고 또한 선원법 제90조 제2항 단서상의 면책 사유인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이므로 유족보상금의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제1심(서울지방법원 99가합68077호)은 장○덕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청구인들의 면책 주장에 대하여는, 선원법 제9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재해보상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망인의 사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임을 선원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것임을 전제로 청구인들이 선원노동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항소심 계속 중 선원법 제90조 제2항 단서가 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선박 소유자가 면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0나28645)은, 제1심 판결중 청구인 ○○선박에 대한 부분은 위 청구인이 선박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위 청구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청구인 □□에 대한 유족보상 청구 부분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위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청구인들의 면책 주장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과 달리, 면책사유의 존재에 관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 유무가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면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항소심은 위 판결 선고와 동시에 청구인들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2000. 12. 8. 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같은달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장○덕과 청구인 ○○선박 사이의 위 청구인 승소 판결은 장○덕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2000. 12. 23. 확정되었고, 한편 장○덕과 청구인 □□의 각 상고로 인한 상고심에서 대법원(대법원 2001다2112)은 2002. 6. 14. 선원법 제90조 제2항 단서의 해석, 적용에 관한 원심 판결을 지지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선원법 제90조 제2항(1990. 8. 1. 법 제4255호로 개정된 것)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고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원법 제90조(유족보상)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선박 소유자가 면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 확정의 문제에 관한 판단을 법관이 아닌 선원노동위원회에 유보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 및 법률 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0443)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단서 조항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면책 요건의 성립 여부에 관한 선원노동위원회의 결정 자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여지가 없음에도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관한 사실 확정 여부에 관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법권의 일부를 행정기관인 선원노동위원회에 귀속시킴으로써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당해 사건 항소심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 이유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 것은 위 이○환에게 그 사망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이○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사실 인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원은 위 이

○환에게 그 사망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바이므로 이 점에 관한 선원노동위원회의 사실 인정의 권한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조정·중재 제도는 재해보상의 실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상 사고의 원인을 가장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선원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상의 실시를 확실하게 하려는 취지하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그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 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여 선원이나 선박 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조정·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단서 조항으로 인하여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실제 당해 사건의 항소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선원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한 사실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 바,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첫째, 청구인들은 위 이○환의 사망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의 선원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지도 않았고 둘째, 당해 사건의 법원은 선원노동위원회가 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판단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위 이○환에게 그의 사망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실 인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에서 위 둘째의 이유에 의하여 면책될 수 없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위 첫째의 이유에 의하여 면책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단서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 ○○선박의 청구의 경우는 다음의 이유로도 청구의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한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은 장○덕과 청구인 ○○선박 사이에선 위 청구인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00. 12. 23.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승소 당사자인 위 청구인으로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단서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단서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다른 이유로 재판이 종결되었다 하여 그 재판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단서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도 않기 때문이다(헌재 2000. 7. 20. 99헌바61 , 판례집 12-2, 108).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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